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139호
등록일2026-08-31
수집일시2026. 8. 31. 오후 5:10: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함양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서면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5-11)
2.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21. (21일간)
3. 공고대상차량 : 붙임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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