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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2026-07-27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 공고

게시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기타
등록일2026-07-27
기관 홈페이지www.kdhc.c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2:1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 공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제5조 제1항에 따라 우리공사‘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확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처 기후환경부(☎031-8018-6067, 담당 윤준찬 대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PDF파일 (붙임2-1)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광주전남 운영시 4차.pdf [용량:575,523 Byte] 파일 다운로드

PDF 첨부 본문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4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7.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동법 ( “ ” ) 53 ,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의 및 시행령 별표 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 “ ” ) 67 7 4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호 」 이하 고시 라 ( 2025-91 ) ( “ ” 한다 제 조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발주자 라 한다 에서 환경영향평가업자 ) 4 ( “ ” )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행령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규정에 따라 사후 67 6 67 9 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자 선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 , 한다 .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자는 별표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해당 [ ] 용역업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 항에 따라 해당 용역업자를 평가할 경우 별표 의 환경평가업체 1 [ ] ‘2. 능력평가 업체능력평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제 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5) ’ 5 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 ) .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등) ① 발주자는 제 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3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1.세부평가기준 안 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 ) 7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법 제 조에 따라 설립된 . 71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2.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 항 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 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 1 5 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 , 않을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 항 내지 제 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2 .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 직원을 제외한 공사직원 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 ,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책임부서 직원을 제외한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등 인 이상으로 한다 ), 5 .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 외부전문가 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 제6조(평가위원 선정) ①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내·외부위원을 선정할 경우 평가위원 총원의 배 이상 평가위원단 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3 (Pool) . ②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는 평가위원 교섭순위를 결정하여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③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서 통보한 교섭순위별로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 선정보고를 시행하며 선 순위 평가위원이 불참시 불참 ,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제 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이 총원에 미달하였을 경우 제 항 내지 제 항에 3 , 1 3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위원의 제척․회피) ① 발주자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 1.평가위원이 용역업자로부터 전년도 월 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1 1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 2.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평가위원이 최근 년 이내 당해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4.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용역업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1 4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이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1 때에는 사업주관부서를 통해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 . 제8조(평가위원회 역할) ① 발주자가 구성․운영하는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제 조 항에 따른 별표 의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업체능력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3 2 [ ] ‘2. -(5) ’ 2.제 조 항에 따른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4 2 - 3 - ② 제 항 호에 대한 평가는 용역업자별로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1 1 제외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한 후 나머지 평가 ( 2 )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 ,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제 항 호에 대한 검토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2 . 제9조(블라인드 평가) ① 제 조 제 항 호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8 1 1 , ,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가위원에게 업체의 정보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해 기획재정 4 1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기타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블라인드 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제출자료 일체에 회사명 로고 및 특정 ,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평가위원은 블라인드 평가 전 사업주관부서에 별지 제 호 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 1 ]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 ,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 한다 . 제12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28 수 있다 . - 4 - 별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 Ⅰ.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 평가항목 및 요소 배점 평가 평가기준 방법 계 100 소 계 68 자격 및 등급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의 및「환경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1) 5 2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 (3)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6) 따라 평가 ( ) 환 1. 