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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URL
부산에코델타시티 근린생활·산업지원용지 수의공고
작성일 :
2026-07-06 10:00
237
작성자 :
단지사업처
문의처 :
051-810-1416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148호]
부산에코델타시티 근린생활·산업지원용지 수의공고
우리 공사가 공동시행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분양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근린생활·산업지원용지 수의공고.pdf[1096 kb]
다운로드
부산 에코델타시티 물류시설용지 분양공고(수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연구시설용지 분양공고(수의)
download.do
PDF 첨부 본문
[알선분양] 부산에코델타시티 근린생활․산업지원용지 수의공고 2. 신청 자격
▣ 조성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조성사업 중에 사업계획 등 인허가 내 가. 분양신청 자격 : 일반 실수요자(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감안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업지원
※ 1인(개인 또는 법인) 1필지 이상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개인 또는 법인) 이상 공동 신청 가능
9-3BL은 준공토지로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용지는 미준공
※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 본인,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의 부모 및 자녀는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지적공부·등기부 미정리)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시점은 미정입니다.
▣ 신청 자격이 없거나 당첨 후 계약체결 기간 내 미계약 시 당해 당첨자의 지위가 상실
되며 신청예약금(필지별 공급예정가격의 5%)은 공사에 귀속되오니, 현장답사·각종 제한사 3. 신청 일정 및 장소 [ ※ 현장방문만 가능]
항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필지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 여건
구 분 일 정 장 소
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확인 및 수인
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향후 계약조건 변경 및 계약해제 요구 등을 요청할 수 없으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① 수의공고기간 ’26.07.03.(금) ~ ‘26.12.24.(목)
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water.or.kr/land)
▣ 계약 후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아래 분
양공고문 내용 중 “11. 토지 등의 처분제한” 및 관련 법령을 관련 법령을 숙지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②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 ‘26.07.09.(목) 10:00
▣ 금번 공고하는 수의계약 대상토지인 근린생활용지, 산업지원용지에 대하여 ‘알선장려금 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세부사항, 일정 및 알선 대상토지 등은 사전 예고 없이 ‘26.07.09.(목) ~ ’26.12.21.(월) 스마트라운지(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877)
개시시점 이후
변경, 철회,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 051-220-0724)에게 문의하시기 바라 10:00 ~ 17:00
며, 자세한 내용은 “12. 부동산 알선 중개 장려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신청
* 주말․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1. 분양공급토지 ③ ※ 분양신청 전 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하여, 신청예약금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접수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및 장소” 참조)
가. 사 업 명 : 부산 에코델타시티(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및 강동동 일원 ※ 단, 입금 전 필지별 수의계약 완료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다. 분양토지 : 근린생활용지(6필지), 산업지원용지(1필지) (☎ 051-220-0724, “6. 분양대상자 선정” 참조)
건폐율 허용 최고 신청 토지사용 알선
순번 용도 블록명 분양지번 면적(㎡) 공급예정가격(원) ‘26.07.09.(목) ~ ’26.12.24.(목) 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용적률 가구수 층수 예약금 가능시기 여부
수의계약 체결 10:00 ~ 17:00 스마트라운지 에코델타룸
1 근생3-2 003-42-0002 513.0 1,026,000,000
* 주말․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877)
2 근생3-3 003-42-0003 513.0 1,026,000,000
3 근린 근생3-4 003-42-0004 511.0 1,062,880,000 50% 3층 공급
-
4 생활 근생4-2 003-43-0002 513.0 1,026,000,000 /120% 이하 예정
즉시 O ④ ※ 분양접수 후 분양대상자로 결정 여부는 별도 통지 예정이며, 수의계약은 대상자 결정
5 근생4-3 003-43-0003 513.0 1,026,000,000 가격의
6 근생4-4 003-43-0004 511.0 1,062,880,000 5%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 60% 5층 ※ 반드시 기한 내(’26.12.24.(목) 17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사정으로 기
7 지원9-3 001-10-0009 1,827.1 4,987,983,000 -
지원 /250% 이하
한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토지의 위치도, 건축 제한 등 보다 상세한 토지정보는 분양공고문의 13.「기타유의사항」과 한국
수자원공사(이하 ‘K-water’라고 함) 온라인청약시스템(https://www.kwater.or.kr/land)에 분양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지구단위계획,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체결 이후 수의공고 결과는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에 게시 예정입니다.
