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속초시 고시 제2026-133호
등록일2026-07-16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등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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