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방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의무자에게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공고.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423호
관내 무단 방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방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의무자에게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9. 1.
진 천 군 수
1. 제 목: 관내 무단 방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3. 공고기간: 2026. 9. 1. ~ 2026. 9. 21.(20일간)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의류수거함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폐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강제철거(폐기)는 우리군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9. 21.까지 진천군 식산업자원과
자원순환팀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진천군 식산업자원과 자원순환팀(☎043-539-3462)
붙임
공고대상
연번 소유자 위치 위반내용 용도 행위연도 비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폐기물관리법
1 미상 신정리 607 일원 의류수거함 미상 1개
제8조제1항
(도도하우스빌 앞)
현장사진
진천읍 신정리 407일원(도도하우스빌 앞 전봇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