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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재무과2026-09-01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146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9. 1. 오후 3:44: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5. 공고기간 : 2026. 9. 1.(화) ~ 9. 7.(월) 6. 개찰일시 : 2026. 9. 7.(월) 11:00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공고문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146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8기 군정지표(가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54pixel, 세로 516pixel |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 위 치 | 함양군 전역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기초금액 (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3. 10:00 | 2026. 9. 7. 10:00 | 2026. 9. 7. 11:00 |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서류 제출 시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 함양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 055-960-6513) 다. 입찰ㆍ계약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 함 양 군 (분임) 재 무 관

과업지시서(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e8262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pixel, 세로 44pixel | 함 양 군 | - 목 차 - 1. 과업의 개요 | ----------------- | 1 | 2. 과업수행 일반지침 | ----------------- | 2 | 3. 과업수행 세부지침 | ----------------- | 4 | 4. 성과품 작성 | ----------------- | 7 |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수립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하여 재해방지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함양군 행정구역 전역(총면적 약 724.957㎢)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30년 다. 과업내용 ○ 작업계획 수립 ○ 계획의 개요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적정성 검토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제안 ○ 부록 및 기타사항 ○ 검토서 작성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및 함양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함양군」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 「수급인」이라 함은「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관계법령에 의거한 해당분야 기술자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인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의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규정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 수급인은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안사항 ○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급인은 과업수행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 사실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기 과업보고와 별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보고회 시 수급인은 회의안건에 따른 사안을 분석․제시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 본 과업의 내용 및 범위는 함양군의 발전에 관련된 일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에 수반되는 모든 부문의 개발방향과 전략적 측면이 전체 포함되도록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의 관련 규정, 정부관련 법령, 정부제정 각종 지침에 의거하거나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5. 계약변경 ○ 과업의 내용 및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천재지변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 수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승인 등 기타 심의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우리군의 불가피한 사정 또는 장기간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과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요청 또는 우리군의 요구에 따라 과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재해영향평가 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 수급인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인허가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재해영향성검토,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발주자가 타 공종 및 분야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적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책임기술자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공통항목 ○ 기존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주변지역 및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 침수재해발생 가능성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 대상지역내 하천 및 소하천의 존재 여부 및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 대상지역의 입지적정성 분석 ○ 대상지역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및 저감대책 ○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 및 저감대책 (2)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1) 도시지역 ○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은 저지대 계획 지양 ○ 기존 도심지가 저지대 지역이라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기능 분담이 가능한 지구를 개발하도록 유도 ○ 투수성 공간 확보 대책수립 여부 및 공원, 녹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지 검토 ○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 ○ 도시방재계획, 유역별 저류능력 확대,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유역내 홍수방어시설계획 수립 ○ 대상사업 및 주변지역 지하공간 침수분석과 대책 수립 2) 산지지역 ○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 수립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 ○ 급경사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존하는 