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 공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제5조 제1항에 따라 우리공사‘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확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처 기후환경부(☎031-8018-6067, 담당 윤준찬 대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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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집단에너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4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7.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동법 ( “ ” ) 53 ,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의 및 시행령 별표 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 “ ” ) 67 7 4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호 」 이하 고시 라 ( 2025-91 ) ( “ ”
한다 제 조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발주자 라 한다 에서 환경영향평가업자
) 4 ( “ ” )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행령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규정에 따라 사후 67 6 67 9
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자 선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 ,
한다 .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자는 별표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해당 [ ]
용역업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 항에 따라 해당 용역업자를 평가할 경우 별표 의 환경평가업체
1 [ ] ‘2.
능력평가 업체능력평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제 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5) ’ 5
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 ) .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등) ① 발주자는 제 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3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1.세부평가기준 안 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 ) 7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법 제 조에 따라 설립된 . 71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2.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 항 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 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 1 5
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 ,
않을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 항 내지 제 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2 .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
직원을 제외한 공사직원 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 ,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책임부서 직원을 제외한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등 인 이상으로 한다
), 5 .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
외부전문가 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
제6조(평가위원 선정) ①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내·외부위원을 선정할 경우 평가위원
총원의 배 이상 평가위원단 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3 (Pool) .
②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는 평가위원 교섭순위를 결정하여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③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서 통보한 교섭순위별로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 선정보고를 시행하며 선 순위 평가위원이 불참시 불참 ,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제 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이 총원에 미달하였을 경우 제 항 내지 제 항에
3 , 1 3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위원의 제척․회피) ① 발주자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
1.평가위원이 용역업자로부터 전년도 월 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1 1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
2.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평가위원이 최근 년 이내 당해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4.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용역업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1 4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이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1
때에는 사업주관부서를 통해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 .
제8조(평가위원회 역할) ① 발주자가 구성․운영하는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제 조 항에 따른 별표 의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업체능력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3 2 [ ] ‘2. -(5) ’
2.제 조 항에 따른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4 2
- 3 -
② 제 항 호에 대한 평가는 용역업자별로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1 1
제외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한 후 나머지 평가
( 2 )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 ,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제 항 호에 대한 검토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2 .
제9조(블라인드 평가) ① 제 조 제 항 호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8 1 1 , ,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가위원에게 업체의 정보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해 기획재정 4 1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기타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블라인드 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제출자료 일체에 회사명 로고 및 특정 ,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평가위원은 블라인드 평가 전 사업주관부서에 별지 제 호 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 1 ]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 ,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
한다 .
제12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28
수 있다 .
- 4 -
별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
Ⅰ.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
평가항목 및 요소 배점 평가 평가기준
방법
계 100
소 계 68
자격 및 등급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의 및「환경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1) 5 2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 (3)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6)
따라 평가
( )
환
1.
경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 (5)
17
영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2)
향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4)
평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7)
가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 (6)
(3)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17 추진계획공고일 이하 공고일 부터 최근 년간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 ) 10
참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 (4)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여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7)
자 업무여유도
( ) (6)
(4)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17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
능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 (4)
력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중복금액으로 평가
(7)
평 교육훈련
( )
절대평가 참여한
(6)
평가자가 최근 년간 환경관련 교육․
가 (5) 2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3
과업의 이해도
(6) 1 절대평가 전 前 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 )
이적계수 절대평가 최근 이적 사항 관련하여 이적계수비율 적용
소 계
(7)
32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년간
가 수행건수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1) 5
나 수행금액
( ) (7)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신용도
( ) (7)
절대평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9
가 부실평가자및부실업체등
(2)
환
2.
경우에 감점처리
1
나 재정상태건실도
( ) (6)
경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개발실적은 보호기간중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
(3)
평 가 개발실적
6
절대평가 고 투자실적은 최근 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3)
가 나 투자실적
( ) (2)
업 총매출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
, 3
( ) (2)
체 다 활용실적
( ) 활용실적은 기술 인정범위 확정시까지 일괄 점 부여
(2)
공동도급 공동도급의 최초 지분율은 이상인 경우만
2
능 (4)
가 제 종업체 공동수급
1
절대평가 인정하고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10%
력 나 소기업공동도급
( ) 2
시행령」제 조에 따름
(0.5) ,
평 업체능력평가
( )
2.0 상대평가 참여의향서 평가
(0.5) 8
가 하도급준수
(5)
- 벌점 최근 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청년고용
(6) ( ) 3
-
가 이상
(7)
나 이상
( ) 1%
가점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0.1
( )
다 이상
( ) 2% 0.2
( ) 3% 0.3
- 5 -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1)자격 및 등급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의 및「환경 [14]
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5 2
1.