경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 (5) 17 영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2) 향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4) 평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7) 가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 (6) (3)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17 추진계획공고일 이하 공고일 부터 최근 년간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 ) 10 참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 (4)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여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7) 자 업무여유도 ( ) (6) (4)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17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 능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 (4) 력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중복금액으로 평가 (7) 평 교육훈련 ( ) 절대평가 참여한 (6) 평가자가 최근 년간 환경관련 교육․ 가 (5) 2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3 과업의 이해도 (6) 1 절대평가 전 前 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 ) 이적계수 절대평가 최근 이적 사항 관련하여 이적계수비율 적용 소 계 (7) 32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년간 가 수행건수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1) 5 나 수행금액 ( ) (7)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신용도 ( ) (7) 절대평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9 가 부실평가자및부실업체등 (2) 환 2. 경우에 감점처리 1 나 재정상태건실도 ( ) (6) 경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개발실적은 보호기간중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 (3) 평 가 개발실적 6 절대평가 고 투자실적은 최근 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3) 가 나 투자실적 ( ) (2) 업 총매출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 , 3 ( ) (2) 체 다 활용실적 ( ) 활용실적은 기술 인정범위 확정시까지 일괄 점 부여 (2) 공동도급 공동도급의 최초 지분율은 이상인 경우만 2 능 (4) 가 제 종업체 공동수급 1 절대평가 인정하고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10% 력 나 소기업공동도급 ( ) 2 시행령」제 조에 따름 (0.5) , 평 업체능력평가 ( ) 2.0 상대평가 참여의향서 평가 (0.5) 8 가 하도급준수 (5) - 벌점 최근 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청년고용 (6) ( ) 3 - 가 이상 (7) 나 이상 ( ) 1% 가점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0.1 ( ) 다 이상 ( ) 2% 0.2 ( ) 3% 0.3 - 5 -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1)자격 및 등급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의 및「환경 [14] 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5 2 1. 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에 따라 평가한다 ) . 여 구분 환경영향 평가사 기술사 해당 평가자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자 사업책임 평가자(총괄) 100% - - - - - 능 분야별 - 100% 100% 90% 80% - 력 책임평가자 평 분야별 - 100% 100% 100% 100% 90% 가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 분야별 인정범위 붙임 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참조 및 평가 인원수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환경영향평가사 ([ 1] ) ◦분야별 책임평가자 환경분야 대기관리 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인 ( )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인 인을 기준으로 평가 : ( 1 , 1 , ◦분야별 참여평가자 환경분야 대기관리 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인 1 ) 3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인 인을 기준으로 평가 : ( 1 , 1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3), 분야별책임평가자 (6), 분야별참여평가자(5) 1 ) 3 (2)경력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제 호 과 사후 [17]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2 4 ) 환경영향평가 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36 ) . 기타 환경분야 - ( ) : 100% - : 60% 구 분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경력년수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사업책임 100% 100% 90% 80% 70% 60% 50% 평가자(총괄) 분야별 100% 100% 100% 90% 80% 70% 60% 책임평가자 분야별 100% 100% 100% 100% 100% 90% 80% 참여평가자 ※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3)실적 ○ 용역참여기술자의 최근 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붙임 유사사업 등 인정 [17] 범위 참조 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0 ([ 3] ) .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사업책임 평가자(총괄) 100% 100% 90% 80% 7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90% 80% 70% 분야별 100% 100% 100% 100% 90% 참여평가자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차년도 이상 준공 실적은 건으로 평가한다 1 .(1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1 )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 ※ 용역참여기술자의 해당용역 수행률 경력증명서 참여기간 용역기간 을 적용하여 평가 3 (%, / ) ○ 실적계수 붙임 실적계수 참조 적용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 2] ) - 6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4)업무여유도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 공고일기준 최대 년 과 중복되어 [17] ( 1 ) 1. 수행중인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의 ( .) 참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여 ※ 환경영향평가등 은 전략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를 의미한다 ‘ ’ , , . 자 ○ 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1 : ∑〔계약금액× 공고일기준 향후 년이내의 잔여개월수 총계약기간 인 〕 능 ( 1 / )/10 )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력 ※ 개월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 및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3 평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가 배점 〔배점 × 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 기준금액 〕 - (1 / )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년 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 2025 2.5 , 서 반올림 한다 . ※ 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점으로 평가한다 .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 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한다 1 “0” . ( )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5)교육훈련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2] 3 평가한다 . 구분 배점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공고일 이전 교육완료 필증만 실적으로 인정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 , , 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 ( .) . 과업의 (6) ○ 과업의 이해도는 전 前 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 ) . [1] 이해도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 前 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 . -전차점수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 총평가인원수 = /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1/2 . ※ 진행중인 전 前 단계 용역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 증빙 서류 기성률 ( ) , ( 확인 제출 시 기성률 을 적용하여 평가 ) (%) ※ 전 前 단계 용역은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한 해당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 ) , 해당 용역이 없을 경우 만점 부여 이적계수 (7) ○ 해당평가자별 참여자 능력평가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이적계수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이적계수 0.8 0.9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 直前 회사에서 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 , , , ③ 이적 직전 直前 무직기간이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 ) 5 , 을 적용한다 ( ) 6 1.0 .