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6-2127호
심곡동 119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19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심곡동 119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제7조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횡단보도 10m 이내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를 폐지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지대상 : 총 1면
연 번
주차장 구역
위치
면수
비 고
1
부천로86번길,조종로8번길
(원미철골주변),야간
원미구 심곡동 119 일원
1면
11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9. 2.(20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9. 2.(수)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직 성명
주무관
장민식
전화번호
(032)625-4772
행정예고문.pdf [ Size : 85.59KB , Down : 51 ]
PDF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127호
심곡동 119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19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46 .
년 8월 13일
2026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심곡동 119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제7조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횡단보도 10m 이내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를 폐지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
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이에 「행정절차법」제 조에
46
따라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지대상 : 총 1면
연
주차장 구역 위치 면수 비 고
번
부천로86번길,조종로8번길
1 원미구 심곡동 119 일원 1면 11
(원미철골주변),야간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9. 2.(20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9. 2.(수)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담당자 주무관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전화번호 (032)625-4772
직․성명 장민식
위치도(부천로86번길 일원).pdf [ Size : 40.95KB , Down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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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 부천로86번길 일원 (1면) ]
의견진술서.pdf [ Size : 43.57KB , Down : 52 ]
PDF 첨부 본문
[붙임 1]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