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에 따라 평가한다 ) .
여 구분 환경영향
평가사 기술사 해당 평가자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자 사업책임
평가자(총괄) 100% - - - - -
능 분야별 - 100% 100% 90% 80% -
력 책임평가자
평 분야별 - 100% 100% 100% 100% 90%
가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 분야별 인정범위 붙임 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참조 및 평가 인원수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환경영향평가사
([ 1] )
◦분야별 책임평가자 환경분야 대기관리 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인
( )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인 인을 기준으로 평가
: ( 1 , 1 ,
◦분야별 참여평가자 환경분야 대기관리 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인
1 ) 3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인 인을 기준으로 평가
: ( 1 , 1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3), 분야별책임평가자 (6), 분야별참여평가자(5)
1 ) 3
(2)경력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제 호 과 사후 [17]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2 4 )
환경영향평가 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36 ) .
기타 환경분야
- ( ) : 100%
- : 60%
구 분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경력년수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사업책임 100% 100% 90% 80% 70% 60% 50%
평가자(총괄)
분야별 100% 100% 100% 90% 80% 70% 60%
책임평가자
분야별 100% 100% 100% 100% 100% 90% 80%
참여평가자
※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3)실적 ○ 용역참여기술자의 최근 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붙임 유사사업 등 인정 [17]
범위 참조 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0 ([ 3]
) .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사업책임
평가자(총괄) 100% 100% 90% 80% 7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90% 80% 70%
분야별 100% 100% 100% 100% 90%
참여평가자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차년도 이상 준공
실적은 건으로 평가한다
1 .(1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1 )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
※ 용역참여기술자의 해당용역 수행률 경력증명서 참여기간 용역기간 을 적용하여 평가
3
(%, / )
○ 실적계수 붙임 실적계수 참조 적용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 2] )
- 6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4)업무여유도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 공고일기준 최대 년 과 중복되어 [17] ( 1 )
1. 수행중인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의 ( .)
참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여 ※ 환경영향평가등 은 전략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를 의미한다
‘ ’ , , .
자 ○ 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1 :
∑〔계약금액× 공고일기준 향후 년이내의 잔여개월수 총계약기간 인 〕
능
( 1 / )/10 )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력 ※ 개월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 및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3
평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가 배점 〔배점 × 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 기준금액 〕
- (1 / )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년 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
2025 2.5 ,
서 반올림 한다
.
※ 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점으로 평가한다
.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 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한다
1 “0” .
( )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5)교육훈련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2] 3
평가한다 .
구분 배점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공고일 이전 교육완료 필증만 실적으로 인정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
, ,
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 ( .)
.
과업의
(6) ○ 과업의 이해도는 전 前 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 ) . [1]
이해도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 前 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 .
-전차점수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 총평가인원수
= /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1/2 .
※ 진행중인 전 前 단계 용역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 증빙 서류 기성률
( ) , (
확인 제출 시 기성률 을 적용하여 평가
) (%)
※ 전 前 단계 용역은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한 해당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 ) ,
해당 용역이 없을 경우 만점 부여
이적계수
(7) ○ 해당평가자별 참여자 능력평가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이적계수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이적계수 0.8 0.9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 直前 회사에서 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 , , ,
③ 이적 직전 直前 무직기간이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 ) 5 ,
을 적용한다
( ) 6
1.0 .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7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1)수행실적 ○ 공고일로부터 최근 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붙임 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14] 5 ([ 3]
2. 참조 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
환 구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경
1 2 3 4 5
평 유사평가 건수 건이상 건이상 건이상 건이상 건미만
실적건수 배점
10 8 6 4 4
가 금액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100% 90% 80% 70% 60%
업 유사평가
실적금액 배점
250% 200% 100% 50% 50%
체 100% 90% 80% 70% 60%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능
1 .(1
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력
1 , .)
평 -연차별 진행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중 용역기간 일부가 공고일로부터 년 내에 , 5
가 포함된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 실적 금액 에 포함시킨다
, , ( ) .
