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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2026-05-21

한국남부발전(주) 2025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알림

게시기관한국남부발전
지역발전
등록일2026-05-21
기관 홈페이지www.kospo.c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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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주) 2025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알림 작성자 송채은 841 수정일 2026.05.21 작성일 2026.05.21 한국남부발전(주)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종합 안전관리등급 : 2등급 첨부 : 2024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보고서_한국남부발전(주) 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_한국남부발전.pdf 미리보기

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_한국남부발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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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 한국남부발전(주) 심사위원 안전 안전수준 안전 성명 서명 역량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성과 김 상 현 ○ ○ ○ 조 성 곤 ○ ○ ○ 박 종 근 ○ 정 세 환 ○ 김 정 렬 ○ 조 두 용 ○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기관 현황 기 관 명 한국남부발전(주) 기 관 장 김준동 (‘25년말 기준)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질 설립목적 향상에 기여 ㅇ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ㅇ 위와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주요역할 ㅇ 위와 관련되는 해외사업 ㅇ 위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등 기관유형 공기업 - 에너지 주무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심사유형 Ⅲ 45% 30% 25% 비해당 ‘25년도 ‘24년도 ‘23년도 안전관리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등급 2 3 3 1 2 2 3 1 2 3 2 1 Ⅱ 총 평 ㅇ ‘25년 기관의 종합 등급은 2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안전역량 범주의 등급이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하고, 안전수준 범주 또한 전년과 동일한 바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역량) 3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체계역량‘의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관리역량‘의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등이 가장 낮은 득점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역량 수준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 (안전수준) 3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시설물’ 분야가 B등급인데 반해, ‘작업장’은 C등급, ‘건설현장’ 분야는 D등급으로 심사되었다. ‘작업장’ 및 ‘건설현장’ 분야의 안전활동에 내실 등을 기해, 기관 안전수준의 향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안전성과) 1등급으로, 사고사망자 발생이 없었다. 향후, 기관의 안전문화 활동을 더욱 고도화하여 기관 안전경영 목표 달성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 1 - Ⅲ 범주별 개선 필요사항 ○ 안전역량 개선 필요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의무이행 점검 시기 명확화 및 평가 지표 개선 필요 2. 위험도 분류 체계 기반의 기관장 현장점검 기준 마련 필요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개선 필요 4.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소속, 구성방법 및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등의 명확화를 위해 기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병행 필요) 5.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세부 계획 및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6. 위험성평가 시 실효성이 낮은 안전조치에 대한 신뢰도 부여 기준 재정비 필요 7.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역할과 현장 운영 간 불일치 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정 필요 8.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참여 수준 제고 방안 시행 필요 9. 현장의 교육 효과성 확인을 위한 평가방안(교육훈련 평가, 퀴즈 등) 시행 필요 10. 현장 아차사고 발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협력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안전제안 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필요 11. 중대재해 대응매뉴얼의 재해 유형별 사고 시나리오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보완, 교육·훈련 강화 및 비상대응지침·안전보건관리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12. 합동안전보건점검을 발전설비 중심에서 수급업체 전반으로 확대 필요 13.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시 위생시설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 ○ 안전수준 개선 필요사항 [작업장] 1. 현장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부합 여부 확인 및 담당자 지정, 온·습도계 비치 등 개선 필요사항 개선 필요 2. 현장 내 일부 건물에 대한 피난안내도 부착 필요(예: 하동본부 등) 3.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의 전사적 기준을 표준화 및 설비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리 주기, 절차를 내규·지침 등에 반영 필요 4.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의 법적 기준 미충족 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예: 하동본부 등) 5. 실험실 내 국소배기장치의 효과적 유지·관리방안 시행 필요(예: 하동본부 등) 6.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관련 교육 시 - 2 - 개선 필요사항 밀폐공간별 발생 가능한 유해가스 주지 필요(예: 하동본부 등) 7. 밀폐공간 작업 시 특별교육 이수 및 적정공기(가스농도) 측정 적정성 확인 강화 필요(예: 하동본부 등) 8. 밀폐공간 작업 시 도급인의 현장 입회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 관리·감독 체계화 필요(작업허가서 또는 별도의 일지 등을 활용하여 증빙)(예: 하동본부 등) [건설현장] 9. 건설발주 사업의 안전보건활동 이행력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심 안전보건활동에 발주자 역할 부여 방안 마련 11.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개선대책 작성 절차 명확화 및 설계·공사 단계 조치사항 구분 반영을 위한 검토 기준 마련 12. 안전보건조정자 조정활동 결과의 조치·환류 확인 및 계획 기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절차 마련 13. 작업계획서 이행점검 내실화를 위한 관리 기준 마련 14.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과 관련된 기준 마련 15. 건설사고 발생 시 CSI 보고 절차 등 관련 기준 개선 16. 법정 건설안전점검 적정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17.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해 발주기관 주관의 자문·심의를 통한 구조검토 및 설계도서 검토 절차 마련 [시설물] 18.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개정 필요 19. 시설물 검증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관리 필요 20. 시설물 보수·보강 이력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21. 전문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 필요 ○ 안전성과 개선 필요사항 1. 안전경영책임계획의 각 추진 과제별 구체적 성과 지표(계량 또는 비계량)를 명확히 설정·운영 필요 2. 안전경영책임계획 자체심사 시 각 과제별 성과 목표 및 지표와 연계된 구체적·정량화된 평가 기준 마련 및 심사 활용, 심사 결과 기관 구성원에게 공유·환류 필요 3. 현장검증 시 확인된 안전조치 보완 필요사항 개선 필요 (배관 유체 흐름 표시 등) - 3 - Ⅳ 심사 결과 구 분 등급 종합등급 (1,000점) 2  안전역량 (300점) 3  안전수준 (350점) 3 작업장 C 위험요소별 건설현장 D 등급 시설물 B 연구시설 비해당  안전성과 (350점) 1 심사 범 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분야  안전역량 배점 및 등급 300 3 소 계 140 C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30 B 1.