※ 분양공급토지위치는 분양공고문 “참고 2(p.15~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 - - 2 -
4. 제출서류 및 장소 5. 분양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
구 분 제출서류 장 소 분양공고문 및 관련서류 확인(온라인) → 신청예약금 납부 → 신청예약금
신청절차
납부영수증 포함한 제출서류 준비 → 분양신청(방문접수)
1. 토지매입신청서서식1 1부
2. 신청예약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각 1부
공 가. 신청예약금 납부 ※ 입금 전 필지별 수의계약 진행여부 확인 필요(☎051-220-0724)
3.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서식4,
통 ① 신청예약금은 분양토지별 납부계좌 (참고 4, p.20)를 참고하시어, 필지별로 기재된 납부계좌에
인감증명서(위임인 본인발급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신청자 본인 명의로 분양신청 접수 전 입금하여야 합니다. 지정계좌 이외의 타계좌 입금,
서(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신청기한 이후 입금 및 신청한 사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K-water
분양 1.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② 신청예약금은 각 필지별 공급예정가격의 5%입니다. 신청예약금 미만의 금액 입금 시 해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신청시 개 2.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당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예약금이 분할입금된 경우에는 신청기한 내 입금된 금액
스마트라운지
인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2 각 1부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877) 만 합산하며, 공고된 신청기한 이후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4. 채권자계좌입금 거래약정서서식3 1부
③ 한번 제출된 신청서 및 입금된 신청예약금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신청예약금 납부 시 이체(가상계좌 입금처리 완료)지연으로 입금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
1. 대표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법 양신청을 무효처리합니다. 입금 후 은행의 전산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
2.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 으므로 지정된 시간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2(대표) 1부
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가상계좌 은행(현 공고시점 기준 국민은행)에 입금된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송금과 입금시간
1. 계약금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 포함 분양대금 10%) 의 오차를 감안하시어 마감시간에 임박한 송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2
공 ⑤ 신청예약금을 과오납부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오류 입금액은 분양대상자 선
3.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서식5
통 정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반환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2.2.28.)에 따라 토지취득 시 서류 제출 의무화
나. 분양신청(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① 분양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26.12.21.(월) 17시)
개 1.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각 1부 토지매입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
인 2.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K-water
분양 신청예약금이 신청기한 이후에 입금될 경우 그 신청은 무효 처리합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계약
판매부 ② 1필지에 2인(개인 또는 법인) 이상이 공동 신청이 가능하나, 공동 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이
체결시
법 1. 대표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877) 신청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인 2.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분양신청 시와 계약체결 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은 연대하여
1. 위 공통서류 및 개인 또는 법인 구비서류 이행하여야 합니다. (필지 분할 불가)
대
2.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인 본인발급분), 신분증(대리인), ⑤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인 ⑥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 대표(공동, 각자대표 포함)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일 법인으로
* 법인의 경우, 대표를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
간주되어 1개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 시 개인 명의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동일인(법인)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모든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일인(법인)이 타 법인 명의 등으로 중복신청 시 신청예약금 전액이 공사에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 - 4 -
6. 분양대상자 선정 8. 대금납부 방법
가. 분양대상자 선정 가. 대금납부방법
① 분양대상자는 신청예약금 입금 후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① 대금납부방법은 분양대상자가 계약체결 시 단기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접수 개시(‘26.07.09.(목) 오전 10시) 이전 신청예약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 접수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방문)‘에 따라 우선 계약자가 결정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단기납부
② 분양신청 접수 개시(‘26.07.09.(목) 오전 10시) 전에 2인 이상이 분양신청을 위해 한국수자원 3개월 이내(80% 이상) 6개월 이내
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스마트라운지를 방문한 경우에는 동시 제출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시
※ 접수 개시(‘26.06.30.(화) 오전 10시) 이전에 사업단을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예약금 납 5억원 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내 4회 이상
납부
20억원 미만 균등분할납부(매 6개월마다)
부를 완료한 후 납부영수증 등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한 자에 한하여 유효한 (10% 이상)
분할납부
접수로 인정합니다. 20억원 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6회 이상
③ 동일 필지 기준 동시에 2인 이상이 신청할 때는 현장 수기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결 100억원 미만 균등분할납부(매 6개월마다)
정합니다.