○ 실적계수 붙임 실적계수 참조 적용 수행건수 및 수행금액 적용
([ 2] ) ( )
○ 세부배점 : 수행건수 (7), 수행금액 (7)
(2) 신용도 [9]
( 가 부실평가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기준에 의
) 1 3 (6)
및 부실 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처리 한다 .
업체 등 업무정지 점 월 감점 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월 미만인 경우
- : 0.2 / ( , , 1
월로 계산 1 )
거짓작성 및 복제 점 건 감점 부실작성 점 건 감점
- : 4 / , : 2 /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 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에 의해 ( , )
최근 년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1 ( ),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월마다 점씩 감점 월 미만인 경우 월로 계산 1 0.2 (1 1 )
( 나 재 정 상 태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에 평가한
) 1 (3)
건실도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대기업/중기업
소기업
100%
100%
80%
90%
70%
80%
0%
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
한다
, ,
.
- 8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3)기술개발 및 [6]
2. 투자실적
환 가 개발실적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내에서 가점한다
경 ( )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 ×
. (2)
평 = ( 1.0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을 적용한다
A B )
가 ,
<등급별 가중치(A)>
, B=1.0 .
업
체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능 계수 1.0 0.6 0.3 0.1
력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평 사 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 ) .
가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계수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나 투자실적 ○ 최근 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에 따라 계산
( ) 3 ( / (2)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
구분 1.5%이상 1.5%
1.2% 미만
이상 1.2%
1.0% 미만 1.0% 미만
이상 0.75% 이상 0.75%
0.5% 이상미만
점수 2 1.8 1.6 1.4 1.2
- 9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다 활용실적
( )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 × ×
= ( 1.0 A B C ) (2)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
을 적용한다
3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C=1.0 .
등급별 계수
(A) , , 1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B)
<활용건수 및 금액(A)>
(C)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활용건수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건)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활용금액 20미만 18미만
20이상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16미만 14미만
(억원)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등급별계수(B)>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20년미만
특허,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4) 공동도급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1] .
2. 제 종업체↔제 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환
- 1 2 : 0.5
※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평가가 불가하여 만점 부여
경
,
제 종업체↔소기업 종 포함 공동도급
평
- 1 (1,2 ) : 0.5
가 ※ 한 업체가 종과 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종업체와 종업체가 공동 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1 2 ,
업
1 2 .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인원기준
체 ※ 중․소기업 구분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조에 따른다
10%
8
.(
.
)
능
력
평
가
- 10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5)업체능력평가 ○ 참여의향서 평가 [2]
평가기준 미제출시 점 처리
- ( “0” )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환산계수 100% 80% 60% 40% 20%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 붙임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참조 적용 ([ 4] )
평가항목 사업의 이해도 사업 수행 시 주요문제점 예측 대응방안 적정성
- ( , , ,
유사사업 수행 전문성 용역 수행의 적극성 , )
(6)하도급준수 ○ 최근 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3
2.
따른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
- 3 ‘ ’
환 한다
.
경 .
평 (7)청년고용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가 이상 점
업 이상 점
- 1% : 0.1
체 이상 점
- 2% : 0.2
- 3% : 0.3
능 ※ 신규 고용율 최근 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 평균 공고일 기준
= 3
력 소숫점 이하는 절삭
( ) / 3 ( )
평 -
가 ※ 신규 기술인력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35 (
)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한다
32 35
3 .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 월말 기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11 -
【붙임 1】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분 야 별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평가 경력 및 실적평가
사업책임평가자(총괄)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 대기관리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환경분야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 대기관리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환경분야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주 환경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및 토양환경
) : , , , ,
【붙임 2】실적계수
구분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유사사업 1.0 1.0 0.6 0.6
기타사업 0.6 0.6 0.36 0.36
주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완료된 사업은
1)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을
100%, 25 ( )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완료한 사업은 기성률 를 적용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결과통보서 제출
(%) ,
또는 준공된 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은 기성률 를 적용하여 평가
100%, (%)
주 기성률 인정 기준 발주자의 확인서 대행계약서 대금의 지급증빙 등 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무 를
2) (%) : , , ‘ ’
수행하였음을 증빙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 )
【붙임 3】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구분 평가대상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유사사업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원자력발전소 외 화력발전소 시설에 관한 사업
기타사업 ○ 동일/유사사업외의 기타사업
- 12 -
【붙임 4】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주 참여업체수가 개 초과 시 아래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 30
-등급별 배분율 수
: 우 미
(10%), 양
(20%),가 (40%), (20%), (10%)
- 13 -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에 따른다 ( ) .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 은 환경영향평가 ( ) ‘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 ‘ ’, ‘( ) ’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
받아야 한다.