방안 검토 ○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발생 억제 및 절․성토 규모 최소화에 대한 검토 ○ 훼손된 산림과 지형의 복구계획 수립 3) 농촌지역 ○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 사전 파악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 배수펌프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저류를 할 수 있는 유수지 확보 및 유수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책 수립 ○ 내수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처리계획 수립 ○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재해저감대책 수립 4) 하천․호소지역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방안 수립 ○ 침수위험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 월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물 공사계획시 수리학적 특성 고려 여부 ○ 하천변 양안 완충지나 습지대 등에 대한 매립계획 지양 여부 ○ 증가되는 강수량의 추세를 감안하여 하천계획홍수량, 홍수위, 계획하폭 등을 결정하였는지 검토 ○ 하천의 급경사, 만곡부, 협소해지는 하폭, 부속시설물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수립 ○ 하상변동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재해 요인 및 저감방안 검토 (3)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항목 ○ 도시재해방지계획과 피해 발생 시에 대비한 방재계획 수립 여부 ○ 상습침수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부여할 때에는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여부 ○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체계는 도시방호에 능동적이고 비상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는지 검토 ○ 방재시설에 대한 경제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 확립 및 재해발생시 활용계획 수립 여부 ○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 수립 여부 ○ 방재시설물의 최소 설치 기준 마련 여부 Ⅳ. 성과품 작성 ○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와 관련된 보고서 및 산출근거, 각종 도면, 본문에 수록하지 않은 각종 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 등의 작업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동식 저장매체(USB)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보고서 | 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 | A4 | 20부 | | 기 타 | USB (보고서 및 산출근거) | - | 1식 | | 주)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설계내역서(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성검토 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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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 | | 설계 | | | 심사 | | | | 담당 | | | 과장 | | 2026년 8월 설계 | | | 2026년도 | | | | | | | | | | | | | | | | 2030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 | | | | | | | | | | | | 용역개요 | | ○ 위 치 : | | 함양군 전역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량 : | | 재해영향성검토 1식 | | | | | | 724.95699999999999 | | | | | | | | | | | | | | | 용 역 비 | | | ㅡ 金 : | 오천만원 | | | | | (금 | 50000000 | 원) | (총 용 역 비) | | | | | ㅡ 金 : | 오천만원 | | | | | (금 | 50000000 | 원) | (도 급 액) | 24200000 | 50000000 48.4 | 22000000 | 0.3 | 6600000 | 22000000 | 0.4 | 8800000 | 22000000 | 0.3 | 6600000 | 0 22000000 | 0.5 | 11000000 22000000 | 0.5 | 11000000 1)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1일) | 기 술 사 | 467217 특급기술자 | 373353 고급기술자 | 310884 중급기술자 | 295138 초급기술자 | 235459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 2025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25. 12. 02) 적용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1. 용 역 명 : | 2030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2. 목 적 : |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 | | | | | | 3. 위 치 : | 함양군 전역 4. 용역 개요 : | 재해영향성검토 1식 | 5. 사업기간 :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6. 일반시방 및 설계변경 조건 ①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②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 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때는 설계변경한다. ③ 본용역은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이며, 예정공정은 별지 예정공정표와 같다. ④ 용역 중 발주처의 당초 계획 및 설게자의 의견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용역 시행 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에 맞추어 변경한다.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고 |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Ⅰ. 직접인건비 | | | | | 16430570 | | | | 16430570 | | | 1. 작업계획 수립 | | 식 | 1 | | 134240 | | | | 134240 | | | 산근-1 2. 계획의 개요 | | | | | 187252 | | | | 187252 | | |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 | 식 | 1 | | 26746 | | | | 26746 | | | 산근-2 나. 계획 내용 | | 식 | 1 | | 114650 | | | | 114650 | | | 산근-3 다. 계획 추진경위 | | 식 | 1 | | 22928 | | | | 22928 | | | 산근-4 라.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 | 식 | 1 | | 22928 | | | | 22928 | | | 산근-5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 | | | 720249 | | | | 720249 | | | 가. 대상지역 설정 방법 | | 식 | 1 | | 42041 | | | | 42041 | | | 산근-6 나. 검토 대상지역 | | 식 | 1 | | 678208 | | | | 678208 | | | 산근-7 4. 기초현황 조사 | | | | | 5775784 | | | | 5775784 | | |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 식 | 1 | | 1134912 | | | | 1134912 | | | 산근-8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 | 식 | 1 | | 1179596 | | | | 1179596 | | | 산근-9 다. 