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입주계약 미체결 및 제3자에게 공장 양도 미이행 사유가 발생한 입주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알리고자 소유주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시정명령 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31. ~2026. 9. 14. (15일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시정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96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시정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입주계약 미체결 및 제3자에게 공장 양도 미이행 사유가 발생한 입주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알리고자 소유주에게 우편물을 발9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1.
임 실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2차)
2. 당사자:
업 체 명 | 대표자명 | 소 재 지 | 비 고 |
- | 박노○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309-11 |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미체결 및 제3자에게 공장 양도하지 아니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가. 위반사항: 산업단지 입주계약 미체결 및 제3차에게 공장 양도 미이행
나. 이행사항: 공장의 입주계약 체결 및 제3차에게 양도
다. 이행기한: 2026. 10. 5. (월)
5.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6. 공고기간: 2026. 8. 31. (월) ~ 9. 14. (월) (15일간)
7. 관련문의: 임실군 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 063-640-2463)
8. 유의사항
○ 만약 위 기한 내에 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한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임실군수(처분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재결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며 위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