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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속초시
속초시건축과2026-08-25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변경)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속초시 공고 제2026-881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sokcho.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강원도 고시 제2012-267호(2012.11.2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속초시 고시 제2020-154호(2020.10.23.)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고시, 속초시 고시 제2023-5호(2023.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속초시 고시 제2025-142호(2025.12.18.)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경미한 변경) 및 사업인정(의제)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 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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