관련계획 및 재해관련 지구지정현황조사 | | 식 | 1 | | 1124387 | | | | 1124387 | | | 산근-10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 | 식 | 1 | | 399983 | | | | 399983 | | | 산근-11 마. 현장조사(필요시) | | 식 | 1 | | 968453 | | | | 968453 | | | 산근-12 바. 조사결과 종합 | | 식 | 1 | | 968453 | | | | 968453 | | | 산근-13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 | | | | 8941836 | | | | 8941836 | | |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 | 식 | 1 | | 7218954 | | | | 7218954 | | | 1)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 | ㎢ | 100 | | 3012691 | | | | 3012691 | | | 산근-14 2)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 | ㎢ | 100 | | 1635881 | | | | 1635881 | | | 산근-15 3)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 | ㎢ | 100 | | 1635881 | | | | 1635881 | | | 산근-16 4)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등 | | 식 | 100 | | 934501 | | | | 934501 | | | 산근-17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제안 | | 식 | 1 | | 1722882 | | | | 1722882 | | | 산근-18 6. 협의서 작성(부록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 | | | | 671209 | | | | 671209 | | | 산근-19 2. 직접경비 | | 식 | 1 | | 5785500 | | | | | | 5785500 | 가. 여 비 | | 식 | | | 2910000 | | | | | | 2910000 | 나. 인 쇄 비 | | 식 | | | 2875500 | | | | | | 2875500 | Ⅲ.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05%) | | % | 105 | | 17252098 | | | | | | 17252098 | Ⅳ.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 % | 20 | | 6732092.5 | | | | | | 6732092.5 | 소 계 | | | | | 46200260.5 | | | | 16430570 | | 29769690.5 | Ⅴ. 부가가치세 | | | | | 4620026 | | | | | | | 합 계 | | | | | 50000000 | (십만단위 이하 절사) | | | | | | 공 종 | | | | 규 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산근- | 1 | > | 작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6.3E-2 | 467217 | 29434 | | | 467217 | 29434 | | | | 2218106 | 4.7474856437158754 | | | 특급기술자 | | 인 | 0.126 | 373353 | 47042 | | | 373353 | 47042 | | | | 2717630 | 7.2789826250224321 | | | 고급기술자 | | 인 | 0.126 | 310884 | 39171 | | | 310884 | 39171 | | | | 3021130 | 9.7178690444024145 | | | 중급기술자 | | 인 | 6.3E-2 | 295138 | 18593 | | | 295138 | 18593 | | | | 3368961 | 11.414866943599266 | | | 초급기술자 | | 인 | 0 | 235459 | 0 | | | 235459 | 0 | | | | 2822084 | 11.985458190173237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 | 250087 | 0 | | | 250087 | 0 | | | | 2282659 | 9.1274596440438724 | | | 계 | | | 0.378 | | 134240 | | | | 134240 | | | | 16430570 | <산근- | 2 | > | 계획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 | 467217 | 0 | | | 467217 | 0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 | 373353 | 0 | | | 373353 | 0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1.89E-2 | 310884 | 5875 | | | 310884 | 5875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1.89E-2 | 295138 | 5578 | | | 295138 | 5578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3.15E-2 | 235459 | 7416 | | | 235459 | 7416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3.15E-2 | 250087 | 7877 | | | 250087 | 7877 | | | | | | | 계 | | | 0.1008 | | 26746 | | | | 26746 | | | | <산근- | 3 | > | 계획 내용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 | 467217 | 0 | | | 467217 | 0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 | 373353 | 0 | | | 373353 | 0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6.3E-2 | 310884 | 19585 | | | 310884 | 19585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6.3E-2 | 295138 | 18593 | | | 295138 | 18593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0.1575 | 235459 | 37084 | | | 235459 | 37084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1575 | 250087 | 39388 | | | 250087 | 39388 | | | | | | | 계 | | | | | 114650 | | | | 114650 | | | | <산근- | 4 | > | 계획 추진경위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 | 467217 | 0 | | | 467217 | 0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 | 373353 | 0 | | | 373353 | 0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1.26E-2 | 310884 | 3917 | | | 310884 | 3917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1.26E-2 | 295138 | 3718 | | | 295138 | 3718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3.15E-2 | 235459 | 7416 | | | 235459 | 7416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3.15E-2 | 250087 | 7877 | | | 250087 | 7877 | | | | | | | 계 | | | | | 22928 | | | | 22928 | | | | <산근- | 5 | > |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 | 467217 | 0 | | | 467217 | 0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 | 373353 | 0 | | | 373353 | 0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1.26E-2 | 310884 | 3917 | | | 310884 | 3917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1.26E-2 | 295138 | 3718 | | | 295138 | 3718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3.15E-2 | 235459 | 7416 | | | 235459 | 7416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3.15E-2 | 250087 | 7877 | | | 250087 | 7877 | | | | | | | 계 | | | | | 22928 | | | | 