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7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1)수행실적 ○ 공고일로부터 최근 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붙임 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14] 5 ([ 3] 2. 참조 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 환 구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경 1 2 3 4 5 평 유사평가 건수 건이상 건이상 건이상 건이상 건미만 실적건수 배점 10 8 6 4 4 가 금액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100% 90% 80% 70% 60% 업 유사평가 실적금액 배점 250% 200% 100% 50% 50% 체 100% 90% 80% 70% 60%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능 1 .(1 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력 1 , .) 평 -연차별 진행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중 용역기간 일부가 공고일로부터 년 내에 , 5 가 포함된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 실적 금액 에 포함시킨다 , , ( ) . ○ 실적계수 붙임 실적계수 참조 적용 수행건수 및 수행금액 적용 ([ 2] ) ( ) ○ 세부배점 : 수행건수 (7), 수행금액 (7) (2) 신용도 [9] ( 가 부실평가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기준에 의 ) 1 3 (6) 및 부실 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처리 한다 . 업체 등 업무정지 점 월 감점 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월 미만인 경우 - : 0.2 / ( , , 1 월로 계산 1 ) 거짓작성 및 복제 점 건 감점 부실작성 점 건 감점 - : 4 / , : 2 /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 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에 의해 ( , ) 최근 년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1 ( ),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월마다 점씩 감점 월 미만인 경우 월로 계산 1 0.2 (1 1 ) ( 나 재 정 상 태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에 평가한 ) 1 (3) 건실도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대기업/중기업 소기업 100% 100% 80% 90% 70% 80% 0% 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 한다 , , . - 8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3)기술개발 및 [6] 2. 투자실적 환 가 개발실적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내에서 가점한다 경 ( )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 × . (2) 평 = ( 1.0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을 적용한다 A B ) 가 , <등급별 가중치(A)> , B=1.0 . 업 체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능 계수 1.0 0.6 0.3 0.1 력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평 사 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 ) . 가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계수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나 투자실적 ○ 최근 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에 따라 계산 ( ) 3 ( / (2)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 구분 1.5%이상 1.5% 1.2% 미만 이상 1.2% 1.0% 미만 1.0% 미만 이상 0.75% 이상 0.75% 0.5% 이상미만 점수 2 1.8 1.6 1.4 1.2 - 9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다 활용실적 ( )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 × × = ( 1.0 A B C ) (2)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 을 적용한다 3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C=1.0 . 등급별 계수 (A) , , 1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B) <활용건수 및 금액(A)> (C)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활용건수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건)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활용금액 20미만 18미만 20이상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16미만 14미만 (억원)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등급별계수(B)>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20년미만 특허,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4) 공동도급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1] . 2. 제 종업체↔제 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환 - 1 2 : 0.5 ※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평가가 불가하여 만점 부여 경 , 제 종업체↔소기업 종 포함 공동도급 평 - 1 (1,2 ) : 0.5 가 ※ 한 업체가 종과 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종업체와 종업체가 공동 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1 2 , 업 1 2 .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인원기준 체 ※ 중․소기업 구분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조에 따른다 10% 8 .( . ) 능 력 평 가 - 10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5)업체능력평가 ○ 참여의향서 평가 [2] 평가기준 미제출시 점 처리 - ( “0” )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환산계수 100% 80% 60% 40% 20%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 붙임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참조 적용 ([ 4] ) 평가항목 사업의 이해도 사업 수행 시 주요문제점 예측 대응방안 적정성 - ( , , , 유사사업 수행 전문성 용역 수행의 적극성 , ) (6)하도급준수 ○ 최근 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3 2. 따른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 - 3 ‘ ’ 환 한다 . 경 . 평 (7)청년고용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가 이상 점 업 이상 점 - 1% : 0.1 체 이상 점 - 2% : 0.2 - 3% : 0.3 능 ※ 신규 고용율 최근 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 평균 공고일 기준 = 3 력 소숫점 이하는 절삭 ( ) / 3 ( ) 평 - 가 ※ 신규 기술인력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35 ( )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한다 32 35 3 .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 월말 기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11 - 【붙임 1】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분 야 별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평가 경력 및 실적평가 사업책임평가자(총괄)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 대기관리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환경분야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 대기관리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환경분야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주 환경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및 토양환경 ) : , , , , 【붙임 2】실적계수 구분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유사사업 1.0 1.0 0.6 0.6 기타사업 0.6 0.6 0.36 0.36 주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완료된 사업은 1)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을 100%, 25 ( )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완료한 사업은 기성률 를 적용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결과통보서 제출 (%) , 또는 준공된 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은 기성률 를 적용하여 평가 100%, (%) 주 기성률 인정 기준 발주자의 확인서 대행계약서 대금의 지급증빙 등 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무 를 2) (%) : , , ‘ ’ 수행하였음을 증빙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 ) 【붙임 3】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구분 평가대상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유사사업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원자력발전소 외 화력발전소 시설에 관한 사업 기타사업 ○ 동일/유사사업외의 기타사업 - 12 - 【붙임 4】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주 참여업체수가 개 초과 시 아래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 30 -등급별 배분율 수 : 우 미 (10%), 양 (20%),가 (40%), (20%), (10%) - 13 -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에 따른다 ( ) .