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
점수계산은 소수점 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3 .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의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 14 -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 환경 ( )
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을 적용한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 1]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 5] ‘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총괄 평가자 포함 인을 평가한다
’ 7 .
□ 참여평가자 구성 : 7인
- 사업책임평가자(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8. 참여평가자 경력 산정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에
, [ 5]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
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 15 -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 5]
경우에는 연간 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
10. 업무여유도 평가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 발주기간이 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년을
( 1 1
적용한다 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 .
1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 우 미 양
(10%),가 로 (20%), (40%), (20%), (10%)
하고 점수는 수
, 우 미
(100%),양 가 로 배분한다
(80%), (60%), (40%), (20%) .
-업체능력평가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제출받아 상대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점 처리
( 0 )
- 16 -
[ 별지 제1호 서식]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20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명 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 ”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보안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또는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 · 성실성 · 전문성을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
전문인력 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POOL) .
4. 본인은 평가일 기준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
아닌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5. 본인은 세부평가기준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제척 · 회피 사항에 해당하지
7 1
않습니다.
6. 본인은 평가대상자로부터 금품 · 선물 · 향응 등을 절대로 수수하지 아니하며 ,
만약 수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 법 35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118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 하
- 17 -
[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위원 회피 신청서
성명 ( 생년월일 : )
신청인 주 소 ( ☎ : )
소속
평가위원이 용역업자로부터 전년도 월 일부터 현재까지
□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1 1
, ,
□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유 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회피 해당란에 □ 한평가위원이
(
최근 년 이내 당해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3
∨표시
□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용역업자로부터 지원받은
)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
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4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를 신청합니다
7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지역난방공사장 귀하
구비서류 상기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 18 -
PDF파일 (붙임2-2)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청주 운영시 2차.pdf [용량:575,398 Byte] 파일 다운로드
PDF 첨부 본문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7.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동법 ( “ ” ) 53 ,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의 및 시행령 별표 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 “ ” ) 67 7 4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호 」 이하 고시 라 ( 2025-91 ) ( “ ”
한다 제 조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발주자 라 한다 에서 환경영향평가업자
) 4 ( “ ” )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행령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규정에 따라 사후 67 6 67 9
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자 선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 ,
한다 .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자는 별표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해당 [ ]
용역업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 항에 따라 해당 용역업자를 평가할 경우 별표 의 환경평가업체
1 [ ] ‘2.
능력평가 업체능력평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제 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5) ’ 5
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 ) .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등) ① 발주자는 제 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3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1.세부평가기준 안 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 ) 7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법 제 조에 따라 설립된 . 71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2.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 항 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 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 1 5
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 ,
않을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 항 내지 제 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2 .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
직원을 제외한 공사직원 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 ,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책임부서 직원을 제외한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등 인 이상으로 한다
), 5 .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
외부전문가 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
제6조(평가위원 선정) ①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내·외부위원을 선정할 경우 평가위원
총원의 배 이상 평가위원단 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3 (Pool) .
②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는 평가위원 교섭순위를 결정하여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③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서 통보한 교섭순위별로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 선정보고를 시행하며 선 순위 평가위원이 불참시 불참 ,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제 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이 총원에 미달하였을 경우 제 항 내지 제 항에
3 , 1 3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위원의 제척․회피) ① 발주자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
1.평가위원이 용역업자로부터 전년도 월 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1 1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
2.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평가위원이 최근 년 이내 당해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4.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용역업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1 4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이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1
때에는 사업주관부서를 통해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 .
제8조(평가위원회 역할) ① 발주자가 구성․운영하는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제 조 항에 따른 별표 의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업체능력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3 2 [ ] ‘2. -(5) ’
2.제 조 항에 따른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4 2
- 3 -
② 제 항 호에 대한 평가는 용역업자별로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1 1
제외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한 후 나머지 평가
( 2 )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 ,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제 항 호에 대한 검토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2 .
