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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2026-03-11

(공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A1) 조성사업 1공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

게시기관새만금개발공사
지역중앙SOC
등록일2026-03-11
기관 홈페이지www.sdco.or.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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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A1) 조성사업 1공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입찰 관련 질의답변 사항 공지 작성자박인성 작성일2026.03.11 18:44 조회수2,932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A1) 조성사업 1공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사항을 공지하오니, 입찰자료 작성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지내용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게시용) 용역 입찰 관련 질의·답변 사항 공지.pdf (56.4KB / 다운로드 92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홈페이지 게시용) 용역 입찰 관련 질의·답변 사항 공지.pdf

PDF 첨부 본문
용역 입찰 관련 질의·답변 사항 공지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A1) 조성사업 1공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구분 내용 질의사항 답변사항 [입찰안내서] 가)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 평가 대상은 ∎ 귀 기관에서 공고한 [새만금 스마트 ✓ [입찰안내서] 2. 세부평가기준, 가. 기술자 능력 12p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공간정보의 수변도시(A1) 조성사업 1공구 도로 평가, 1)의 가)에 따라(12p 참고) 보유기술자의 2. 세부평가기준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의 등급별 현황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가. 기술자 능력 위탁기관의 장이 발행한 측량기술자 2. 세부평가기준 - 가. 기술자 능력평가와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발행한 측량기술자 보유 평가 보유증명서상 등재된 자 중「공간정보의 관련하여 아래과 같이 이의사항을 제출합 증명서상 등재된 자 중「공간정보의 구축 및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니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 제2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 시 등록된 등록 시 등록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기술인력을 말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그 중 기술자 능력 평가는 '보유 기술자의 등급별 현황', '보유 기술자의 1인당 평균 생산액' 등 '회사가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를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업 등록 시 등록된 기술 인력’으로 한정 짓게 된다면, 위 같은 취지에 반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 등록 제도'는 업 영위를 위한 최소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업체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의 규모 를 대표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질의사항 답변사항 즉, ‘측량업 등록 시 등록된 기술인력’은 실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량업 등록 시 등록된 기술인력’ 으로만 기술자 능력을 평가할 경우, 업체의 실제 기술력보다는 행정적 등록 여부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실제 수행 능력 평가와도 다소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측량업 등록 시 등록된 기술인력’ 외에도 해당 업체 에서 보유 중인 인력을 포함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기준의 해석 또는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내용 질의사항 답변사항 [입찰안내서] 다) 재무상태 평가 시 평균자기자본비율 ∎ 다) 재무상태 평가 시 평균자기자본비율 ✓ [입찰안내서] 2. 세부평가기준, 라. 신용도 평가, 15p 및 평균유동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 및 평균유동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 2)의 다)에 따라(15p 참고) 재무상태 평가 시 2. 세부평가기준 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최근년도에 적용하되,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라. 신용도 평가 적용하되,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기업 적용하되,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분석 통계” 발행 자료 중 전문 과학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 경영분석 통계” 발행 자료 중 전문 기술ㆍ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자료를 발행 자료 중 전문 과학기술ㆍ사업지원 서비스업에 과학기술ㆍ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적용할 수 있다. 대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라)에 따라(15p 참고) 업체별 재무상태 평가는 본 사업의 재무상태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평가 대상 기준 연도가 2025년인지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기술 2024년인지 여부를 정확히 공표해 주실 용역 업종이 아니거나 다른 기술용역 면허 등의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법인세법」및「소득세법」등 분석 통계 공표 주기(2024년분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2025.10.29 공표)를 감안할 때, 현시점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에서 2025년도 기준 평가를 적용하는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것은 결산이 미처 완료되지 않은 업체들에 평가하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이에 따라 평가 기준 연도에 대한 공식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다만,「주식회사의 외부 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 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인 경우 재무상태 진단 결과보고서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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