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 은 환경영향평가 ( ) ‘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 ‘ ’, ‘( ) ’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 받아야 한다. 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 점수계산은 소수점 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3 .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의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 14 -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 환경 ( ) 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을 적용한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 1]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 5] ‘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총괄 평가자 포함 인을 평가한다 ’ 7 . □ 참여평가자 구성 : 7인 - 사업책임평가자(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8. 참여평가자 경력 산정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에 , [ 5]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 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 15 -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 5] 경우에는 연간 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 10. 업무여유도 평가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 발주기간이 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년을 ( 1 1 적용한다 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 . 1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 우 미 양 (10%),가 로 (20%), (40%), (20%), (10%) 하고 점수는 수 , 우 미 (100%),양 가 로 배분한다 (80%), (60%), (40%), (20%) . -업체능력평가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제출받아 상대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점 처리 ( 0 ) - 16 - [ 별지 제1호 서식]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20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명 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 ”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보안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또는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 · 성실성 · 전문성을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 전문인력 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POOL) . 4. 본인은 평가일 기준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 아닌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5. 본인은 세부평가기준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제척 · 회피 사항에 해당하지 7 1 않습니다. 6. 본인은 평가대상자로부터 금품 · 선물 · 향응 등을 절대로 수수하지 아니하며 , 만약 수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 법 35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118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 하 - 17 - [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위원 회피 신청서 성명 ( 생년월일 : ) 신청인 주 소 ( ☎ : ) 소속 평가위원이 용역업자로부터 전년도 월 일부터 현재까지 □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1 1 , , □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유 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회피 해당란에 □ 한평가위원이 ( 최근 년 이내 당해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3 ∨표시 □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용역업자로부터 지원받은 )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 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4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를 신청합니다 7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지역난방공사장 귀하 구비서류 상기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 18 -

PDF파일 (붙임2-2)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청주 운영시 2차.pdf [용량:575,398 Byte]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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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7.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동법 ( “ ” ) 53 ,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의 및 시행령 별표 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 “ ” ) 67 7 4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호 」 이하 고시 라 ( 2025-91 ) ( “ ” 한다 제 조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발주자 라 한다 에서 환경영향평가업자 ) 4 ( “ ” )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행령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규정에 따라 사후 67 6 67 9 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자 선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 , 한다 .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자는 별표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해당 [ ] 용역업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 항에 따라 해당 용역업자를 평가할 경우 별표 의 환경평가업체 1 [ ] ‘2. 능력평가 업체능력평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제 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5) ’ 5 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 ) .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등) ① 발주자는 제 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3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1.세부평가기준 안 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 ) 7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법 제 조에 따라 설립된 . 71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2.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 항 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 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 1 5 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 , 않을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 항 내지 제 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2 .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 직원을 제외한 공사직원 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 ,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책임부서 직원을 제외한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등 인 이상으로 한다 ), 5 .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 외부전문가 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 제6조(평가위원 선정) ①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내·외부위원을 선정할 경우 평가위원 총원의 배 이상 평가위원단 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3 (Pool) . ②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는 평가위원 교섭순위를 결정하여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③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서 통보한 교섭순위별로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 선정보고를 시행하며 선 순위 평가위원이 불참시 불참 ,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제 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이 총원에 미달하였을 경우 제 항 내지 제 항에 3 , 1 3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위원의 제척․회피) ① 발주자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 1.