제9조(블라인드 평가) ① 제 조 제 항 호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8 1 1 , ,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가위원에게 업체의 정보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해 기획재정 4 1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기타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블라인드 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제출자료 일체에 회사명 로고 및 특정 ,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평가위원은 블라인드 평가 전 사업주관부서에 별지 제 호 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 1 ]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 ,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
한다 .
제12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28
수 있다 .
- 4 -
별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
Ⅰ.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
평가항목 및 요소 배점 평가 평가기준
방법
계 100
소 계 68
자격 및 등급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의 및「환경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1) 5 2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 (3)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6)
따라 평가
( )
환
1.
경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 (5)
17
영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2)
향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4)
평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7)
가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 (6)
(3)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17 추진계획공고일 이하 공고일 부터 최근 년간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 ) 10
참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 (4)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여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7)
자 업무여유도
( ) (6)
(4)
가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17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
능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절대평가 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 (4)
력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
중복금액으로 평가
(7)
평 교육훈련
( )
절대평가 참여한
(6)
평가자가 최근 년간 환경관련 교육․
가 (5) 2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3
과업의 이해도
(6) 1 절대평가 전 前 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 )
이적계수 절대평가 최근 이적 사항 관련하여 이적계수비율 적용
소 계
(7)
32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년간
가 수행건수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1) 5
나 수행금액
( ) (7)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신용도
( ) (7)
절대평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9
가 부실평가자및부실업체등
(2)
환
2.
경우에 감점처리
1
나 재정상태건실도
( ) (6)
경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개발실적은 보호기간중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
(3)
평 가 개발실적
6
절대평가 고 투자실적은 최근 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3)
가 나 투자실적
( ) (2)
업 총매출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
, 3
( ) (2)
체 다 활용실적
( ) 활용실적은 기술 인정범위 확정시까지 일괄 점 부여
(2)
공동도급 공동도급의 최초 지분율은 이상인 경우만
2
능 (4)
가 제 종업체 공동수급
1
절대평가 인정하고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10%
력 나 소기업공동도급
( ) 2
시행령」제 조에 따름
(0.5) ,
평 업체능력평가
( )
2.0 상대평가 참여의향서 평가
(0.5) 8
가 하도급준수
(5)
- 벌점 최근 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청년고용
(6) ( ) 3
-
가 이상
(7)
나 이상
( ) 1%
가점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0.1
( )
다 이상
( ) 2% 0.2
( ) 3% 0.3
- 5 -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1)자격 및 등급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의 및「환경 [14]
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5 2
1.
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에 따라 평가한다 ) .
여 구분 환경영향
평가사 기술사 해당 평가자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자 사업책임
평가자(총괄) 100% - - - - -
능 분야별 - 100% 100% 90% 80% -
력 책임평가자
평 분야별 - 100% 100% 100% 100% 90%
가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 분야별 인정범위 붙임 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참조 및 평가 인원수
◦사업책임평가자 총괄 환경영향평가사
([ 1] )
◦분야별 책임평가자 환경분야 대기관리 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인
( )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인 인을 기준으로 평가
: ( 1 , 1 ,
◦분야별 참여평가자 환경분야 대기관리 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인
1 ) 3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인 인을 기준으로 평가
: ( 1 , 1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3), 분야별책임평가자 (6), 분야별참여평가자(5)
1 ) 3
(2)경력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제 호 과 사후 [17]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2 4 )
환경영향평가 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36 ) .
기타 환경분야
- ( ) : 100%
- : 60%
구 분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경력년수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사업책임 100% 100% 90% 80% 70% 60% 50%
평가자(총괄)
분야별 100% 100% 100% 90% 80% 70% 60%
책임평가자
분야별 100% 100% 100% 100% 100% 90% 80%
참여평가자
※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3)실적 ○ 용역참여기술자의 최근 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붙임 유사사업 등 인정 [17]
범위 참조 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0 ([ 3]
) .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사업책임
평가자(총괄) 100% 100% 90% 80% 7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90% 80% 70%
분야별 100% 100% 100% 100% 90%
참여평가자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차년도 이상 준공
실적은 건으로 평가한다
1 .(1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1 )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
※ 용역참여기술자의 해당용역 수행률 경력증명서 참여기간 용역기간 을 적용하여 평가
3
(%, / )
○ 실적계수 붙임 실적계수 참조 적용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 2] )
- 6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4)업무여유도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 공고일기준 최대 년 과 중복되어 [17] ( 1 )
1. 수행중인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의 ( .)
