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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회계과2026-09-01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협상)(긴급)입찰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458호
등록일2026-09-01
게시기간2026-09-01 ~ 2026-09-14
수집일시2026. 9. 1. 오후 3:44: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협상)(긴급)입찰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제안요청서(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 주관기관 |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 2026. 8. 담당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e-mail | 원국진 | 스마트도시정보과 | 031-8045-5397 | [email protected] | 목 차 제1장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10?1. 과업개요;6;0;0;0;?1. 과업개요;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0?2. 과업의 배경 및 목적;6;0;0;0;?2. 과업의 배경 및 목적;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 3. 과업의 범위 10?3. 과업의 범위;6;0;0;0;?3. 과업의 범위;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 제2장 과업 수행 내용 1. 과업의 범위 10?1. 과업의 범위;6;0;0;0;?1. 과업의 범위;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2 2. 세부 과업내용 10?2. 세부 과업내용;6;0;0;0;?2. 세부 과업내용;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3 4. 안전관리 계획 10?3. 안전관리 계획;6;0;0;0;?3. 안전관리 계획;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6 5. 기타 사항 10?4. 기타 사항;6;0;0;0;?4. 기타 사항;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7 제3장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0?1. 일반사항;6;0;0;0;?1. 일반사항;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9 2. 착수 및 정기보고, 완료보고 등 10?2. 착수 및 정기보고, 완료보고 등;6;0;0;0;?2. 착수 및 정기보고, 완료보고 등;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0 3. 용역의 계약 및 해지 10?3. 용역의 계약 및 해지;6;0;0;0;?3. 용역의 계약 및 해지;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0 4. 보안대책 10?4. 보안대책;6;0;0;0;?4. 보안대책;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1 5. 성과품 10?5. 성과품;6;0;0;0;?5. 성과품;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2 제4장 입찰 안내 1. 제안서 접수 10?1. 제안서 접수;6;0;0;0;?1. 제안서 접수;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3 2. 입찰참가자격 10?2. 입찰참가자격;6;0;0;0;?2. 입찰참가자격;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4 3.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0?3.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6;0;0;0;?3.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4 4.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10?4.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6;0;0;0;?4.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5 5.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10?5.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6;0;0;0;?5.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7 6. 제안서 목차 10?6. 제안서 목차;6;0;0;0;?6. 제안서 목차;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9 제5장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10?1. 제안서 평가방법;6;0;0;0;?1. 제안서 평가방법;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20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10?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6;0;0;0;?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21 Ⅰ. 과업 안내 | 2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실증 테스트 2개월 내외, 실운행 6개월 이상) 다. 과업금액 : 금394,481,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개방에 따른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신규노선 신설, 지역 교통 혼잡 완화 도모 및 관광 활성화 모색 ○ (안양시 자율주행 서비스 선도모델 구축)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레벨4) 도입으로 미래 스마트도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국내외 선도모델 확립 ○ (안양시 자율주행 서비스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 강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교통신호 정보 연계, 자율주행차 카메라 영상 센터 연계 등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의 기능 개선 23. 과업의 범위 ○ (공간적범위) 경기 안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양예술공원 노선 ○ (시간적범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내용적범위) 운전석없는 자율주행차량(B형) 임차 운영(1대) 및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의 기능 개선 Ⅱ. 과업 수행 내용 | 2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No | 구간 | 편도거리(㎞) | 비고 | 1 | 삼막삼거리→관악역 2번출구→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입구 | 2.8 | 신규노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8pixel, 세로 1130pixel 나. 시간적 범위 ○ 운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자율주행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시험운행 : 2개월 이내 - 실 운행(승객탑승) : 6개월 이상 다. 내용적 범위 ○ 운전석없는 자율주행차량 임차 운영 : 1대 ○ 차량 데이터 안양시 자율주행 플랫폼 연계 ○ 배차관리, 차량유지관리, 인력관리,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관리 등 ○ 교통신호 연계를 위한 기반마련 및 자율주행기술 확보 ○ 자율주행 플랫폼 개선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 데이터 수집 및 제공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31호(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의 [별표 1] 평가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보고회 개최 22. 세부 과업내용 가. 