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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산업교통과2026-08-3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476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후 3:02: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0조(과태료) 및 제161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서북구 산업교통과-17961 (2026. 07. 07.)호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적정 부과 건에 대하여 환급 대상자에 대한 과오납금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한 2건에 대해서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31. ~ 9. 14.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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