참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여 ※ 환경영향평가등 은 전략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를 의미한다
‘ ’ , , .
자 ○ 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1 :
∑〔계약금액× 공고일기준 향후 년이내의 잔여개월수 총계약기간 인 〕
능
( 1 / )/10 )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력 ※ 개월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 및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3
평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가 배점 〔배점 × 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 기준금액 〕
- (1 / )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년 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
2025 2.5 ,
서 반올림 한다
.
※ 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점으로 평가한다
.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 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한다
1 “0” .
( ) .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6)
(5)교육훈련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2] 3
평가한다 .
구분 배점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공고일 이전 교육완료 필증만 실적으로 인정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
, ,
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 ( .)
.
과업의
(6) ○ 과업의 이해도는 전 前 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 ) . [1]
이해도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 前 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 .
-전차점수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 총평가인원수
= /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1/2 .
※ 진행중인 전 前 단계 용역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 증빙 서류 기성률
( ) , (
확인 제출 시 기성률 을 적용하여 평가
) (%)
※ 전 前 단계 용역은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한 해당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 ) ,
해당 용역이 없을 경우 만점 부여
이적계수
(7) ○ 해당평가자별 참여자 능력평가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이적계수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이적계수 0.8 0.9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 直前 회사에서 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 , , ,
③ 이적 직전 直前 무직기간이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 ) 5 ,
을 적용한다
( ) 6
1.0 .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7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1)수행실적 ○ 공고일로부터 최근 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붙임 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14] 5 ([ 3]
2. 참조 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
환 구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경
1 2 3 4 5
평 유사평가 건수 건이상 건이상 건이상 건이상 건미만
실적건수 배점
10 8 6 4 4
가 금액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100% 90% 80% 70% 60%
업 유사평가
실적금액 배점
250% 200% 100% 50% 50%
체 100% 90% 80% 70% 60%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능
1 .(1
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력
1 , .)
평 -연차별 진행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중 용역기간 일부가 공고일로부터 년 내에 , 5
가 포함된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 실적 금액 에 포함시킨다
, , ( ) .
○ 실적계수 붙임 실적계수 참조 적용 수행건수 및 수행금액 적용
([ 2] ) ( )
○ 세부배점 : 수행건수 (7), 수행금액 (7)
(2) 신용도 [9]
( 가 부실평가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기준에 의
) 1 3 (6)
및 부실 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처리 한다 .
업체 등 업무정지 점 월 감점 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월 미만인 경우
- : 0.2 / ( , , 1
월로 계산 1 )
거짓작성 및 복제 점 건 감점 부실작성 점 건 감점
- : 4 / , : 2 /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 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에 의해 ( , )
최근 년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1 ( ),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월마다 점씩 감점 월 미만인 경우 월로 계산 1 0.2 (1 1 )
( 나 재 정 상 태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에 평가한
) 1 (3)
건실도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대기업/중기업
소기업
100%
100%
80%
90%
70%
80%
0%
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
한다
, ,
.
- 8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3)기술개발 및 [6]
2. 투자실적
환 가 개발실적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내에서 가점한다
경 ( )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 ×
. (2)
평 = ( 1.0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을 적용한다
A B )
가 ,
<등급별 가중치(A)>
, B=1.0 .
업
체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능 계수 1.0 0.6 0.3 0.1
력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평 사 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 ) .
가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계수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나 투자실적 ○ 최근 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에 따라 계산
( ) 3 ( / (2)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
구분 1.5%이상 1.5%
1.2% 미만
이상 1.2%
1.0% 미만 1.0% 미만
이상 0.75% 이상 0.75%
0.5% 이상미만
점수 2 1.8 1.6 1.4 1.2
- 9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다 활용실적
( )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 × ×
= ( 1.0 A B C ) (2)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
을 적용한다
3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C=1.0 .
등급별 계수
(A) , , 1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B)
<활용건수 및 금액(A)>
(C)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활용건수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건)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활용금액 20미만 18미만
20이상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16미만 14미만
(억원)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등급별계수(B)>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20년미만
특허,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4) 공동도급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1] .