※ 1인이 동일 분양회차에 다수필지를 계약하는 경우 총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신청 시 추첨 순서를 결정하는 제비뽑기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후, 당첨자를 ※ 대금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며,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약정 일자에 납부 계좌로 입금(반드시 계약자
결정하는 추첨을 신청자가 직접 제비뽑기로 하며, 신청자는 추첨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명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잔금유예 ※ 근린생활용지만 해당
7. 신청예약금 반환 및 귀속 ① 잔금 납부일이 도래하여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토지(토지사용승낙토지 제외)는 잔금 납부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 토지사용승낙일)까지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할부이자가 부리
가. 신청예약금 반환 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할부이자 : 현행 3.5% ※ 지원 9-3BL은 분할납부 계약 시 즉시 부리
② 계약자 이외의 신청예약금은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① 분할납부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일(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는 분양원금에 할부이자율을
환불계좌로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상황 등에 따라 우리 공사의 방침에 의
③ 신청접수 시 신청자가 기재하는 환불계좌는 반드시 분양신청인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를 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상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할부이자 적용시점은 소유권보존등기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이며 초일은 산
※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명의 계좌,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 바랍니다.
※ 개인명의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서식3] 채권자계좌입금 거래약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입하지 않습니다.
④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인이 기재한 환불계좌의 오류 또는 오류입금 미고지로 인한 환불금 라. 선납할인 : 현행 5.0% ※ 미준공토지인 근린생활용지만 해당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K-water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 분양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⑤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신청예약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상황 등에 따라 우리 공사의 방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나. 신청예약금 귀속
② 적용기간은 선납일부터 납부약정일 전일까지이며,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할부이자 부리시점
① 분양대상자가 분양공고·매입신청유의서 등 K-water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신청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빠른날) 이후에는 선납할인 적용이 없습니다.
자격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
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K-water에 귀속됩니다. ③ 토지사용승낙 전에 선납금액을 납부한 후 선납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
② 분양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지 용승낙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으로 할부이자 적용시점이 변경되는 때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로
위를 상실하고, 신청예약금은 K-water에 귀속됩니다. 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을 정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 6 -
마. 지연손해금 : 현행 8.5%
10.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① 분양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기간(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
일까지)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상황 등에 따라 우리 공사 방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 가. 토지사용
준으로 기간을 계상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구분 블록번호 토지사용가능시기 위치
근린생활시설용지 3·4블록 즉시 부산EDC 2단계(강동동)
바. 제세공과금 부담 유의사항
산업지원시설용지 9-3블록 즉시 부산EDC 1단계(명지동)
① 분양대금 분할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계약금
및 할부금 납부 시마다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ㆍ 지원 9-3BL은 준공토지이며, 대금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ㆍ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지반처리 완료 및 건축공사가 가능한 시점을 말하며, 소유권이전
가능시기는 아닙니다.
②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대금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ㆍ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사업 제반여건(문화재 시·발굴 조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조성공사 진
발생합니다. 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
나 기반 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대금완납일, 잔금 납부약정일 (잔금이 유예된 경우 그 변경 납부일) 또는 토지 * 상세 내용은 [붙임15] <토지이용장애사항설명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더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사용승낙은 각 필지 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④ 기타 세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 K-water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공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 조건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잔금 납부 약정기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으로 가능합니다.
토지 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의 경우 포함) 토지사용시기 이전이더라도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기․통신․가스․난방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간선시설의 설치기관과 인입
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9. 면적정산 ※ 미준공토지인 근린생활용지만 해당 ③ 토지사용승낙 이후 분양토지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훼손, 분양토지 내의 문제 발생
또는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매수자(토지
가. 금번 공급하는 분양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업 준공(부분준공 포함) 후에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을
때, 그 증감분에 대하여 분양계약 당시 ㎡당 분양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 준공토지인 지원 9-3BL은 대금완납 시 가능
나. 정산결과 분양면적이 감소한 경우 K-water는 잔금수납일부터 반환일까지 면적확정통지일
①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지연손해금, 면적정산액 및 제세공과금 포함)을 전액 납부한 경우 가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능합니다.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인에 지급합니다. 다만, 면적확정통지일에
미납 분양대금(지연손해금, 할부이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순서(약정기일이 먼 ② 단, 금번 공고필지는 준공 전 토지(근린생활용지만 해당)이므로 분양대금이 전액 납부되더
저 도래하는 할부금의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따라 미납분양대금에서 차감하 라도 사업준공 인가에 따른 지적공부 및 등기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
여 반환하며, 초과 수납한 지연손해금 및 할부이자도 정산하여 반환합니다. 합니다.
