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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속초시
속초시공원녹지과2026-07-16

보전산지 해제 고시(속초시 설악동 425-2, 425-3)

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속초시 고시 제2026-133호
등록일2026-07-16
기관 홈페이지www.sokcho.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등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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