2. 제 종업체↔제 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환
- 1 2 : 0.5
※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평가가 불가하여 만점 부여
경
,
제 종업체↔소기업 종 포함 공동도급
평
- 1 (1,2 ) : 0.5
가 ※ 한 업체가 종과 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종업체와 종업체가 공동 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1 2 ,
업
1 2 .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인원기준
체 ※ 중․소기업 구분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조에 따른다
10%
8
.(
.
)
능
력
평
가
- 10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5)업체능력평가 ○ 참여의향서 평가 [2]
평가기준 미제출시 점 처리
- ( “0” )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환산계수 100% 80% 60% 40% 20%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 붙임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참조 적용 ([ 4] )
평가항목 사업의 이해도 사업 수행 시 주요문제점 예측 대응방안 적정성
- ( , , ,
유사사업 수행 전문성 용역 수행의 적극성 , )
(6)하도급준수 ○ 최근 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3
2.
따른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
- 3 ‘ ’
환 한다
.
경 .
평 (7)청년고용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가 이상 점
업 이상 점
- 1% : 0.1
체 이상 점
- 2% : 0.2
- 3% : 0.3
능 ※ 신규 고용율 최근 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 평균 공고일 기준
= 3
력 소숫점 이하는 절삭
( ) / 3 ( )
평 -
가 ※ 신규 기술인력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35 (
)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한다
32 35
3 .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 월말 기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11 -
【붙임 1】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분 야 별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평가 경력 및 실적평가
사업책임평가자(총괄)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 대기관리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환경분야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 대기관리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환경분야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주 환경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및 토양환경
) : , , , ,
【붙임 2】실적계수
구분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유사사업 1.0 1.0 0.6 0.6
기타사업 0.6 0.6 0.36 0.36
주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완료된 사업은
1)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을
100%, 25 ( )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완료한 사업은 기성률 를 적용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결과통보서 제출
(%) ,
또는 준공된 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은 기성률 를 적용하여 평가
100%, (%)
주 기성률 인정 기준 발주자의 확인서 대행계약서 대금의 지급증빙 등 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무 를
2) (%) : , , ‘ ’
수행하였음을 증빙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 )
【붙임 3】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구분 평가대상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유사사업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원자력발전소 외 화력발전소 시설에 관한 사업
기타사업 ○ 동일/유사사업외의 기타사업
- 12 -
【붙임 4】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주 참여업체수가 개 초과 시 아래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 30
-등급별 배분율 수
: 우 미
(10%), 양
(20%),가 (40%), (20%), (10%)
- 13 -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에 따른다 ( ) .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 은 환경영향평가 ( ) ‘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 ‘ ’, ‘( ) ’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
받아야 한다.
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
점수계산은 소수점 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3 .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의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 14 -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 환경 ( )
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을 적용한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 1]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 5] ‘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총괄 평가자 포함 인을 평가한다
’ 7 .
□ 참여평가자 구성 : 7인
- 사업책임평가자(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8. 참여평가자 경력 산정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에
, [ 5]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
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 15 -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 5]
경우에는 연간 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
10. 업무여유도 평가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 발주기간이 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년을
( 1 1
적용한다 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 .
1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 우 미 양
(10%),가 로 (20%), (40%), (20%), (10%)
하고 점수는 수
, 우 미
(100%),양 가 로 배분한다
(80%), (60%), (40%), (20%) .
-업체능력평가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제출받아 상대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점 처리
( 0 )
- 16 -
[ 별지 제1호 서식]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20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명 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 ”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보안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또는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 · 성실성 · 전문성을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
전문인력 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POOL) .
4. 본인은 평가일 기준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
아닌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5. 본인은 세부평가기준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제척 · 회피 사항에 해당하지
7 1
않습니다.
6. 본인은 평가대상자로부터 금품 · 선물 · 향응 등을 절대로 수수하지 아니하며 ,
만약 수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 법 35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118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 하
- 17 -
[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위원 회피 신청서
성명 ( 생년월일 : )
신청인 주 소 ( ☎ : )
소속
평가위원이 용역업자로부터 전년도 월 일부터 현재까지
□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1 1
, ,
□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유 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회피 해당란에 □ 한평가위원이
(
최근 년 이내 당해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3
∨표시
□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용역업자로부터 지원받은
)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
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4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를 신청합니다
7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지역난방공사장 귀하
구비서류 상기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