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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기초도시공사/김해도시개발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2026-07-28

폭염특보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제한 알림

게시기관김해도시개발공사
지역기초도시공사
등록일2026-07-28
기관 홈페이지ghdc.or.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2:10: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사망자 증가 추세로 폭염 대비 체육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폭염특보 단계에 따른 발령기준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하여 사용제한이 있으니, 시민분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분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중대경보 발령기준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2일 지속 예상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2일 지속 예상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 예상(혹염, 극염) 조치사항 휴식 및 수분섭취 권고 12시~15시 사용중지 강력 권고, 취소 시 전액환불 11시~18시 사용중지, 전액환불처리 대상 시설 : 공사 관리 산하 야외체육시설 전체 - 시민체육공원(축구장, 테니스장, X게임장, 암벽장, 인라인장, 다목적구장), 안동체육공원, 어방체육공원, 장유체육공원, 임호체육공원, 분성체육공원, 김해종합운동장, 김해운동장, 젤미다목적구장, 진영공설운 동장, 진영풋살구장, 진영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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