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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건축과2026-08-31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70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후 1:5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관련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관련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8.3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건축법」 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축주 | 대지위치 | 허가번호 | 1 | 해OO주택(주) | 구포동 1060-142 외 1필지 | 2015-건축과-신축허가-62(2015.09.16.) | 4. 공고기간 : 2026.8.31. ~ 2026.9.14. (의견준비기간 : 2026.9.15. ~ 2026.9.28.) 5. 게시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6. 의견제출 가. 제 출 서 :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나. 제출기한 : 2026.9.28.(월) 17:00까지 다.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과(☎ 051-309-4594)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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