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B 체계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B 역량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20 C 안전역량 [300점]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20 B 소 계 160 C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30 C 2.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20 B 관리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20 C 역량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20 B 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70 C 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분야별 가중치 적용) 350 3 안전수준 [350점] 【작업장 안전관리】 350 C 1.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60 C ※ 분야별 작 가중치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C 업 적용 후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C 환산 장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80 C - 4 - 심사 범 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분야 【건설현장 안전관리】 350 D ①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 20 D 2. 건 ② 건설공사의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50 D 설 ③ 건설공사의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80 D 현 ④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25 C 장 ⑤ 건설안전 환경 조성 70 C ⑥ 안전시공 작동 수준 105 D 【시설물 안전관리】 350 B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20 A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20 A 안전수준 3.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40 A [350점] 시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90 B 설 ※ 분야별 ⑤ 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30 A 물 가중치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40 C 적용 후 환산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40 C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70 B 【연구시설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조성 50 비해당 ② 연구실 연구장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4. 연 ③ 연구실 전기설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구 ④ 연구실 시약류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시 ⑤ 연구실 화재 예방 40 비해당 설 ⑥ 연구실 고압가스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⑦ 연구실 연구환경 및 연구자 보호 40 비해당 ⑧ 연구실 생물체(LMO) 감염 예방 40 비해당  안전성과 배점 및 등급 350 1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B 안전성과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B [350점] 공통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40 B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50 A ※ 등급부여 기준(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구 분 총 점 1등급(A) 2등급(B) 3등급(C) 4등급(D) 5등급(E) 배 점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 5 - 1 「안전역량」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1.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한국남부발전(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기관장은 2024년 11월 취임 이후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통해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는 경영 철학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취임과 동시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재정비·공표하였고, 대내외 환경 변화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방침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관장은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부발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 최우선의 리더십(Active Caring)에 기반한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PDCA(Plan–Do–Check–Act) 기반 운영의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술안전부사장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함으로써 경영층의 책임성과 실행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기관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장은 CEO 안전경영 슬로건인 ‘안전한 세상, 행복한 미래’와 신년 메시지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안전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안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지원 복합공간 ‘다온터’를 시범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사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조직을 대상으로 마음케어 연수 참여, 스트레스 측정 장비 도입 및 보건관리자 연계를 통해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근로자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Bottom-up 방식의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 Safety Call 방식에서 전화, 문자, 수기 신고(익명 보장)로 제도를 개선한 결과, 작업중지권 발동 건수는 2023년 5건에서 2025년 26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관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위험 제거를 우선하고 있으며, 매주 작업중지권 발동 현황에 대한 보고 및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총 28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근로자 및 협력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 7 - 실천하고 있다. 안전조직과 구성원의 업무 충실성 제고를 위해 KOSPO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하여 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현장작업자, 취약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고 있으며, 안전부서 근무자에게는 2년 이상 근무 시 인사 가점(0.6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을 통해 안전조직 및 구성원의 직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은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KOSPO ‘기바세(기본 바로 세우기)’ 추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과 분석 과정에는 수급업체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문제 해결과 의견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KOSPO 안전관리등급제의 현장 작동성 평가를 통해 사업소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노사 소통 강화를 위해 안전경영위원회와 안전소통 실무협의체(월 1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건 도출부터 논의, 조치 결과 공유까지의 체계도 구축되어 있다. 