자율주행차 임차 및 운영 ○ 차량 재원 구 분 | 내 용 | 차량의 규 격 | 차 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자동차, 9m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 | 유 형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여객운송이 가능한 형태의 차량 | 운행대수 | B형 자율주행차(중형 승합) 1대 이상 | 자율주행 차량 최고 운행속도 | 25~39km/h 범위 | 자율주행 시스템 구 성 | 인지센서 | • 인지센서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 사용은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조합일 것 | • 승합차의 차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후방 장애물 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 | •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측을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될 것 |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 판단/제어 | • 센서의 장애물 검출값을 융합하여, 객체 및 이벤트 탐지 · 응답(OEDR) 설계에 기반하여 종횡방향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 기록장치 | • 자율주행 임시운행 인증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록장치들은 유지되고 정상동작 할 것 (영상블랙박스 2ch 이상,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등) | 기 타 | • 승객 안내용 차량표출화면장치(HMI) 제공 • 혹한·혹서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것 ※ (최소동작범위) -10°C ~ 60°C • 운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로 전환되는 기능(수동운전)을 구축할 것 | 허가 및 보험 | 임시운행 허가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입찰신청일까지)한 차량일 것 ※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 보험가입 | • 계약일 기준으로 자율차 특약 가입 완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요건 충족 | ※ 자율주행 안정성 개선을 위해 안양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교통신호 상태정보(잔여시간 포함)를 연계 추진 중으로 이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운행요일 : 주 5일(법정공휴일은 미운행) ○ 운행시간 : 10:00 ~ (1일 6회 이상 운행) ※ 운행요일, 시간, 구간은 시험운행 후 안양시의 요구사항 및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운행방식 : 운행구간은 최대한 자율주행모드(정차 포함)로 운행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구간별 운행방식(자율주행/수동주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 도로 기하구조, 공사구간, 회차 지점, 그 밖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수동주행구간(최소화) 제시 ※ 현장 여건의 변화로 자율주행/주동주행 구간 변경 필요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함 ○ 기상상황에 따른 운행한계 제출 -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운행이 가능한 범위(시간당 눈·비 00m 이하 등) 및 정확한 수치를 반드시 제안서에 기입하여야 함 - 기타 눈비 이외 운행이 불가한 기상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 신규노선 운영은 도로정밀지도 구축, 차량-센터 데이터 연계(플랫폼 개선), 운행테스트 완료 이후로 하며 운행시간 및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안양시에서 기 운영중인 타 노선과 동일하게 이용 예약 및 운행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똑타’플랫폼과 신규노선을 연계하여야 함 ○ 제안사에서는 현장 여건 및 수요자(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ㆍ하차 정류장 등을 제안할 수 있음. 단, 최종 운행노선(승ㆍ하차장 포함)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운행하여야 함 나. 실시간 자율주행차량 데이터 연계 ○ 차량 운행을 통한 수집데이터 자율주행 플랫폼 실시간 연계 및 적재 - 실시간 위치(1초 단위), 운행 상태 등 수집된 데이터는 안양시 자율주행 플랫폼의 데이터셋과 같은 형식을 갖도록 하며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연계 가능한 데이터는 안양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일별/주간/월별 자율주행버스 운행 관련 통계데이터 관리 다. 배차 및 인력투입 계획 ○ 과업기간 중 여객운송서비스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요일별ㆍ시간대별 세부 배차계획을 수립ㆍ제안하여야 함 ○ 세부 배차계획은 투입인력의 근무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운전자의 법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승객 탑승/하차 및 운행간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자 1인을 최소로 하며, 필요 시 계약상대자가 운행인력을 추가로 제안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운영할 수 있음 ○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운행 불가 사유와 함께 운행재개를 위한 계획서(조치계획, 일정계획 등)를 제출하여야 함 라. 차량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차 투입계획 수립 ○ 차량고장으로 인한 운행중지가 없도록 차량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다만, 불기피한 사유 등으로 차량고장 및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차 투입계획을 반드시 마련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전 정비 미흡 등으로 인한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차량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운행기간을 연장할 예정임 (단, 기상상황 및 천재지변에 따른 운행중지는 감액 없음) ○ 운행 불가 시 사전 예약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마. 운행요금 ○ 운행요금은 무상운송을 기본으로 하며,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금정책 변경(무상→유상)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요금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행정절차) 한정운수면허 발급 계획(절 차, 일정 등) - (요금계획) 주야로 운임요금 계획(정액제, 거리비례형 요금제 등), 지불방법 등 마. 관제시스템 개선 ○ 실시간 교통신호상태정보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계 수집 - 안양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선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구간 내 교통신호제어기의 교통신호 상태정보(잔여시간 포함)를 연계, 자율주행자동차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및 제공하여야 함 - 교통신호 상태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자율주행 플랫폼에서 동작상태를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안양예술공원 신설 노선구간에 대한 정밀지도, 정류장 정보, 신호제어기 정보, CCTV 등 기존노선과 동일한 정보가 구현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함 ○ 관제화면 상에 추가된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한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UI를 개선하여야함 ○ 운행 노선도 및 운행일정, 통계데이터 등의 정보를 선택하여 관제화면상에 팝업형태로 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CCTV 영상이 주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설정된 반경 내에 도달 시 팝업형태로 표출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23. 안전관리 계획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최고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함 ○ 교육 등을 통해 자율차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 배치 ○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준용하여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시험운전자의 퇴사·질환·재해등의 사유로 운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이력을 공문을 통해 공지하고 운전 사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운행 전 반드시 시스템 및 센서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을 충분히 시행하여야 함 ○ 탑승객의 승ㆍ하차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함. 단, 비상상황(고장, 교통사고, 응급환자 등) 발생 시 안전한 장소(길어깨 측)에서 승ㆍ하차 할 수 있음 ○ 안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 및 안양시에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프로세스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로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에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사고 발생 당시 상태 확인(시스템 진단) 및 사고조사를 위한 블랙박스 열람 등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승객 및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안전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함 나. 