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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광역도시공사/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2026-07-30

2026~2028 회계연도 충북개발공사 회계감사 용역 제안공고

게시기관충북개발공사
지역광역도시공사
등록일2026-07-30
기관 홈페이지www.cbdc.c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2:1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소식충북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충북개발공사의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HOME공사소식공지사항 QUICK MENU 채용공고 분양공고 보상공고 조직및업무 사전정보공개 고객제안 주민참여예산제 청렴신고센터 익명신고센터 공사갤러리 공지사항 2026~2028 회계연도 충북개발공사 회계감사 용역 제안공고 관리자 2026-07-30 09:53:05 1 : 제안공고문(2026~2028 충북개발공사 회계감사 용역).pdf [111374 byte] 2 : 1. 제안요청서(충북개발공사 회계감사 용역).hwp [261632 byte] 3 : 2. 과업지시서(충북개발공사 회계감사 용역).pdf [368221 byte]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049호] 「2026~2028 회계연도 충북개발공사 회계감사 용역」제안공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1 : 제안공고문(2026~2028 충북개발공사 회계감사 용역).pdf [111374 byte]

PDF 첨부 본문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49호 2026~2028 회계연도 충북개발공사 회계감사 용역 제안 공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충청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6~2028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접수된 제안서는 충청북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평가를 거쳐 충청북도지사가 최종 선임합니다. 2026. 07. 30. 충북개발공사 사장 1. 공고개요 ❍ 공모내용 : 2026~2028 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 ❍ 과업내용 : 2026~2028 회계연도 공사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및 검토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전체에 대한 기말 결산감사,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 반기(중간)결산 검토 및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의한 구분회계 검토 -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진단, 제비용률 적정성 검토, 주요 회계처리 자문 ※ 세무조정 및 세무신고 대행은 본 과업에서 제외 ❍ 기초금액 : 年 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3년 총액 150,000,000원 2. 제안서 접수 ❍ 제출대상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 정량제안서(증빙 포함) 원본 1부 - 정성제안서 원본 1부 및 평가위원용 사본 10부, USB 1개 - 가격제안서 1부(별도 밀봉 후 인감 날인) 등 등록서류 일체 ❍ 마감일시 : 2026. 08. 06.(목) 18:00까지 (접수 09:00~18:00, 평일에 한함) ❍ 서면질의 : 접수 26. 7. 31.(금)~8. 3.(월) E-mail 접수([email protected]) 답변 26. 8. 4.(화) 홈페이지 일괄 게시 ❍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따름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팩스 불가) ❍ 접 수 처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4층)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3. 자격요건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한국공인 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관계 법령상 계약 참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 불가 4. 사업(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 별도의 사업(제안요청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선임절차 및 평가 ❍ 선정절차 : 「충청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름 ❍ 평가배점 : 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60점 + 가격평가 20점 = 100점 - 정량평가(20점) : 공공기관 감사실적, 평균 매출실적, 투입인력 평균경력, 신인도 각 5점 - 정성평가(60점) : 지방공기업 이해도(15), 사업수행조직 적정성(15), 감사계획·일정 (10), 기밀보안·품질관리(10), 회계자문 계획(10) (위원 평가 후 최고·최저 제외 평균) - 가격평가(20점) : 20 × (최저제안가격 / 해당제안가격) ❍ 정성평가는 충청북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방식에 따라 서면평가 또는 제안 서 발표를 통해 진행하며, 발표 실시 시 일정·방법은 별도 통보 ❍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가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가 최종 선임하여 공사에 통보함 ❍ 공사는 통보된 자와 2026~2028 회계연도(연속 3개 회계연도, 1년 단위 계약) 회계감 사 계약을 체결하며, 동일 감사인에게 연속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맡길 수 없음 6. 기타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용역수행 중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미비·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모 참여자의 책임이며, 증빙 미 비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한 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경쟁으로 보며, 적격자가 없 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모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서기택 과장(☎ 043-210-9135)

3 : 2. 과업지시서(충북개발공사 회계감사 용역).pdf [368221 byte]