다만, Bottom-up 방식의 작업중지권 활성화는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기관은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통해 포상 및 안전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모범 사례로서의 효과와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입찰 평가 시 작업중지권 신고 또는 안전활동 참여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중지권 발동 사례를 유형별 및 작업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동일 작업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면, 전력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유사 위험의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 충실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점검 시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평가 지표의 실효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평가 결과가 대부분 A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 시 A 부여’와 같은 정성적 지표는 직무 수행의 충실도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장의 현장 방문에 있어 위험도에 따른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위험성평가 결과 - 8 - 상위 등급 현장을 우선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현장점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관은 기관장의 강한 안전 의지와 현장 중심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전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기관장에게 보고–검토–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강화하고 (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 이를 PDCA 절차로 정착시킨다면 기관의 안전경영 실행력은 한층 더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의무이행 점검 시기 명확화 및 평가 지표 개선 필요 2. 위험도 분류 체계 기반의 기관장 현장점검 기준 마련 필요 - 9 -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은 사장 직속 안전경영단이며, 사업소에는 소장 직속 또는 별도 전담부서를 갖추었다. 기관은 2025년 12월 직제 개편을 통해 안전조직을 기존 처에서 단으로 위상을 격상하였다. 이는 현장 안전리스크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안전강화요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함이자 기관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 할 수 있다. 기관은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해 총 5명 정원증원을 확보하였으며, 증원된 인력을 하동복합, 고양창릉복합 등 건설사업 현장에 배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초기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제주본부에는 1명을 추가 확보하여 안전과 재난업무를 분리시킬 예정임이 확인된다. 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면 안전담당부사장을 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사업소장을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조직인 안전경영단이 사장 직속이기는 하나 안전담당부사장이 CSO인 현 직제가 기관 전체의 안전보건을 컨트롤하기에 적합한 구조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관 전체의 안전전담 인력은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대부분이 안전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임을 알 수 있다. 안전경영단 인력 경우에도 다수가 자격증을 보유하며, 경력자와 전공자 등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안전분야 자격증 확대의 영향으로 자격소지자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력자는 다소 감소하였다. 기관은 향후 석탄발전 대체를 위한 건설, 노후 시설물에 대한 해체 등 앞으로의 현안을 고려할 때 현재 안전전담 인력에 대한 전공분포와 기술역량이 해당 업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성인지 검토해 보길 바라며, 전담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와 사업소 안전보건담당부서의 간부보직 및 이동 시 사전에 안전담당부사장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점, 사업소장이 안전담당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안전조직의 역량을 - 10 -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사업소 내부평가에서 안전분야 점수가 12점으로 상향된 부분도 안전조직의 권한 강화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된다. 기관은 안전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혁신학교, 외부 전문교육, 해외연수를 포함한 교육지원 제도 외에도 자격증 취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협력사와 합동으로 안전관리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안전관리방안과 현안을 공유하였다. 이는 사고와 위험의 대부분을 안고 있는 협력사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안전조직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안전조직 구성원의 업무 연속성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안전부서 근무가점, 토건시설물 안전점검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안전관리시스템 벤치마킹 기회, 안전‧재난분야 포상 확대, 안전직무 담당자 상위직무등급 부여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으며, 제도를 신설하는 것 또한 타 구성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인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예산확보, 조직 내 이견 등으로 어려움이 있긴 하나, 업무추진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 도입을 상급기관, 노동조합 및 인사부서 등과 논의해 보길 바란다. 특히 내부평가 시 안전조직을 우대하는 것은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 성격이 일반 부서와 다름을 조직 차원에서 공감해 주길 바란다. 기관은 전사 및 일선 사업소에서 안전경영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전경영위원회의 경우 반기마다 운영하였으며, 노동부 기획감독결과, 안전경영책임계획 등을 안건으로 논의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체 또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을 협의하였다. 특히, 전사 ’24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고소작업 사고 발생 시 구조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근로자측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이후 긴급상황을 대비한 응급조치 물품과 비상상황 응급환자 대응 가이드라인이 온·오프라인 형태로 배포하는 등의 성과가 확인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위한 조치로 치유센터 협약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도 확인된다. 안전경영위원회에서는 기계공장실 별도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이 부의되었고, 공작기계 사용 중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작업허가 절차서가 개정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안전경영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소통 채널 운영에 있어서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기관장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본부의 운영사례인 안전실무소통협의체를 전사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현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CEO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11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12 - 【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2025년도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분석하여 기관의 안전·보건 경영투자 수준을 평가하였다.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안전경영 책임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서 및 사업소로부터 안전 관련 예산 요구를 접수한 후 안전경영단에서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예산관리부서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보건 전담조직에서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별 검토 체계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별 예산 규모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도 안전예산 집행액은 646,896백만 원이며, 2025년도 편성 예산은 665,295백만 원으로 계획되었다. 