승객 탑승 지원 ○ 안전한 승ㆍ하차를 위하여 탑승객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 승차 시 좌석에 착석 안내, 반드시 탑승객 착석 후 출발 - 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일어나서 하차하도록 안내 - 하차 시 하차문으로 접근하는 킥보드, 오토바이 등 위험상황 확인 후 하차하도록 안내 ○ 노약자,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탑승 지원을 하여야 함 다. 안전관리계획서(매뉴얼) 작성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관리매뉴얼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승인된 안전관리매뉴얼은 제본하여 차량 내 상시 비치하여야 함 ○ 안전관리매뉴얼은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운행관리 및 차량관리, 인력관리, 비상상황 관리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함 - 운행 관리 : 운행 전 점검사항(체크리스트), 기상상황, 수동주행구간, 단계별 대응방안 등 - 차량 관리 : 자동차 안전 기준 및 관리 항목, 안전장비 비치상황 및 관리방안 등 - 인력 관리 : 교육훈련 방안, 법정 휴식시간 보장 방안, 근태관리 방안 등 - 비상상황 관리 : 비상대책기구 조직 및 역할, 보고체계, 조치요령 등 24. 기타 사항 가. 홍보 방안 ○ 발주기관 주관 행사 또는 시범운행지구 내 방문객 발생 시 시승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 실적을 보도자료, 소셜 미디어, 영상 매체 등을 활용하여 직접 대외 홍보(발주기관 협의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홍보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 실적을 보도자료, 소셜 미디어, 영상 매체 등을 활용하여 직접 대외 홍보(발주기관 협의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홍보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나. 규제개선방안 ○ 법·제도 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평가, 그림자 규제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서비스 만족도 관리 ○ 탑승객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월별 탑승객 수의 10% 이상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ㆍ안내하여야 함 ○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의 주민 의견수렴 활동 및 기존 산업/관계기관 의견수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필요 시) ○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운영(운행) 관련 개선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운행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자율주행서비스 운영에 대한 월간실적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까지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월간실적보고서는 운행 관련 통계로 여객운송서비스 운행기록(운행횟수, 운영시간, 운행거리, 탑승 인원 등), 근태관리 이력, 장애 처리 기록, 안전사고 기록, 기타 차량 정비 관련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함. 세부 보고항목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함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는 여객운송서비스 운행 관련 실적(운영계획 달성도), 안전관리 관련 실적,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포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 내용을 반영ㆍ제출되어야 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31호(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별표 1] 마. 기타 준수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준수 Ⅲ. 과업 일반 지침 | 21.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을 위해 항시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지시서(내용서) 및 제안서에 근거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지시서(내용서)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내용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참여자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사전 협의 필요) ○ 운행 관련 무단결근, 난폭운전,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본 용역 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관련된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호 간에 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음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문회의나 관련기관 협의회, 상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등에서 도출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 ○ 과업의 일관성ㆍ책임성 등 효과적인 과업수행 체계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2. 착수 및 정기보고, 완료보고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명기된 착수일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선임계, 총괄안전관리자선임계, 용역참여자 명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안전관리매뉴얼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배차계획 : 운행 요일, 운행 시간, 운행 횟수, 노선도 등 - 운행계획 : 승ㆍ하차 버스정류장, 자율주행 운행구간, 수동주행 운행구간 - 인력계획 : 과업 참여자(운영인력 포함) 조직 체계 및 명단 - 일정계획 : 예정공정표(상세 추진 일정) - 돌발상황 대응계획 : 차장 고장, 응급상황, 악천 후 등에 대한 대응계획 - 안전관리매뉴얼 : 운행관리 부문, 차량관리 부문, 인력관리 부문, 비상상황 관리 부문 ○ 수시/주간/월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여객운송서비스 운영 실적 현황을 발주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월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 또는 주간 보고하여야 함(서면 보고 포함)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는 계획 단계부터 운영 결과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서비스 운영 종료 후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검토 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23. 용역의 계약 및 해지 ○ 과업 기간 중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일 내 과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연내 과업 일정을 다시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 및 운영 방법은 협의를 통해 정하여야 함 ○ 천재지변 및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지속되어, “과업 연기”등의 방법으로도 연내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비스 운영 중단 또는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용역 기성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과업을 양도하는 경우 -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정상적인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중단 지시,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용역비는 인건비(시험운전자, 운영인력 등), 수리비, 정비비, 보험료 등 계약상대자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함 ○ 계약상대자의 인력관리 및 차량 관리 부주의로 인해 결행된 경우 용역대가 지급 시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음 24. 