다. 정산결과 분양면적이 증가한 경우 매수인은 면적확정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 ※ 소유권 이전 가능 시기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금을 K-water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매수인이 증가한 금액을 납부하지 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합니다.
않을 경우에는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일까지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
연손해금을 K-water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적확정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당해 납기일에 정산금을 가산하여 수납
할 수 있으며, 증가한 정산금에 대한 할부이자는 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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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 등의 처분제한 12. 부동산 알선 중개 장려금
가. 금회 공고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수의 분양공고 대상인 근린생활, 산업지원용지는 ‘부동
가. 명의변경
산 알선 중개 장려금 제도’가 적용되는 토지로 분양계약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① 분양토지의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K-water의 ‘매수인 명의변경 ※ 적용토지 : ‘26.07.03. 공고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수의 분양공고 대상인 근린생활, 산업지원용지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K-water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명의변
경이 허용됩니다. ① 지급대상자 :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 당시 영업 중인
전국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
※ 분양대금을 연체중인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승낙할 수 없으나, 신계약자 또는 구계약자가
② 지급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체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완납하는 조건부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알선 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
- 분양계약 체결 전과 계약체결 당일 모두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인이 부산에코델타시티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에 함께 방문하여 알선 확인
②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등(공공기관 포함)의 부동산거래 시, 부
동산거래 단독신고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금번 K-water와 매수인 간의 부동산거래 신고 ㆍ 계약 전 : 중개업자와 매수인이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 함께 방문하여 사전상담 진행
는 K-water에서 수행합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의 ㆍ 계약체결 시 : 계약체결 당일 중개업자와 매수인이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 함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는 사인 간의 거래이므로, 전매 당사자(K-water
방문하여 동행확인을 받아야 함(부동산 중개알선 확인서 작성 등)
가 아닌 신규 매도인·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신청방법 :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제출
※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은 관련 법령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부동산중개알선 확인서, 중개업허가증(또는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영수증),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나. 분양계약 해제
동의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
① 분양계약을 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K-water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용지를 ④ 지급금액 : 분양계약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수수료율 적용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K-water에 귀속시
분양금액 수수료율(부가세 별도) 장려금 한도액(부가세 별도)
키며, 분양자가 용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
6~15억원 480만원 + (6억 초과금액 × 0.6%) 1,020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30억원 이상 1,770만원 + (30억 초과금액 × 0.4%) 2,000만원
ㆍ 허위,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은 경우
ㆍ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정기일 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K-water가 각 회차당 14일 이상의 유예기 나. 장려금 신청이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제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부동산
간을 정하여 3회 이상 연속하여 납부를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업자의 지급장려금을 환입조치하고 향후 장려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ㆍ 분양받은 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알선 중개 장려금 대상토지는 우리 공사의 공급계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ㆍ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등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때 알선대상여부를 사전에 담당자(판매부 ☎ 051-220-0724)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및 자격 등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분양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반
환할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약금 10%는 별도 공제합니다. 마. 알선장려금 제도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공사의 방침에 따라 중지될 수 있으며, 중지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9 - - 10 -
사. 매수인(신청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조성고 레벨, 잔류허용 침하량
13.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차 압밀침하량 미포함) 등 현황 및 토지이용 장애요인, 사업지구 내·외 입지 여건, 혐오시설
입지를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한 후 해당 토지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부지의 경사 정도, 암반의 제거,
가. 매수인(신청인)은 분양신청 전에 온라인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매입신청유의서, 분양공고문,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 유의사항, 계약서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접수는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하고 변경ㆍ증원ㆍ감원할 수 ※ 해당 토지의 공급금액은 이러한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 건축허가 등 분양된 토지 내의 행위는 매수인이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행정
나. 분양토지 건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실시계획, 건축법, 해당 지 처리를 해야 하며, 건축공사, 각종 분기시설(상수, 오수, 우수) 설치, 진출입용 임시 가설도
자체의 건축 관련 조례,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하며, 이들 중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는 로(미포장) 및 진출입로 개설 등의 공사계획과 공사 중 환경피해저감대책, 교통처리대책
