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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2026-10-19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_신명촌교 등 2개소 교면포장공사

게시기관울산광역시
지역울산
담당부서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uls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00: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태화강 국가정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시험 합격자 및 소집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합격자 선발 및 소집일정 ○ 합격자 : 7개분야 23명 ○ 소집일정 - 소집일시 : 2026. 8. 31.(월) 09:00 ~ - 소집장소 : 태화강국가정원 안내센터 3층 교육장 - 구비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통장사본 - 소집사유 : 구비서류확인 및 안전교육 등 붙임 1. 2026년 태화강 국가정원 기간제근로자(2차) 합격자 공고문 1부.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태화강국가정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 합격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1641호 - 2026년 태화강 국가정원 - 기간제근로자(2차) 합격자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1504호와 관련하여,「2026년 태화강 국가정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시험 합격자 및 합격자 소집일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장 1. 합격자 채용분야 | 인원 | 합격자 (접수번호) | 계 | 23 | | 예초 | 3 | 1, 12, 14 | 제초 | 7 | 3, 4, 5, 7, 9, 10, 16 | 초소 | 2 | 4, 7 | 화장실 | 3 | 1, 3, 4 | 주차관제 | 2 | 3, 5 | 설비 | 2 | 1, 3 | 전기관람차운전원 | 4 | 1, 2, 3, 4 | 2. 합격자 소집  소집일시 : 2026. 8. 31.(월) 09:00  소집장소 : 태화강국가정원 안내센터 3층 교육장  구비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2026년 8월 3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또한, 채용신체검사결과상 「조치의견」이 있거나 정상이 아닐 경우, 담당의사의 정밀진단 의견서 등 근로가능 소견서 제출하여야 함. ※ 채용신체검사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최근 검진 대상연도의 국가검진결과로 대체가능 -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 1부  소집사유 - 채용신체검사서 등 서류확인 및 산업안전교육, 근로계약서 작성 3. 기타 유의사항  지정된 소집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의사가 없어 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기한 내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채용신체검사서 상 근로 부적합 의견이 있는 경우 등 추후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첨 등을 통한 근무요일 배치에 동의하지 않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된 서류는 기본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 신청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30일 사이의 기간(반환청구기간)에 서면으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문의처 : ☎229-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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