보안대책 ○ 본 용역과 관련된 보안 관련 사항은 유출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모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용역참여자 추가 투입 및 교체 시 해당 인력의 보안각서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함 ○ 과업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을 첨부하여야 함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기자재, 용역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 준공 시 전부 반납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25. 성과품 ○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성과품으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함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제출자료 | 규격 | 수량 | 비고 | 과업수행계획서 | A4 | 3부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안전관리매뉴얼 | A4 | 3부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월간실적보고서 | A4 | 각 3부 | 익월 10일 전까지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 A4 | 3부 | 서비스 운영 종료 후 준공일까지 | 저장매체 | - | 2식 | 서비스 운영 종료 후 준공일까지 |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수량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제출일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입찰 안내 | 21.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출내역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택배 접수 불가) 나. 질의응답 1)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내용의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시한(사전규격공개 완료일)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전화, 구두 등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2)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한 업체 모두에게 통보하거나,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함 3) 제안업체 등의 질의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제안업체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문의 및 자료제공 1) 문의처 :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스마트사업팀 ○ 원국진 주무관 : 031-8045-5397, [email protected] 2) 자료열람 ○ 입찰관련 열람서류 : 안양시 자율주행 관련 자료 ○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체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포함)를 지참, 제출 후 보안각서 등 해당 지자체의 소정 양식에 날인 후 열람 가능. 단, 방문 전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누설금지대상정보가 포함된 설계서는 별도의 책자로 제공하지 않으며, 열람한 자료에 대한 제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3) 제안 발표 ○ 평가일 제안 설명자는 대표회사의 임직원 중 제안요청서 용역수행 참여인력 조직도의 사업관리자(PM)로 제한함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22.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라 대형 또는 중형 승합자동차 ○ 순수배터리기반 친환경 자동차 3)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3.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2)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3)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때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5) 혼합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 바람 5-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제1항 다호의 4)”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24.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적용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 80%, 입찰가격평가 점수 20%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하며,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이 구성ㆍ운영하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함 ○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RFP)와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협상대상에 포함함 ○ 기술제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선호와 관계된 부문은 기술협상과 이를 반영한 확정설계서 작성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음 라. 협상절차 ○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함 마.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바.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함 ○ 평가 결과 공개는 “발주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6조에 따름 사.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안양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양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25.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목차는 기본 목차만 제시되었음으로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ㆍ실적ㆍ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전문용어에 한하여 영문약어를 사용할 시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따라서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ㆍ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도서는 본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짐 ○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마감 이후 제안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첨삭이나 변경도 할 수 없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며, 내역에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다. 제출도서 작성(권장사항) ○ 도면 및 계산용지의 규격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을 경우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단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권장) Size | 규격 (종 × 횡, mm) | 비고 | A3 A4 | 297 × 420 297 × 210 | 제안서, 발표자료, 공정표, 부록 등 | ○ 제출도서 (입찰공고문 확인) 번호 | 도서명 | 규격 | 수량 | 총 Page 수 | 비고 | 1 | 정량적 제안서 | A4 | 3 | 제한없음 | 원본1부, 사본2부 | 2 | 정성적 제안서 | A4 | 10 | 70쪽 이내 | 칼라, PDF파일 | 3 | 발표자료 | A4 | 10 | 40쪽 이내 | 칼라, 파일 | ○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마감일시 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자료는 USB로 제출하며, 제출하는 USB에는 상기 내용의 전산파일을 모두 수록(1, 2, 3번으로 구분하여 파일로 제출)하며, USB에는 업체명을 기재할 것 ○ 목차와 간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및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26. 제안서 목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Ⅰ. 제안업체 현황 | 1. 기술능력 2. 수행실적 3.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 모든 증빙서류(실적, 인력, 재무 등)는 정량적 제안서에 합본으로 제출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Ⅰ. 제안사 일반현황 |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 Ⅱ. 