평가위원이 용역업자로부터 전년도 월 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1 1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 2.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평가위원이 최근 년 이내 당해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4.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용역업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1 4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이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1 때에는 사업주관부서를 통해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 . 제8조(평가위원회 역할) ① 발주자가 구성․운영하는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제 조 항에 따른 별표 의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업체능력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3 2 [ ] ‘2. -(5) ’ 2.제 조 항에 따른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4 2 - 3 - ② 제 항 호에 대한 평가는 용역업자별로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1 1 제외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한 후 나머지 평가 ( 2 )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 ,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제 항 호에 대한 검토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2 . 제9조(블라인드 평가) ① 제 조 제 항 호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8 1 1 , ,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가위원에게 업체의 정보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해 기획재정 4 1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기타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블라인드 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제출자료 일체에 회사명 로고 및 특정 ,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평가위원은 블라인드 평가 전 사업주관부서에 별지 제 호 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 1 ]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 ,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 한다 . 제12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28 수 있다 . - 4 - 별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 Ⅰ.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 평가항목 및 요소 배점 평가 평가기준 방법 계 100 소 계 68 자격 및 등급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의 및「환경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1) 5 2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 (3)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6) 따라 평가 ( ) 환 1. 경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 (5) 17 영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2) 향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4) 평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7) 가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 (6) (3)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17 추진계획공고일 이하 공고일 부터 최근 년간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 ) 10 참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 (4)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여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7) 자 업무여유도 ( ) (6) (4)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17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 능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 (4) 력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중복금액으로 평가 (7) 평 교육훈련 ( ) 절대평가 참여한 (6) 평가자가 최근 년간 환경관련 교육․ 가 (5) 2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3 과업의 이해도 (6) 1 절대평가 전 前 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 ) 이적계수 절대평가 최근 이적 사항 관련하여 이적계수비율 적용 소 계 (7) 32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년간 가 수행건수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1) 5 나 수행금액 ( ) (7)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신용도 ( ) (7) 절대평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9 가 부실평가자및부실업체등 (2) 환 2. 경우에 감점처리 1 나 재정상태건실도 ( ) (6) 경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개발실적은 보호기간중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 (3) 평 가 개발실적 6 절대평가 고 투자실적은 최근 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3) 가 나 투자실적 ( ) (2) 업 총매출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 , 3 ( ) (2) 체 다 활용실적 ( ) 활용실적은 기술 인정범위 확정시까지 일괄 점 부여 (2) 공동도급 공동도급의 최초 지분율은 이상인 경우만 2 능 (4) 가 제 종업체 공동수급 1 절대평가 인정하고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10% 력 나 소기업공동도급 ( ) 2 시행령」제 조에 따름 (0.5) , 평 업체능력평가 ( ) 2.0 상대평가 참여의향서 평가 (0.5) 8 가 하도급준수 (5) - 벌점 최근 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청년고용 (6) ( ) 3 - 가 이상 (7) 나 이상 ( ) 1% 가점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0.1 ( ) 다 이상 ( ) 2% 0.2 ( ) 3% 0.3 - 5 -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1)자격 및 등급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의 및「환경 [14] 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5 2 1. 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에 따라 평가한다 ) . 여 구분 환경영향 평가사 기술사 해당 평가자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자 사업책임 평가자(총괄) 100% - - - - - 능 분야별 - 100% 100% 90% 80% - 력 책임평가자 평 분야별 - 100% 100% 100% 100% 90% 가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 분야별 인정범위 붙임 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참조 및 평가 인원수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환경영향평가사 ([ 1] ) ◦분야별 책임평가자 환경분야 대기관리 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인 ( )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인 인을 기준으로 평가 : ( 1 , 1 , ◦분야별 참여평가자 환경분야 대기관리 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인 1 ) 3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인 인을 기준으로 평가 : ( 1 , 1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3), 분야별책임평가자 (6), 분야별참여평가자(5) 1 ) 3 (2)경력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제 호 과 사후 [17]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2 4 ) 환경영향평가 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36 ) . 기타 환경분야 - ( ) : 100% - : 60% 구 분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경력년수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사업책임 100% 100% 90% 80% 70% 60% 50% 평가자(총괄) 분야별 100% 100% 100% 90% 80% 70% 60% 책임평가자 분야별 100% 100% 100% 100% 100% 90% 80% 참여평가자 ※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3)실적 ○ 용역참여기술자의 최근 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붙임 유사사업 등 인정 [17] 범위 참조 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0 ([ 3] ) .