실제 집행금액은 673,454백만 원으로 편성 대비 101.2%가 집행되었으며, 이는 예산 편성 대비 집행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증액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수급업체 등 협력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자문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 협력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집행하고 추가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 및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50인 미만 현장에는 1명, 50~500인 미만 현장에는 1명 이상, 500인 이상 현장에는 2명 이상의 안전전문가를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사업에는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안전관리비를 투입하고, 2천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40만 원의 안전관리비를 보장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확보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KOSPO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협력사에 100만 원 상당의 포상(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협력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안전보건 예산집행 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과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점검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 예산 집행 실적이 기관장에게 보고되고 있다. - 13 - 다만, 안전보건 예산 집행 현황이 기관장에게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기관장이 체계적으로 검토·승인하는 절차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집행이 편성 대비 소폭 증가하며 안전 투자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기관장의 검토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제도화되지 않는 것은 예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안전·보건 예산에 대해 기관장이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지출 사유, 추진 성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관의 안전·보건 예산 투자는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협력업체 지원 및 포상제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장의 예산 검토 및 환류 체계가 보다 강화된다면 기관의 안전·보건 경영투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14 - 【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안전활동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규범으로 운용하고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사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규인 규정, 세칙 외에 기타 규범으로 지침, 기준을 하위 문서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기술문서로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통해 세부적인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범 문서 체계에 따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세칙」,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 절차서」,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서」 등 사규 3종, 기타규범 9종, 기술문서 44종으로 기관의 다양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소에서도 「작업장의 안전조치 지침서」, 「전기재해 예방활동 지침서」 등 각 사업소 실정에 맞게 다양한 안전보건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관의 관리규정은 ’01년 6월 제정한 이후 11차례 개정을 하였으며, 최근 개정은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완화, 2인 1조 작업에 대한 기준 명확화,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신고 등 외부 환경 변화 및 법령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다. 반기마다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하고, 절차서, 지침서 등에 대해서도 매년 유효성평가를 하여 최신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관리규정의 개정 소요가 제기되는 경우, 제·개정 예고 및 사내·외 의견 수렴, 부패영향평가 및 법무심사 후 노·사 동수로 구성된 전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하여 공포하고 있다. 또한 해당 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은 각 사업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하여 사업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관리규정 등의 사규, 규범은 ‘사규관리시스템’에, 각종 절차서 및 지침서는 사내 - 15 - 전산시스템인 ‘디지털기술도서관’에 등록하여 기관의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에게도 공유하며, 법령 모니터링 기능 활용하여 법령 개정 시 담당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림이 오도록 하여 최신화에 힘쓰고 있다. 다만, 기관의 현재 관리규정 중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소속, 구성방법에 대한 것이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상세히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하고, 이를 노사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 취지를 고려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소속, 구성방법 및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등의 명확화를 위해 기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병행 필요) - 16 -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부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중 대 재 해 및 중 대 산 업 사 고 ZERO를 핵 심 목 표 로 설 정 하 고 있 다 . 해 당 계 획 은 「중 장기발전계획(2024~2028)」의 안전보건 경영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상위 전략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은 비전과 목표 설정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업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 사업소 공문 및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해 ① 스스로 실천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 ② 모두가 안심하는 상생의 안전생태계 조성, ③ 심신이 건강한 사람 우선 근로환경 구현, ④ 변화를 대비하는 상시 재난대응체계 확립의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2개의 세부 전략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활동 내역과 개선 효과를 정리하여 주요 성과와 미흡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이사회 승인 후 환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추진체계의 방향성과 기본 틀은 비교적 충실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계획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추진과제별 추진계획 및 절차, 담당부서, 달성 기준, 소요 예산 등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다. 특히 추진과제에서는 담당부서와 소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책임성 및 실행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6년도 안전경영계획에는 추진과제별 담당부서 및 예산 항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기관의 개선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개선 사항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어야 하며, 전년도 안전경영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및 성과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환류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 17 - 결론적으로, 기관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은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은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계획 및 관리체계는 추가적인 고도화가 요구되는 수준이다. 