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례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구례군 공고 제2026-737호
등록일2026-09-01
수집일시2026. 9. 1. 오전 7:04: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구례군
3. 기 간: 2026. 10. 1. 00:00 ~ 2027. 02. 28. 24:00까지(5개월)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4. 내 용: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 금지
5. 명령 예외 및 제외 사한
가. 인접 또는 생활권역(전라북도)이 같은 경우(*승인서 발급시 이동 허용)
나.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 비(소포장,벌크)는 제외
※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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