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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2026-04-16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환지처분공고

게시기관울산도시공사
지역광역도시공사
등록일2026-04-16
기관 홈페이지www.umca.c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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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63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환지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50호(2026.04.02.)로 공사 완료 공고된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도 시 공 사 1. 사업의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2. 시 행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시행기간 : 2009. 4. 23.(실시계획) ~ 2026. 4. 16.(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26. 4. 16. 5. 사업비 정산내역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계 129,254,920,000원 126,419,257,483원 일반환지 (청산금) 과도금액 (징수청산금) 부족금액 (교부청산금) 27,592,447,000원 금 전 청 산 14,334,802,500원 체비지 매각 매각 129,254,920,000원 사 업 비 84,492,007,983원 6. 체비지 매각대금,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가. 체비지 매각대금 구 분 면적(㎡) 매각대금 필지수 비 고 계 30,532.5㎡ 129,254,920,000원 7필 매각 복합용지 15,790.2㎡ 84,000,010,000원 2필 일반상업용지 13,510.3㎡ 43,098,550,000원 4필 주차장용지 1,232.0㎡ 2,156,360,000원 1필 나.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구 분 집행내용 지 출 (백만원) 비 율(%) 비 고 계 84,492 100.0 조사설계비 측량비, 기타조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 2,021 2.4 보상비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이주대책비 36,264 42.9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E/S 15,804 18.7 기타 부대비, 제세공과금, 건설이자, 기타 30,403 36.0 7. 기타사항 가. 「도시개발법」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나. 환지처분공고로 발생된 과·부족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납부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 환지처분 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라.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분양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상분양팀(052-219-8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0416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환지처분 공고.pdf (5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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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환지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50호(2026.04.02.)로 공사 완료 공고된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도 시 공 사 1. 사업의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2. 시 행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시행기간 : 2009. 4. 23.(실시계획) ~ 2026. 4. 16.(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26. 4. 16. 5. 사업비 정산내역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계 129,254,920,000원 126,419,257,483원 일반환지 (청산금) 과도금액 (징수청산금) 부족금액 (교부청산금) 27,592,447,000원 금 전 청 산 14,334,802,500원 체비지 매각 매각 129,254,920,000원 사 업 비 84,492,007,983원 6. 체비지 매각대금,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가. 체비지 매각대금 구 분 면적(㎡) 매각대금 필지수 비 고 계 30,532.5㎡ 129,254,920,000원 7필 매각 복합용지 15,790.2㎡ 84,000,010,000원 2필 일반상업용지 13,510.3㎡ 43,098,550,000원 4필 주차장용지 1,232.0㎡ 2,156,360,000원 1필 나.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구 분 집행내용 지 출 (백만원) 비 율(%) 비 고 계 84,492 100.0 조사설계비 측량비, 기타조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 2,021 2.4 보상비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이주대책비 36,264 42.9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E/S 15,804 18.7 기타 부대비, 제세공과금, 건설이자, 기타 30,403 36.0 7. 기타사항 가. 「도시개발법」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나. 환지처분공고로 발생된 과·부족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납부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 환지처분 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라.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분양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상분양팀(052-219-8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인쇄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자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뷰어다운로드 직원로그인 --> 전국 도시공사 SH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국 도시공사 목록닫기 유관기관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의회 울산항만공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법제처 조달청 문화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유관기관 목록닫기 (44740)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 대표전화 : 052-219-8400, 팩스 : 052-287-1117 ⓒ 2022 Ulsan Metropolitancit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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