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사업책임 평가자(총괄) 100% 100% 90% 80% 7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90% 80% 70% 분야별 100% 100% 100% 100% 90% 참여평가자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차년도 이상 준공 실적은 건으로 평가한다 1 .(1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1 )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 ※ 용역참여기술자의 해당용역 수행률 경력증명서 참여기간 용역기간 을 적용하여 평가 3 (%, / ) ○ 실적계수 붙임 실적계수 참조 적용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 2] ) - 6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4)업무여유도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 공고일기준 최대 년 과 중복되어 [17] ( 1 ) 1. 수행중인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의 ( .) 참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여 ※ 환경영향평가등 은 전략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를 의미한다 ‘ ’ , , . 자 ○ 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1 : ∑〔계약금액× 공고일기준 향후 년이내의 잔여개월수 총계약기간 인 〕 능 ( 1 / )/10 )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력 ※ 개월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 및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3 평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가 배점 〔배점 × 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 기준금액 〕 - (1 / )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년 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 2025 2.5 , 서 반올림 한다 . ※ 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점으로 평가한다 .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 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한다 1 “0” . ( )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5)교육훈련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2] 3 평가한다 . 구분 배점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공고일 이전 교육완료 필증만 실적으로 인정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 , , 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 ( .) . 과업의 (6) ○ 과업의 이해도는 전 前 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 ) . [1] 이해도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 前 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 . -전차점수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 총평가인원수 = /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1/2 . ※ 진행중인 전 前 단계 용역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 증빙 서류 기성률 ( ) , ( 확인 제출 시 기성률 을 적용하여 평가 ) (%) ※ 전 前 단계 용역은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한 해당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 ) , 해당 용역이 없을 경우 만점 부여 이적계수 (7) ○ 해당평가자별 참여자 능력평가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이적계수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이적계수 0.8 0.9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 直前 회사에서 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 , , , ③ 이적 직전 直前 무직기간이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 ) 5 , 을 적용한다 ( ) 6 1.0 .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7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1)수행실적 ○ 공고일로부터 최근 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붙임 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14] 5 ([ 3] 2. 참조 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 환 구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경 1 2 3 4 5 평 유사평가 건수 건이상 건이상 건이상 건이상 건미만 실적건수 배점 10 8 6 4 4 가 금액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100% 90% 80% 70% 60% 업 유사평가 실적금액 배점 250% 200% 100% 50% 50% 체 100% 90% 80% 70% 60%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능 1 .(1 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력 1 , .) 평 -연차별 진행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중 용역기간 일부가 공고일로부터 년 내에 , 5 가 포함된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 실적 금액 에 포함시킨다 , , ( ) . ○ 실적계수 붙임 실적계수 참조 적용 수행건수 및 수행금액 적용 ([ 2] ) ( ) ○ 세부배점 : 수행건수 (7), 수행금액 (7) (2) 신용도 [9] ( 가 부실평가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기준에 의 ) 1 3 (6) 및 부실 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처리 한다 . 업체 등 업무정지 점 월 감점 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월 미만인 경우 - : 0.2 / ( , , 1 월로 계산 1 ) 거짓작성 및 복제 점 건 감점 부실작성 점 건 감점 - : 4 / , : 2 /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 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에 의해 ( , ) 최근 년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1 ( ),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월마다 점씩 감점 월 미만인 경우 월로 계산 1 0.2 (1 1 ) ( 나 재 정 상 태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에 평가한 ) 1 (3) 건실도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대기업/중기업 소기업 100% 100% 80% 90% 70% 80% 0% 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 한다 , , . - 8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3)기술개발 및 [6] 2. 투자실적 환 가 개발실적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내에서 가점한다 경 ( )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 × . (2) 평 = ( 1.0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을 적용한다 A B ) 가 , <등급별 가중치(A)> , B=1.0 . 업 체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능 계수 1.0 0.6 0.3 0.1 력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평 사 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 ) . 가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계수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나 투자실적 ○ 최근 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에 따라 계산 ( ) 3 ( / (2)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 구분 1.5%이상 1.5% 1.2% 미만 이상 1.2% 1.0% 미만 1.0% 미만 이상 0.75% 이상 0.75% 0.5% 이상미만 점수 2 1.8 1.6 1.4 1.2 - 9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다 활용실적 ( )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 × × = ( 1.0 A B C ) (2)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 을 적용한다 3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C=1.0 . 등급별 계수 (A) , , 1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B) <활용건수 및 금액(A)> (C)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활용건수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건)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활용금액 20미만 18미만 20이상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16미만 14미만 (억원)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등급별계수(B)>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20년미만 특허,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4) 공동도급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1] . 2. 