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수정)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599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교통행정과
담당자
구동옥
연락처
032-453-2897
등록일
2026-09-01
8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원활한 도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에 대하여 설치위치,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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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599호
「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동구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 1개소의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
남동구청장
가. 단속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
나. 주요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다. 설치장소
※ 상세위치도 [붙임] 참 연 번 | 설치주소 | 설치 위치 | 비고 |
1 | 간석동 67-10 | 세종에이펙스 인근 | 기부채납 신규 설치 |
조.
라. 예고기간 : 2026. 9. 1.(화) ~ 2026. 9. 21.(월) (공고일로부터 20일)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공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2-453-2899)
- 팩스의 경우 전송 직후 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
바.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사. 제출기한 : 2026년 9월 21일(월)
아. 문의사항 :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032-453-2897)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2〕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세종에이펙스 인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3pixel, 세로 784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d8072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4pixel, 세로 411pixel |
※ 현장 여건(지장물, 지하매설물 등)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실제 설치 위치는 소폭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