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속초시 공고 제2026-870호
등록일2026-08-18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내 하천구역(쌍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제4항(서류의 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1.(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
5. 공시송달 내역: 공고문 참조
속초시 다른 공고
- 2026-08-19
- 2026-08-19
- 2026-08-19
- 2026-08-19
- 2026-08-18
- 2026-08-18
- 2026-08-18
- 2026-08-14
- 2026-08-14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