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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2026-08-18

심곡동 119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게시기관부천도시공사
지역기초도시공사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best.or.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2:1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천시 공고 제2026-2127호 심곡동 119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19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심곡동 119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제7조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횡단보도 10m 이내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를 폐지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지대상 : 총 1면 연 번 주차장 구역 위치 면수 비 고 1 부천로86번길,조종로8번길 (원미철골주변),야간 원미구 심곡동 119 일원 1면 11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9. 2.(20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9. 2.(수)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직 성명 주무관 장민식 전화번호 (032)625-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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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127호 심곡동 119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19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46 . 년 8월 13일 2026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심곡동 119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제7조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횡단보도 10m 이내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를 폐지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 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이에 「행정절차법」제 조에 46 따라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지대상 : 총 1면 연 주차장 구역 위치 면수 비 고 번 부천로86번길,조종로8번길 1 원미구 심곡동 119 일원 1면 11 (원미철골주변),야간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9. 2.(20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9. 2.(수)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담당자 주무관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전화번호 (032)625-4772 직․성명 장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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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 부천로86번길 일원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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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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