제 종업체↔제 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환 - 1 2 : 0.5 ※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평가가 불가하여 만점 부여 경 , 제 종업체↔소기업 종 포함 공동도급 평 - 1 (1,2 ) : 0.5 가 ※ 한 업체가 종과 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종업체와 종업체가 공동 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1 2 , 업 1 2 .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인원기준 체 ※ 중․소기업 구분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조에 따른다 10% 8 .( . ) 능 력 평 가 - 10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5)업체능력평가 ○ 참여의향서 평가 [2] 평가기준 미제출시 점 처리 - ( “0” )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환산계수 100% 80% 60% 40% 20%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 붙임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참조 적용 ([ 4] ) 평가항목 사업의 이해도 사업 수행 시 주요문제점 예측 대응방안 적정성 - ( , , , 유사사업 수행 전문성 용역 수행의 적극성 , ) (6)하도급준수 ○ 최근 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3 2. 따른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 - 3 ‘ ’ 환 한다 . 경 . 평 (7)청년고용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가 이상 점 업 이상 점 - 1% : 0.1 체 이상 점 - 2% : 0.2 - 3% : 0.3 능 ※ 신규 고용율 최근 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 평균 공고일 기준 = 3 력 소숫점 이하는 절삭 ( ) / 3 ( ) 평 - 가 ※ 신규 기술인력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35 ( )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한다 32 35 3 .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 월말 기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11 - 【붙임 1】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분 야 별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평가 경력 및 실적평가 사업책임평가자(총괄)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 대기관리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환경분야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 대기관리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환경분야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주 환경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및 토양환경 ) : , , , , 【붙임 2】실적계수 구분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유사사업 1.0 1.0 0.6 0.6 기타사업 0.6 0.6 0.36 0.36 주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완료된 사업은 1)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을 100%, 25 ( )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완료한 사업은 기성률 를 적용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결과통보서 제출 (%) , 또는 준공된 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은 기성률 를 적용하여 평가 100%, (%) 주 기성률 인정 기준 발주자의 확인서 대행계약서 대금의 지급증빙 등 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무 를 2) (%) : , , ‘ ’ 수행하였음을 증빙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 ) 【붙임 3】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구분 평가대상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유사사업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원자력발전소 외 화력발전소 시설에 관한 사업 기타사업 ○ 동일/유사사업외의 기타사업 - 12 - 【붙임 4】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주 참여업체수가 개 초과 시 아래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 30 -등급별 배분율 수 : 우 미 (10%), 양 (20%),가 (40%), (20%), (10%) - 13 -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에 따른다 ( ) .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 은 환경영향평가 ( ) ‘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 ‘ ’, ‘( ) ’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 받아야 한다. 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 점수계산은 소수점 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3 .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의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 14 -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 환경 ( ) 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을 적용한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 1]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 5] ‘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총괄 평가자 포함 인을 평가한다 ’ 7 . □ 참여평가자 구성 : 7인 - 사업책임평가자(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8. 참여평가자 경력 산정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에 , [ 5]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 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 15 -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 5] 경우에는 연간 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 10. 업무여유도 평가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 발주기간이 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년을 ( 1 1 적용한다 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 . 1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 우 미 양 (10%),가 로 (20%), (40%), (20%), (10%) 하고 점수는 수 , 우 미 (100%),양 가 로 배분한다 (80%), (60%), (40%), (20%) . -업체능력평가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제출받아 상대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점 처리 ( 0 ) - 16 - [ 별지 제1호 서식]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20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명 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 ”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보안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또는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 · 성실성 · 전문성을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 전문인력 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POOL) . 4. 본인은 평가일 기준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 아닌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5. 본인은 세부평가기준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제척 · 회피 사항에 해당하지 7 1 않습니다. 6. 본인은 평가대상자로부터 금품 · 선물 · 향응 등을 절대로 수수하지 아니하며 , 만약 수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 법 35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118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 하 - 17 - [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위원 회피 신청서 성명 ( 생년월일 : ) 신청인 주 소 ( ☎ : ) 소속 평가위원이 용역업자로부터 전년도 월 일부터 현재까지 □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1 1 , , □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유 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회피 해당란에 □ 한평가위원이 ( 최근 년 이내 당해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3 ∨표시 □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용역업자로부터 지원받은 )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 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4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를 신청합니다 7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지역난방공사장 귀하 구비서류 상기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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