22928 | | | | <산근- | 6 | > | 대상지역 설정 방법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 | 467217 | 0 | | | 467217 | 0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 | 373353 | 0 | | | 373353 | 0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1.89E-2 | 310884 | 5875 | | | 310884 | 5875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1.89E-2 | 295138 | 5578 | | | 295138 | 5578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6.3E-2 | 235459 | 14833 | | | 235459 | 14833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6.3E-2 | 250087 | 15755 | | | 250087 | 15755 | | | | | | | 계 | | | | | 42041 | | | | 42041 | | | | <산근- | 7 | > | 검토 대상지역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126 | 467217 | 58869 | | | 467217 | 58869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44099999999999995 | 373353 | 164648 | | | 373353 | 164648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0.56700000000000006 | 310884 | 176271 | | | 310884 | 176271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0.378 | 295138 | 111562 | | | 295138 | 111562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0.44099999999999995 | 235459 | 103837 | | | 235459 | 103837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252 | 250087 | 63021 | | | 250087 | 63021 | | | | | | | 계 | | | | | 678208 | | | | 678208 | | | | <산근- | 8 | > |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252 | 467217 | 117738 | | | 467217 | 117738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69300000000000006 | 373353 | 258733 | | | 373353 | 258733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0.75600000000000001 | 310884 | 235028 | | | 310884 | 235028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0.69300000000000006 | 295138 | 204530 | | | 295138 | 204530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0.81900000000000006 | 235459 | 192840 | | | 235459 | 192840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504 | 250087 | 126043 | | | 250087 | 126043 | | | | | | | 계 | | | | | 1134912 | | | | 1134912 | | | | <산근- | 9 | > | 재해발생 현황 조사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315 | 467217 | 147173 | | | 467217 | 147173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504 | 373353 | 188169 | | | 373353 | 188169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0.44099999999999995 | 310884 | 137099 | | | 310884 | 137099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0.94500000000000006 | 295138 | 278905 | | | 295138 | 278905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0.8819999999999999 | 235459 | 207674 | | | 235459 | 207674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8819999999999999 | 250087 | 220576 | | | 250087 | 220576 | | | | | | | 계 | | | | | 1179596 | | | | 1179596 | | | | <산근- | 10 | > | 관련계획 및 재해관련 지구지정현황조사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315 | 467217 | 147173 | | | 467217 | 147173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378 | 373353 | 141127 | | | 373353 | 141127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0.56700000000000006 | 310884 | 176271 | | | 310884 | 176271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0.8819999999999999 | 295138 | 260311 | | | 295138 | 260311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0.69300000000000006 | 235459 | 163173 | | | 235459 | 163173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94500000000000006 | 250087 | 236332 | | | 250087 | 236332 | | | | | | | 계 | | | | | 1124387 | | | | 1124387 | | | | <산근- | 11 | > | 방재시설 현황 조사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9.4500000000000001E-2 | 467217 | 44152 | | | 467217 | 44152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126 | 373353 | 47042 | | | 373353 | 47042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0.189 | 310884 | 58757 | | | 310884 | 58757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0.252 | 295138 | 74374 | | | 295138 | 74374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0.378 | 235459 | 89003 | | | 235459 | 89003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34650000000000003 | 250087 | 86655 | | | 250087 | 86655 | | | | | | | 계 | | | | | 399983 | | | | 399983 | | | | <산근- | 12 | > | 현장조사(필요시)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252 | 467217 | 117738 | | | 467217 | 117738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315 | 373353 | 117606 | | | 373353 | 117606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0.63 | 310884 | 195856 | | | 310884 | 195856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0.63 | 295138 | 185936 | | | 295138 | 185936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0.75600000000000001 | 235459 | 178007 | | | 235459 | 178007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69300000000000006 | 250087 | 173310 | | | 250087 | 173310 | | | | | | | 계 | | | | | 