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동
공고번호속초시 교동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08-07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 신고하지 않은 관내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7. ~ 2026. 8. 31.(24일간)
2. 대 상 자: 정**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관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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