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공고 제2026-33호
등록일2026-08-19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독촉·재산압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내 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흡연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기 간: 2026. 8. 19. ∼ 2026. 9. 1.(14일간)
3. 대상자: 최O 등 4명
4. 방 법: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동작구 다른 공고
- 2026-08-20
- 2026-08-20
- 2026-08-20
- 2026-08-20
- 2026-08-19
- 2026-08-19
- 2026-08-19
- 2026-08-19
- 2026-08-19
-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