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22일간)
나. 열람대상 : 2026. 1. 1. ~ 6. 30. 토지이동(분할 및 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
다. 열람방법 : 함양군 대표누리집(www.hyg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및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
라.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붙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2026). 끝.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2026수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143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열람하실 수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0일 (20일간)
· 대 상 : 2026. 1. 1. ~ 6. 30. 토지이동(분할 및 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
· 열람방법 : 함양군 인터넷누리집(0https\://www.hygn.go.kr/01660/01761/01770.web;1;0;0;https://www.hygn.go.kr/01660/01761/01770.web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yg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0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1;0;0;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 및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1. 서면 제출(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비치)
2. 온라인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0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1;0;0;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에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26년 9월 1일
함 양 군 수
의견 제출 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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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함양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함양군수가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입니다. |
의견을 제출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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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0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1;0;0;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realtyprice.kr ) ,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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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 지의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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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