규제가 강화된 쪽을 따라야 하며 건축규제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토지매수인에게 등을 수립하여 사전에 K-water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사용 중 도로 및
있습니다. 분양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건축 제 교통안전시설,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조경시설(LID시설, 식생수로 등), 교량시설 등의
한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공공시설물을 파손,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시 규제사항 등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 하
므로 공급신청 전에 현장확인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등, 공원, 지상경사로, 전기공급시설, 정압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공공 시설물은
공익시설임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다. 분양토지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문화재별로 수립된 「국 하며 추후 공공 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 완공 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
라.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의
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가스․난방․수도 등 간선시설에 대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
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조건, 건축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개정내용 포함), 지구단위계획 상의 경관계획 등을 반
하며, 매수인의 사유로 지상전력기기 등 시설 이전 시 그 공사비는 이전을 요청한 자가
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부담합니다.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각 토지별 진출입 불허구간, 도로면과의 단차, 전기시설 설치위치 등 설계 관련 부 ※ 건축허가 신청 시 필지 내 상수인입 및 오수, 우수처리계획은 K-water에서 설치(계획)한
분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 첨부의 토지이용장애사항설명서, 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 간선시설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량 증설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수
단에 비치한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횡단면도, 각종 영향평가서 등 인이 직접 각 시설 설치기관과 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전 열람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시설공사 준공 전 건축공사 시 건축에 필요한 진입로, 상수, 오수, 우수, 전기 등 임시시
및 부산도시공사(담당자 연락처 p. 13 참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향평가 협의 후 미 설은 건축주가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행 시 저감시설 설치 등 협의준수를 위한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카.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인이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고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마. 향후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의 개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 합니다. 또한, 굴착공사 시 각 기반시설의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시에 파
물의 건축사용에 제한, 진출입로 불허구간 등 설계사항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훼손된 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물은 매수인의 부담 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착공 전 부지경계는 개별 건축주가 지적공사에 부지경계 확인측량을 받아 확정하
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 중에 제 영향평가 협 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제공한 시공측량에 따른 부지경계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될
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 수 있습니다.
업 기간 및 분양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기반시설이용 등이 연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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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분양대상 토지는 연약지반지역으로 지반개량을 위하여 P.P. MET, PBD 등이 적용되었으며,
건축과정에서 지하 터파기 시 발생되는 지하수, 건축사토, 시공재료, 건축과정에서 발생하
참고1 부산 에코델타시티 토지이용계획도
는 건설폐기물은 부지를 분양받은 자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단, 건축사토에 한하여 사업지 내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K-water
에서 정한 위치 및 방법 등을 협의 후 처리가능
파.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이고, 토지사용 시 지역 냉·난방과 관련된
사항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부산도시가스)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집단에너지 사업자
의 사업계획(집단에너지 공급시기, 공급방식, 공급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추후
집단에너지 사용자는 공사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가스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하. 사업지는 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분양토지의 건축계획 시 김해공항 비행안
전 확보를 위해 부산지방항공청의 권고사항 “붙임. 전파영향성 대비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거. 본 공고문은 토지분양 계약문서를 보완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ㆍ 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판매부 (051-220-0724)
분양문의
*주소: 부산시 강서구 낙동남로 877 (명지동)
ㆍ 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공사2부
공사문의 *근생3·4BL (051-220-0774)
*지원9-3BL (051-220-0777)
2026. 07. 03.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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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분양공급토지 위치도 도면 1(근생 3 4)
· (※p. 1 분양공급토지 표 내 순번 표기)
2
1 도면 4(지원 9-3) (※p.2 분양공급토지 표 내 순번 표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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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부동산 알선 중개 장려금 안내
부동산 중개알선 확인서
1.금회 공고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수의 분양공고 근린생활 산업지원용지 토지는 ( , )
부동산 알선 중개 장려금 제도 가 적용되는 토지로 분양계약을 알선한 부동산 중
‘ ’
개업자에게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토지
소재지
적용용지 * 공고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수의 분양공고 대상인
: ‘26. 07. 03. 면적 ㎡ 금액 용도
근린생활용지 산업지원용지 ,
장려금 금액 계좌번호
지급대상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 당시
위 토지의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여건 상태 활용성 등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2. : ,
영업 중인 전국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 , ,
토지 판매를 알선하여 매매계약체결에 이르게 한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확약하며
지급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3. : .
