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안) 공고[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596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도시재생과
담당자
박영롱
연락처
032-453-2984
등록일
2026-08-31
2
사업시행계획(안) 공고문[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hwp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3-17번지 일원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해당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시행계획(안) 공고문[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1부. 끝.
사업시행계획(안) 공고문[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596호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3-17번지 일원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해당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31.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3-17번지 일원
∘ 면 적 : 18,29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남동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23년 ~ 2027년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6. 8. 31.
6. 토지이용계획
명칭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후 |
계 | 18,295.0 | - | 18,295.0 | 100.0 | 100.0 | - |
주택용지 | 11,951.1 | 감)441.9 | 11,509.2 | 65.3 | 62.9 | - |
종교용지 | 394.5 | - | 394.5 | 2.2 | 2.2 | |
도로 | 소계 | 5,949.4 | - | 5,949.4 | 32.5 | 32.5 | - |
도시계획시설 | 4,830.9 | - | 4,830.9 | 26.4 | 26.4 | - |
현황도로 | 1,118.5 | - | 1,118.5 | 6.1 | 6.1 | - |
쉼터 | - | 증)441.9 | 441.9 | - | 2.4 | |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사업내용
분야 | 단위사업 | 사업내용 | 비고 |
1 안전한 용천마을 | 1-1 보행 안전 강화 | 도로에 안전휀스 설치 (핸드레일 2개소) | |
1-2 안전통학 가로 조성 | 통학가로 바닥 정비 |
1-3 안전을 위한 도로속도 저감 |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 재정비 |
1-4 교차로 안전 강화 | 교차로에 도로 반사경 설치 |
2 평안한 용천마을 | 2-1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휴식공간 확보 | 쉼터 조성 (3개소) - 쉼터1 : 문화마당 - 쉼터2 : 이음마당 - 쉼터3 : 골목마당 | |
3 상쾌한 용천마을 | 3-1 마을 인프라 정비 | 빗물받이 뚜껑교체, 추락방지맨홀 설치 | |
노후한 가로 인프라 정비 - 도로재포장 및 미끄럼방지 포장 | |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층수 | 비고 |
부지면적 | 연면적 |
신설 | 쉼터 | 구월동 4-67 | 141.3 | - | - | 문화마당 |
구월동 4-113 | 130.9 | - | - | 이음마당 |
구월동 1243-8 | 169.7 | - | - | 골목마당 |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 내
위 치 | 구 분 | 내 용 |
명칭 | 면적 |
구월2동 (용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 18,295 | 용도 | 권장 | 불허이외의 용도 |
불허 |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250% 이하) |
높이 | 관계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적용) |
형태 | 관계법령에 따름 |
배치 |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름 |
색채 |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등 관계법령에 따름 |
건축선 | 관계법령에 따름 |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9.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교육환경 현황 | ∙ 대상지 200m 이내에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 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 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 교육시설 현황
학교명 | 위치 | 비고 |
간석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8번길 37 | 초등학교 |
정각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28 | 초등학교 |
정각중학교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40 | 중학교 |
10.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11. 열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4)에 비치
12. 관계도서: 개재생략(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① 정비사업 명칭 |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
②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3-17번지 일원 |
③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