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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광군
영광군안전관리과2026-08-31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영광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영광군 공고 제2026-1025호
등록일2026-08-31
게시기간2026-08-31 ~ 2026-09-06
기관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후 6:1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 소하천 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불법경작, 가설건축물 등)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2차)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인적사항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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