알선 중개 장려금은 상기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이 알
가 부동산 중개업자 알선 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
선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알선장려금의 반환과 아울러 어떠한
나 분양계약 체결 전과 계약체결 당일 모두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인이 부
.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 함께 방문하여 알선 확인
.
계약 전 중개업자와 매수인이 사업단에 함께 방문하여 사전상담 진행
- : 2026. . .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당일 중개업자와 매수인이 사업단에 함께 방문하
- :
여 동행확인을 받아야 함 부동산 중개알선 확인서 작성 등 ( ) 알선중개업자 성 명 : ( 인 )
신청방법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개월 이내 구비서류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4. : 1
* 제출서류 : 부동산중개알선 확인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중개업허가증(또는 개설등록 :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영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 위 중개업자의 알선으로 귀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 합니다
) .
5. 지급금액 분양계약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수수료율 적용
:
구분 수수료율 한도액(부가세 별도)
2026. . .
2억원 미만 계약금액×0.9% 180만원 매수인 성 명 인
2∼4억원 180만원+(2억 초과금액×0.8%) 340만원
: ( )
전화번호
4∼6억원 340만원+(4억 초과금액×0.7%) 480만원
:
6∼15억원 480만원+(6억 초과금액×0.6%) 1,02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귀중
15∼30억원 1,020만원+(15억 초과금액×0.5%) 1,770만원
30억원 이상 1,770만원+(30억 초과금액×0.4%) 2,000만원 ※ 주의사항
1. 매수인은 위 ( )에 “확인”을 자필 기재 하여야 함
부당지급 시 조치사항 장려금 신청이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2. 중개업자 및 매수인은 성명난에 자필 서명·날인하여야 함
* 날인은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 매수자의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인장 사용
6. :
해제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급장려금을 환입조치하고 향후 ,
3. 알선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장려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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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분양토지 세부목록 및 납부계좌 참고 5 K-water 매수인 명의변경 처리기준
신청 납부계좌
순번 블록명 분양지번 면적(㎡) 공급예정가격(원) 「매수인 명의변경 업무처리기준」 전문
예약금 (예금주: 한국수자원공사)
□ K-water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한 명의변경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
1 근생3-2 003-42-0002 513.0 1,026,000,000 국민은행 462890-14-951511
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분양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의
2 근생3-3 003-42-0003 513.0 1,026,000,000 국민은행 462890-14-951524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 명의변경이란 조성된 용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3 근생3-4 003-42-0004 511.0 1,062,880,000 국민은행 462890-14-951537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
공급
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예정
4 근생4-2 003-43-0002 513.0 1,026,000,000 국민은행 462890-14-951540
가격의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5%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2022년 8월 8일 이전에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용
5 근생4-3 003-43-0003 513.0 1,026,000,000 국민은행 462890-14-951553 지로 한정한다). 단, K-water로부터 최초로 용지를 공급받은 자(상속인 포함)의 경우에만 한
한다.
6 근생4-4 003-43-0004 511.0 1,062,880,000 국민은행 462890-14-951566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용지의 경
7 지원 9-3 001-10-0009 1,827.1 4,987,983,000 국민은행 462890-14-993380 우. 단, K-water로부터 최초로 용지를 공급받은 자(상속인 포함)의 경우에만 한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용지의 경우
4.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삭제
6.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
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용지를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용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 K-water로부터 최초로 용지를 공급받은 자(상속인 포함)의 경
우에만 한한다.
8.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용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
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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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명의변경 업무처리기준」 전문 「매수인 명의변경 업무처리기준」 전문
8의2. 단독주택 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공동 11. 기타 관계 법령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주택 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공동주택
12. 삭제
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기 명의변경 가능토지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한다.
9.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K-water로부터 공급받은 가격(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1. 중도금 또는 잔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승낙 할 수 없다.
아니한다)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단, 단독 및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외)
단, 신계약자 또는 구계약자가 연체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완납하는 조건부로
승낙할 수 있다.
