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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09-01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금 과오지급에 따른 정부 매칭지원금 환수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620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9. 1. 오후 6:5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디딤씨앗통장(CDA) 중도해지금 과오지급에 대하여 정부 매칭지원금 환수 체납고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가. 공고제목 :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금 과오지급에 따른 정부 매칭지원금 환수 체납고지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21.(20일간)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금 과오지급에 따른 정부 매칭지원금 환수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금 과오지급에 따른 정부 매칭지원금 환수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금 과오지급에 따른 정부 매칭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환수처분 체납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남동구청장 공고내용: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금 과오지급에 따른 정부 매칭지원금 환수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근거법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공고기간: 2026. 9. 1. ~ 2026. 9. 21.(20일간)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환수사유 | 환수금액 | 발송일 | 반송사유 | 박*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 |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에 따른 정부 매칭지원금 과오지급 | 1,786,667원 | 2026. 8. 4. | 폐문부재 | 6.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남동구청 아동복지과에서 체납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 의 처: 남동구청 아동복지과(032-453-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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