968453 | | | | 968453 | | | | <산근- | 13 | > | 조사결과 종합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252 | 467217 | 117738 | | | 467217 | 117738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315 | 373353 | 117606 | | | 373353 | 117606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0.63 | 310884 | 195856 | | | 310884 | 195856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0.63 | 295138 | 185936 | | | 295138 | 185936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0.75600000000000001 | 235459 | 178007 | | | 235459 | 178007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69300000000000006 | 250087 | 173310 | | | 250087 | 173310 | | | | | | | 계 | | | | | 968453 | | | | 968453 | | | | <산근- | 14 | > |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1.03 | 467217 | 481233 | | | 467217 | 481233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1.24 | 373353 | 462957 | | | 373353 | 462957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1.55 | 310884 | 481870 | | | 310884 | 481870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1.86 | 295138 | 548956 | | | 295138 | 548956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3.09 | 235459 | 727568 | | | 235459 | 727568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1.24 | 250087 | 310107 | | | 250087 | 310107 | | | | | | | 계 | | | | | 3012691 | | | | 3012691 | | | | <산근- | 15 | > |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52 | 467217 | 242952 | | | 467217 | 242952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72 | 373353 | 268814 | | | 373353 | 268814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0.83 | 310884 | 258033 | | | 310884 | 258033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1.24 | 295138 | 365971 | | | 295138 | 365971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1.03 | 235459 | 242522 | | | 235459 | 242522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1.03 | 250087 | 257589 | | | 250087 | 257589 | | | | | | | 계 | | | | | 1635881 | | | | 1635881 | | | | <산근- | 16 | > |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52 | 467217 | 242952 | | | 467217 | 242952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72 | 373353 | 268814 | | | 373353 | 268814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0.83 | 310884 | 258033 | | | 310884 | 258033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1.24 | 295138 | 365971 | | | 295138 | 365971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1.03 | 235459 | 242522 | | | 235459 | 242522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1.03 | 250087 | 257589 | | | 250087 | 257589 | | | | | | | 계 | | | | | 1635881 | | | | 1635881 | | | | <산근- | 17 | > |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등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315 | 467217 | 147173 | | | 467217 | 147173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44099999999999995 | 373353 | 164648 | | | 373353 | 164648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0.504 | 310884 | 156685 | | | 310884 | 156685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0.75600000000000001 | 295138 | 223124 | | | 295138 | 223124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0.63 | 235459 | 148339 | | | 235459 | 148339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378 | 250087 | 94532 | | | 250087 | 94532 | | | | | | | 계 | | | | | 934501 | | | | 934501 | | | | <산근- | 18 | >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제안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378 | 467217 | 176608 | | | 467217 | 176608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63 | 373353 | 235212 | | | 373353 | 235212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1.3418999999999999 | 310884 | 417175 | | | 310884 | 417175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1.4049 | 295138 | 414639 | | | 295138 | 414639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1.1655 | 235459 | 274427 | | | 235459 | 274427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81900000000000006 | 250087 | 204821 | | | 250087 | 204821 | | | | | | | 계 | | | | | 1722882 | | | | 1722882 | | | | <산근- | 19 | > | 협의서 작성(부록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 | | |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315 | 467217 | 147173 | | | 467217 | 147173 | | | | | | | 특급기술자 | | 인 | 0.63 | 373353 | 235212 | | | 373353 | 235212 | | | | | | | 고급기술자 | | 인 | 0.63 | 310884 | 195856 | | | 310884 | 195856 | | | | | | | 중급기술자 | | 인 | 0.315 | 295138 | 92968 | | | 295138 | 92968 | | | | | | | 초급기술자 | | 인 | 0 | 235459 | 0 | | | 235459 | 0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인 | 0 | 250087 | 0 | | | 250087 | 0 | | | | | | | 계 | | | | | 671209 | | | | 67120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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