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한국수력원자력
지역발전
등록일2024-06-25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2:1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드론비행금지
에너지 안보시설(원자력발전소) 반경 18.5km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원자력발전소본부 및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는 것은 항공안전법(12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반경 3.7km 합동참모본부 승인
원자력발전소 반경 3.7km~18.5km 지방항공청 승인
위반 시 항공안전법(16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원자력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 시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금지구역 확인 방법
비행장소 앱을 활용하여 비행 가능 구역 여부 확인(드론플라이, Ready to fly)
비행 승인
드론 원스톱 민원 포탈 서비스 활용(https://drone.onestop.go.kr)
- 포스터 내 드론 원스톱 민원 포탈 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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