제안개요 |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2. 사업추진 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 Ⅲ. 과업수행 계획 | 1. 안양예술공원 노선 운전석없는 자율주행차량 임차 및 운영방안 | Ⅳ. 홍보 및 지원계획 | 1. 홍보방안 2. 규제개선방안 3. 서비스 만족도 관리방안 4. 운행(성과)보고서 작성 방안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Ⅴ. 제안서 평가 | 21. 제안서 평가방법 ○ 본 용역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정성적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안양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수행함 가. 제안서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의 경우 항목별 배점은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부적합(배점의 60%) 비율로 평가함 ○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만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함 ※ 정량평가 세부항목에 대하여 자기 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참고용) 나. 자료 요청 ○ 명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질의시점으로부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2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가. 종합 배점기준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가(20) | 제1장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 1. 기술능력 | 나.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참조 | 4 | 2. 수행실적 | 나.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참조 | 4 | 3. 경영상태 | 나.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참조 | 6 | 4. 사회적 책임 | 나.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참조 | 6 | 소 계 | | | 8 =SUM(?2:?5)??%g,;;20 =SUM(?2:?5) %g, 20 20 | 정성적 평가 (60) | 제1장 제안사 일반현황 (5) | 1. 일반현황 |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등 | 2 | 2. 주요 사업내용 | - 제안사의 여객운수사업 및 자율주행 관련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3 | 제2장 제안개요 (10) |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 -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의 이해도 | 2 | 2. 사업추진 전략 |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및 기술 전략 제시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법론 및 추진절차 제시 | 3 |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사업 추진의 제안사 특·장점 | 3 | 4. 기대효과 |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 2 | 제4장 과업수행 계획 (35) | 1. 운전석없는 자율주행차량 임차 및 운영방안 | - 자율주행버스 임차 및 운영방안 - 실시간 자율주행차량 데이터 연계방안 - 운행구간 확대 및 승ㆍ하차장 운영계획 - 배차계획 및 인력투입 계획 - 실시간 교통신호상태정보 연계방안 - 관제시스템 개선방안 - 안전관리 계획 | 35 | 제4장 홍보 및 지원계획 (10) | 1. 홍보방안 | - 안양시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제시 등 | 3 | 2. 규제개선방안 | - 불필요한 규제 평가 및 최소화 방안 | 2 | 2. 서비스 만족도 관리방안 | - 탑승객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제시 | 2 | 3. 운행(성과)보고서 작성 방안 | - 월간실적보고서 및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방안 제시 - 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목록 및 수집방안 제시 | 3 | 소 계 | | | 60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분야 | | 20 | 합 계 | 100 | 나.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1. 기술능력 | ㆍ기술 참여 인력 보유 | 4 | 2. 수행실적 | ㆍ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준공(기성금 포함) 실적 | 4 | 3. 경영상태 | ㆍ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6 | 4. 사회적 책임 | ㆍ최저임금,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 6 | ※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제출된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 1) 기술능력 평가 기준 (4점) ○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인력 규정이 없으므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제안업체(입찰참가자)에 만점 부여 2) 수행실적 평가 기준 (4점) ○ 자율주행 관련하여 특별한 실적관리 기관이 없고, 신규사업임을 감안하여 평가하지 않음. 모든 제안업체(입찰참가자)에 만점 부여 3) 경영상태 평가 기준 (6점) 신용평가등급 | 평가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사회적 책임 (6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사회적 책임 | ① 최저임금 위반 | ▪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 △2.0 | ② 임금체불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 평가기준 1. 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다. 정성적 평가 배점기준 ○ ‘가. 종합 배점기준’ 참고 라. 입찰가격 평가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평가 Ⅵ. 구비서류(제출서식) 목록 | NO | 구 분 | 항 목 |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 1 |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참가신청서 | ‧ 입찰참가등록서류(표지) ‧ 입찰참가신청서 | 참가자격 입증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자격 증빙서류(업종면허, 증명서 등) | 사용인감계 | ‧ 사용인감신고서 ‧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 ‧ 위임장 ‧ 재직증명서 | 서약서 | ‧ 청렴계약이행각서 ‧ 서약서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 접수증 |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공동수급시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공동수급 합의각서 ‧ 대표자 선임계 | 2 | 제안서` 평가서류 등 | 정량적 평가서류 (3부) | ‧ 정량적평가 제안서(표지) | ‧ 정량적평가항목 자기 평가표 | ‧ 참여회사 일반현황 | ‧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 ‧ 사업 참여조직 총괄표 | ‧ 사업 참여인원 현황 |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참가용) | ‧ 사회적 책임 확인서 | 정성적 평가서류 (10부) | ‧ 정성적평가 제안서(표지) | 전산자료 | ‧ 제안서 전체자료 → USB로 제출(업체명 표기) | 가격제안서 | ‧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 산출서(원가계산서) | 3 | 기 타 | 서면질의서 | ‧ 서면질의서 | 봉투작성 | ‧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접수번호 | | 「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 2026. . . ○○○○○(업체명)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안양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안양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 | 사 용 인 감 신 고 서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본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안양시장 귀하 위 임 장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 리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속 부 서 | | 연 락 처 | |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안양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소속(부서) | | 직 위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안양시장 귀하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양시(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양시(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양시(소속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양시(소속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양시(소속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양시(소속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양시(소속기관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양시(소속기관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안양시장 귀하 서 약 서 1. 