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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 원문 기준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63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환지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50호(2026.04.02.)로 공사 완료 공고된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도 시 공 사
1. 사업의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2. 시 행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시행기간 : 2009. 4. 23.(실시계획) ~ 2026. 4. 16.(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26. 4. 16.
5. 사업비 정산내역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계
129,254,920,000원
126,419,257,483원
일반환지
(청산금)
과도금액
(징수청산금)
부족금액
(교부청산금)
27,592,447,000원
금 전 청 산
14,334,802,500원
체비지 매각
매각
129,254,920,000원
사 업 비
84,492,007,983원
6. 체비지 매각대금,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가. 체비지 매각대금
구 분
면적(㎡)
매각대금
필지수
비 고
계
30,532.5㎡
129,254,920,000원
7필
매각
복합용지
15,790.2㎡
84,000,010,000원
2필
일반상업용지
13,510.3㎡
43,098,550,000원
4필
주차장용지
1,232.0㎡
2,156,360,000원
1필
나.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구 분
집행내용
지 출
(백만원)
비 율(%)
비 고
계
84,492
100.0
조사설계비
측량비, 기타조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
2,021
2.4
보상비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이주대책비
36,264
42.9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E/S
15,804
18.7
기타
부대비, 제세공과금, 건설이자, 기타
30,403
36.0
7. 기타사항
가. 「도시개발법」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나. 환지처분공고로 발생된 과·부족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납부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 환지처분 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라.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분양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상분양팀(052-219-8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0416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환지처분 공고.pdf (58.4KByte)
웹문서 첨부 본문
울산도시공사 > 공지/공고 > 공지사항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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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환지처분공고
작성자
보상분양팀
작성일자
2026-04-16
조회수
1,055
첨부파일
260416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환지처분 공고.pdf (58.4KByte)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63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환지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50호(2026.04.02.)로 공사 완료 공고된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도 시 공 사
1. 사업의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2. 시 행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시행기간 : 2009. 4. 23.(실시계획) ~ 2026. 4. 16.(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26. 4. 16.
5. 사업비 정산내역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계
129,254,920,000원
126,419,257,483원
일반환지
(청산금)
과도금액
(징수청산금)
부족금액
(교부청산금)
27,592,447,000원
금 전 청 산
14,334,802,500원
체비지 매각
매각
129,254,920,000원
사 업 비
84,492,007,983원
6. 체비지 매각대금,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가. 체비지 매각대금
구 분
면적(㎡)
매각대금
필지수
비 고
계
30,532.5㎡
129,254,920,000원
7필
매각
복합용지
15,790.2㎡
84,000,010,000원
2필
일반상업용지
13,510.3㎡
43,098,550,000원
4필
주차장용지
1,232.0㎡
2,156,360,000원
1필
나.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구 분
집행내용
지 출
(백만원)
비 율(%)
비 고
계
84,492
100.0
조사설계비
측량비, 기타조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
2,021
2.4
보상비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이주대책비
36,264
42.9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E/S
15,804
18.7
기타
부대비, 제세공과금, 건설이자, 기타
30,403
36.0
7. 기타사항
가. 「도시개발법」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나. 환지처분공고로 발생된 과·부족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납부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 환지처분 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라.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분양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상분양팀(052-219-8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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