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모동초등학교) 1부. 끝.
고시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해제(모동초등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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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고시 제2026 – 288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일
상 주 시 장
1.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정 고시 내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장 보호구역 유형 지정구분
모동초등학교 어린이
1 상주시 모동면 중화로 583-17 415 해제
(병설유치원) 보호구역
2. 고시사유(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3.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사항
- 상주시 건설과 토목팀(054-537-7549)
4. 붙임 : 위치도
【 붙임 】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위치도
▣ 시 설 명: 모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상주시 모동면 중화로 583-17)
▣ 해제구간: 약 L=41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