당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ㆍ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전까지 귀 시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안양시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7월 00일부로 귀 기관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 개인정보취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7월 00일부로 귀 기관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 약 자 업 체 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취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식. 끝. 2026. . . 입찰자 | | 회 사 명 | : | | | | 소 재 지 | : | | | | 연 락 처 | : | | | | 담 당 자 | : | | 신청인 : (인) 안양시장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주무관 원 국 진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토목․건축각40%,조경10%,통신5%,소방5%인공사에토목․건축과통신․소방부분에대하여 각각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 합 계 | A 사 | B 사 | C 사 | D 사 | E 사 | 합 계 | 100% | 40% | 40% | 10% | 5% | 5% | 토 목 | 40% | 20% (50%) | 20% (50%) | | | | 건 축 | 40% | 20% (50%) | 20% (50%) | | | | 조 경 | 10% | | | 10% (100%) | | | 통 신 | 5% | | | | 2.5% (50%) | 2.5% (50%) | 소 방 | 5% | | | | 2.5% (50%) | 2.5% (50%) |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해산․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 공고 제 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찰 건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협의회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안양시장 귀하 대 표 자 선 임 계 □ 대 표 자 응모자 (대표자) | 업체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 | | 상기인을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제안 응모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공동 수급체 | 업체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 | | 2026. . . 공동수급체(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구성원) : (인) 안양시장 귀하 확 인 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안양시장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

공고)공고문(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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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1458호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 관련 자료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도시정보과(☎031-8045-5397)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금394,4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법인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직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진행함.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대형 또는 중형 승합자동차 2) 순수배터리기반 친환경 자동차 ※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의 규격 및 관련 허가사항 등을 제안요청서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때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제1항 다호의 4)”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9. 14.(월)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안양시청 회계과(계약1팀) 및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라. 제출서류(이하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안양시청 회계과 계약1팀(4층) 제출 ○ 입찰참가등록서류(표지)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방문시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자격 증빙서류(업종면허,임시운행허가증 등)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신고서 1부 ○ 위임장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대표자)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공동수급 합의각서 1부 대표자 선임계 1부 ○ 가격제안서 1부 ○ 가격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는 밀봉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기술제안서 서류스마트도시통합센터 2층(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43번길 42) 제출 ○ 정량적 평가서류 3부 - 정량적평가 제안서(표지) 3부 - 정량적평가항목 자기 평가표 3부 - 참여회사 일반현황 3부 -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3부 - 사업 참여조직 총괄표 3부 - 사업 참여인원 현황 3부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3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참가용) 3부 ※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별로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 - 사회적 책임 확인서 3부 ○ 정성적 평가(제안서) 서류 - 제안서 10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업체명표기)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제안서 평가일시(예정): 별도 통보 ※ 유찰 등 사유 발생 시 변동 가능 7.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8.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릅니다. 나. 안양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금액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계약방법으로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 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 결과 공개는 발주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라.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아.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자.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34) 2) 제안 및 사업내용: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031-8045-5397)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안양시 재무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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