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 ~ 9. 21.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1307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일
고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지정을 통해 공직 내․외 관련분야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개채용하여 지역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건소장 직급을 규정하는 조항(제5조)에 개방형직위 지정을 위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가능한 단서조항 신설
- 보건소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단서조항(신설) :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가능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총무과(행정팀)
․ 주소 : 우)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전 화 : 054)950-6072 팩스 : 054)950-6089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대가야고령→ 고령알리미→행정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출 자 | 고령군수 (총무과장) |
제출 연월일 | 2026 . . . |
법무팀 검토필 |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6.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지정을 통해 공직 내․외 관련 분야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개채용하여 지역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소장 직급을 규정하는 조항(제5조)에 개방형직위 지정을 위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가능한 단서조항 신설
- 보건소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단서조항(신설) :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가능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역보건법」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추후 실시 예정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없음
고령군 규칙 제 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소장 등의 직급) ① 고령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 제5조(소장 등의 직급) ① -----------------------------------------------.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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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②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총무과 |
연 락 처 | 054-950-6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