PDF 첨부 본문
2026~2028 회계연도 충북개발공사 회계감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7. Ⅰ 과업 개요  과업 목적 ○ 공사의 개별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 및 행정안전 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증하고 독립적인 감사 의견을 표명 ○ 반기 중간 결산 검토 및 구분회계 검토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투 ( ) 명성과 신뢰성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 경영 비효율 요인을 적출 하여 개선방안 제시  과업 내용 ○ 과업명 ( 회계연도 충북개발공사 회계감사 용역 ) 2026~2028 ○ 과업예산 금 ( ) 원 150,000,000 ※ 매 회계연도 5천만 원(VAT포함)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 및 제 조 「충청북도 지방공 ( ) 35 2 66 , 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개 회계연도 연속 수행 ( ) 2029 6 30 (3 ) * 단, 장기계속계약으로 매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 체결  과업 범위 ○ 본 과업은 충북개발공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전체에 대한 회 계감사 및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반기(또는 중간)결산 검토 ○ 해당 분기·반기 결산 내역 검토 주요 계정과목 실사 및 내부통제 평가 , 나. 기말 결산 감사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전체 본 감사 수행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요건 진단 , 다. 구분회계 검토 ○ 사업단위별 자체 대행 등 구분회계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설명자료 검토 ( , ) - 1 - 라. 행정안전부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진단 및 제비용률 검토 ○ 행안부 지침에 따른 필수 진단 실시 및 산출된 제비용률 적정성 검토 마. 기타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항 등 Ⅱ 과업 세부내용  반기(또는 중간)결산 검토 ○ 시행시기 매 회계연도 월 중 공사와 협의하여 실시 ( ) 8 ○ 과업내용 상반기 또는 중간 결산내역 등 검토 주요 계정과목 실사 등 ( ) ( ) , ○ 상주인력 이사급 ( ) 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명 이상 투입 (Partner) 3 , 공사 본사 3일 이상 상주 검토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심리 보고서 작성 및 회계감사인 내부 심리 일 이내 완료 ( ) 10 ○ 제 출 물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또는 중간감사 의견서 부 ( ) 파일 ※ 심리 완료 후 일 이내 제출 20 및 PDF ( 5 )  기말 결산 감사 ○ 시행시기 매 회계연도 익년 월 중 완료 ( ) 2 ○ 과업내용 내부통제 기말 재고실사 중간감사일까지 발생한 회계사 ( ) , , 건에 대한 검토 및 기말감사 시 준비사항 확인 등 ○ 상주인력 이사급 ( ) 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3명 이상 투입, (Partner) 공사 본사 3일 이상 상주 검토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심리 보고서 작성 및 회계감사인 내부 심리 일 이내 완료 ( ) 20 ○ 제 출 물 회계감사보고서 부 및 파일 ( ) ※ 심리 완료 후 일 이내 제출 30 PDF ( 5 ) - 2 -  구분회계 검토 ○ 시행시기 매 회계연도 익년 월 중 실시 ( ) 3~4 ○ 과업내용 사업단위별 자체 대행 등 구분회계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 ( ) ( , ) 설명자료 검토 ○ 상주인력 이사급 ( ) 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2명 이상 투입, (Partner) 공사 본사 2일 이상 상주 검토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심리 보고서 작성 및 회계감사인 내부 심리 일 이내 완료 ( ) 10 ○ 제 출 물 구분회계 재무정보 검토보고서 부 및 파일 ( ) ※ 심리 완료 후 일 이내 제출 10 PDF ( 5 )  제비용률 적정성 검토 ○ 제비용률 산출 관련 지침 행정안전부 기준 등 에 따라 자체 산출한 제비용 ( ) 률(간접비 등) 내역에 대하여 그 적정성 및 지침 부합 여부를 검토 ○ 본 과업은 감사인이 직접 제비용률을 산출하는 용역이 아니며 공사가 , 산출한 내역에 대한 검증 및 확인에 한함. ○ 기말 결산감사 종료 후 공사의 제비용률 산출 완료 시 제비용률 , , 적정성 검토 확인서(감사인 명의 공문) 1부 제출  행정안전부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수행 ○ 감사인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서 요구하는 회계감 ' 사 기본요구사항'을 감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하여 정밀 진단 실시 ※ 상기 일정은 행정안전부 결산기준 공시기준 및 이사회일정 등에 따라 , 변경될 수 있음. - 3 - Ⅲ 과업수행 지침  일반사항 ○ 과업수행 시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북개발공사 이하공사라 ( 한다)와 사전협의 추진한다. ○ 본 과업수행 시 용역감독자 및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업무 , 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여된 과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보안 의무 ○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 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계 및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4 - 참고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회계A.관리 1.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공통 (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2.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통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3.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계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공통 4.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공통 계획은 어떠한가? 5.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공통 6. 차기이월금 및 수입지출외현금과 재무상태표상 현금예금이 일치하고 있는지? 공통 * 차기이월금 + 수입지출외현금 = 현금예금 B. 분석 1.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공통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2. 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공통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공통 계상여부 확인 총괄원가 C. 분석 1. 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적정요금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은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한가? 직영 ※ 총괄원가 산정 기준: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44호) 참고 2. 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가? 직영 D.미수금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공통 자금 및관리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공통 3.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공통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4.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공통 (체납월수별 미수금현황)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공통 E.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공통 - 5 -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재고자산 관리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3. 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당기 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공통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도시개발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품 등)? 공사 제외) 6. 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7.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 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 제3자(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는 스캔하여 제출) 가. *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류 첨부 가) 회사명: XXX 공사 나) 실사장소: 공통 다) 실사일: 202X.XX.XX 라) 실사기준일: 202X.12.31.(or 회계연도 말일) 마)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바)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사)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공통 9. 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도시개발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공사 제외) 10. 사업장의 재고자산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1. 사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회계팀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공영개발 도시개발 12. 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사 13. 유동성 악화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기초도시 14. 재고자산을 저가법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계상하였는가? 공사 F. 유형(고정)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공통 자산관리 2.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 공통 계정에 계상하였는가?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공통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공통 5.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 공통 (고정)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6. 상하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직영 G. 1.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등 장기차입금의 공통 채무관리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자체사업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2. 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공통 - 6 -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3. 공(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공통 4. 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공통 5. 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공사⋅공단 6. 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잔액이 있는 경우 공사⋅공단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7.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공통 H. 관리 1. 급수공사비의 부과방법은 무엇이며, 실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급수공사 기타회계 수익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재산은 직영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2. 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직영 3. 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은? 직영 4. 영업비용 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절감요소는 없는가?(전년대비 직영 분석, 전국평균 등 대비분석 지원) 5.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공통 6.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공통 예산I.관리 1.2. 예산전용과 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공통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3. 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공통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공통 6.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공통 7.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공통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8.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직영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J. 1. 통합경영공시는 지방공기업통합경영공시매뉴얼에따라적정하게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사⋅공단 통합경영 공시운영 - 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담당자, 감독자, 상⋅하수도 확인자) 검토 및 문서화 여부,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K. 사업 1. 지구별 공통원가배분 및 원가계산은 적정한가? 공영개발 공영개발 2. 매출원가는 지구별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수익의 인식 공영개발 기준은 합리적인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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