9의2.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K-water로부터 공급받은 가격(할부이자 및 지
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2. 명의변경 신청일 현재, 분양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순차등기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잔금납부일 이후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ㆍ구계약자에게 제세공과금 및 순
가.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납부일이 단독 차등기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주택 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
하는 경우 3. 매수인이 금융기관 대출추천을 받은 경우 및 토지사용을 승낙한 토지의 경우에는
신계약자가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다.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 사용승낙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를 신계약자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4. 관계 법령에서 해당 토지의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
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최초 공급받은 가격 이상으로 전매한 용지를 취득하고 명의변경한 자가 상기 제9호 또는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제9의2호, 제9의3호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K-water로부터 공급받은
가격(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전매에 한해 매수인 명의변경을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할 수 있다.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가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한된 토지는 그 법령에 따른다.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
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 □ 후속조치
매가 시작되는 경우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1. 분양담당부서의 장은 매수인 명의변경을 승낙한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
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명의변경 내역을 해당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9의3.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 시행시기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
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시행자로부
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4년 11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한다) 단, K-water로부터 최초로 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한한다.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2. (경과조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 분양 공고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4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붙임1】 명의변경신청서 및 인정서 양식 각 1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붙임2】 명의변경 가능토지 중 제9의2호 관련 입증 구비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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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명의변경신청서 및 명의변경 인정서 양식
분양토지 명의변경 인정서
1 ( )
분양토지 명의변경 신청서
분양토지의 분양지번 ○○지구 000-00-0000(가지번) 또는 확정지번 분양용도
분양토지의 분양지번 ○○지구 000-00-0000(가지번) 또는 확정지번 분양용도
표시 분양금액 일금 원정 면적(㎡) 표시 분양금액 일금 원정 면적(㎡)
구계약자 신계약자
성명 (인) 성명 (인) 구계약자 신계약자
명의변경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 성명
내역
주소 주소 명의변경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내역
구분 납입일 수납원금 연체료 계 주소 주소
계약금 전화번호 전화번호
1차중도금
대금납부 구분 납입일 수납원금 연체료 계
2차중도금
현황
..... 계약금
.... 1차중도금
계 대금납부
2차중도금
명의변경 현황
□ 계약자 지위이전, □ 상속, □ 증여, □ 신탁, □ 기타
사유 .....
1. 위 표시의 매수인의 명의를 구계약자에서 신계약자로 변경신청하며, 명의변경 이후 분양계약서상의 각 ....
종 권리의무 관계(분양대금납부, 금융기관대출금, 기타 계약조건, 토지사용 등)를 신계약자가 포괄
계
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를 신청합니다. 또한, 상기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처분, 가압류, 권
리질권, 각종대출등)는 모두 해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를 해지하지 않아 명의변경 후 권리관계가 발 1. 위 토지에 대하여 구계약자가 우리공사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내용의 모든 권리, 의무를
견될 경우 구계약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 및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포괄적으로 신계약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인정하며, 이를 증명
2. 명의변경으로 인해 신ㆍ구 계약자에게 제세공과금 및 순차등기의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적 하기 위하여 명의변경 인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으로 본인들의 책임하에 조치하겠으며, K-water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 분양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순차등기하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인정한다.
3. 명의변경신청일 현재, 분양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를 신계약자 명의로 변경
3. 명의변경신청일 현재, 분양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를 신계약자 명의로 변경
하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하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인정한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단장 귀하 “신 계약자”
- 주소 :
1. 분양계약서 원본, 2. 인감증명서(구계약자는 부동산매도용) 1부(신․구계약자) 수수료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구계약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없음
4. 권리이전 계약서 사본 1부 (매매계약서 등) - 성명 : (인)
5.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민등록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
첨부서류
할 수 있는 서류) “분양자”
7. 명의변경을 요하는 상속․판결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8. 지분처분동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다른 매수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및 - 주소 :
인감증명서 첨부)
9. 기타 필요한 서류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단장 (인)
※ 상속의 경우 전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분양계약정보 변경을 위해 신청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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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명의변경 가능토지 중 의 호 관련 입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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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증서류
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주택건 ∙구비서류 없음
설용지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 현재 계약상태로 판단)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 ∙재직증명서(대표자(법인)인감날인)
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 ∙직장의료보험카드
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근무 ∙사업자등록증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 ∙인사명령서
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취학자녀전학증명서(현지재학증명서)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 생업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읍,면,동장)
우는 제외한다.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질병 ∙진단서(타시.군.구
∙요양증명서(요양기관)
의료기관)
취학 ∙전학(입학)증명서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는 경우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부)
∙현지체류허가증(비자)
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세대원전원 여권
∙출입국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해외취업(입학)확인서(번역공증본 첨부)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 ∙혼인관계증명서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된
증여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 (경·공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재 후)
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
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결정)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 ∙법정관리, 파산 등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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