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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2026-06-17

한빛원자력본부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시설계획(초안) 공람 공고

게시기관한국수력원자력
지역발전
등록일2026-06-17
기관 홈페이지www.khnp.c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2:1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빛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시설계획(초안)」에 대한 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 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8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공람 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빛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나.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846 한빛원자력본부 부지 내 다. 사업규모 : 총 부지면적 약 19,050㎡ 라. 사업기간 : 2023. 10. ~ 2030. 6. 마.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고일 : 2026. 6. 17.(수) 나. 공람기간 : 2026. 6. 22.(월) ∼ 2026. 8. 18.(화) 09시~18시(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표 지자체명 영광군 고창군 장소 영광군청 및 전체 읍·면사무소 고창군청 및 전체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동식 공람장 별도운영 예정 (주민의 공람장 접근성 및 열람 편의 제고) 라. 공람자료 : 공람장소에 비치(한빛원자력본부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대상 : 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지참)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다. 제출의견 :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시설계획(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및 설명회·토론회 시 제출 의견) ※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찬·반여부 의견이 아님 라. 제출기간 : 공람기간 완료일(2026. 8. 18.(화)까지) 5. 문의처 가.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문의 - 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PA추진팀 ☎061-357-7464 나. 시설계획(초안) 내용 및 기타문의 사항 - 한빛원자력본부 콜센터 ☎061-357-7371~3 시설계획(초안) 보러가기

(한빛)시설계획 초안 공람 공고문(1p).pdf

PDF 첨부 본문
한빛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시설계획(초안) 공람 공고 「한빛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시설계획(초안)」에 대한 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 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 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 조38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공람 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빛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나.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846 한빛원자력본부 부지 내 다. 사업규모 : 총 부지면적 약 19,050m2 라. 사업기간 : 2023. 10. ~ 2030. 6. 마.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고일 : 2026. 6. 17.(수) 나. 공 람기간 : 2026. 6. 22.(월) ∼ 2026. 8. 18.(화) 시 09시~18시(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지자체명 영광군 고창군 영광군청 및 고창군청 및 전체 읍·면사무소 전체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소 이동식 공람장 별도운영 예정 (주민의 공람장 접근성 및 열람 편의 제고) 라. 공람자료 : 공람장소에 비치(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대상 : 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대상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지참)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다. 제출의견 :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시설계획(초안)에 대한 의견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및 설명회·토론회 시 제출 의견) ※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찬·반 여부 의견이 아님 라. 제출기간 : 공람기간 완료일(2026. 8. 18.(화)까지) 화 5. 문의처 가.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문의 - 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PA추진팀 ☎ 061-357-7464 나. 시설계획(초안) 내용 및 기타문의 사항 - 한빛원자력본부 콜센터 ☎ 061-357-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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