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26-32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건강증진과
담당자
백삼현
연락처
032-453-5103
등록일
2026-09-01
6
과태료반송고시공고(추O현).hwpx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반송고시공고(추O현).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 2026-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9. 01. ~ 2026. 9. 15.(15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추*현 | 94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4*번길 9-*, 1**호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T&PC카페) | 과태료 10만원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에 남동구청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교부 요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지방법원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최고 72%)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반송된 과태료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담당자(032-453-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