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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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409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안 성 시 장
1. 공고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공고 기간 : 2026년 9월 1일 ~ 2026년 9월 15일
3. 공고 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차명 | 운행정지요청일 | 사유 | 비고 |
107마4955 | 김종* | G80 | 2026. 8. 31. | 소유자의 신청 | |
4. 공고내용
1)「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오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 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2)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자동차관리법」제82조 제2의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문의처 : 안성시 교통정책과 차량등록팀(☏031-678-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