계획서에 실행과제, 추진절차, 소요 예산, 담당부서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기관장이 PDCA 사이클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환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안전경영계획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세부 계획 및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 18 - 2. 관리역량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 전 단계에서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 결과 공유 및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의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 절차서」 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평가결과의 적기 활용을 위해 정기평가는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사와 사업소 안전조직은 평가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이를 본사의 안전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절차서 내에는 「작업위성평가(JSA) 지침」, 「공정위험성평가 지침」과 같은 평가기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가이드하고 있다. 위험성평가팀의 팀장은 부서장으로, 위험성평가담당자로 팀장이 지명한 차장 또는 직원을, 평가팀원으로 부서 직원과 함께 수급업체 관리감독자·작업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계획수립, 결과보고, 이행점검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에 대해 본사 주관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도 사업소 또는 부서 단위로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을 하여 평가 실시 수준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평가팀 사전 교육과 함께 아차사고 사례 수집 활동, 현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등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활용하며, 위험성은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을 5×4단계로 조합하여 결정하고 8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추가적인 개선대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사업소장)의 승인을 받고 위험성평가담당자에 의해 보고되며, ‘안전보건통합플랫폼’에 등록하여 개선 완료 여부를 관리한다. 본사 안전조직에서도 운영 사업소 뿐만 아니라 상주 협력사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하며, 이 때 위험성평가활동 전 단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현재의 안전조치’로 평가한 것 중 해당 위험요인에 유효하지 못한 조치임에도 이를 채택하거나 보호구 착용, 단순 교육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조치임에도 높은 신뢰도(Credit)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성 결정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평가팀의 - 19 -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평가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역할로 규정하였으나 위험성평가 절차서 규정이나 현장의 평가팀에서는 평가대상 관리감독자가 이를 수행하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직영·도급사업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 절차서」에 위험성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월빛드림본부와 하동빛드림본부(이하 ‘현장 발전본부’이라 한다.)에서는 정기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행 계획에 따라 수급인을 포함하여 각 부서별 위험성평가팀을 구성하고, 해당 구성원의 담당 업무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의견을 환류한 조치로 근로자의 참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현장 발전본부에서는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동본부는 교육 대상자에 따라 차수를 나눠 교육을 구분한 것이 확인되었다. 1차는 본부 및 협력사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차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2차 교육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교육일지 작성방법 등 현장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내실화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영월본부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험성평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만, 금년도 정기 위험성평가 종료 이후에 교육이 실시된 것은 시기상 아쉬움이 남는다.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연초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평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근로자 의식 고취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판단되기에 취지상 교육 시기는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현장 발전본부는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아차사고 사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안전허가서 및 TBM 등 모든 작업에서 발생한 유해·위험요인을 단발성이 아닌 일련의 과정으로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관리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안전보건정보에 화학물질 MSDS 등을 누락한 사례가 있으며, 사무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수준이 부서별로 편차가 존재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다. 반복 지적사항 개선과 위험성평가 운영의 적정성 등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는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점검 이외 본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이다. 전년도 이행점검 - 20 -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자체 안전관리 등급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점검지표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향후 현장별 위험성평가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긍정적인 환류 활동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위험성평가 시 실효성이 낮은 안전조치에 대한 신뢰도 부여 기준 재정비 필요 2.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역할과 현장 운영 간 불일치 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정 필요 - 21 - 【2】 노동자 건강 유지ž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와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이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요인을 조사·파악 및 관리하는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MSDS 전산시스템 운영하여 MSDS 전사 통합 관리를 하고 있으며, 법정주기에 맞춰 작업환경측정과 사무실 공기질 측정,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전보 시 배치전 검진을 통해 작업 실시 전 직업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작업 장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해요인 노출 저감을 위해 사업소별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구매하고 점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유해요인의 노출 저감을 위한 스마트 귀마개, 전동식 방진마스크, 밀폐공간 가스 감지기 구매 등 스마트 장비를 구매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폭염 대비 특별점검, 겨울철 한파 대비 등 계절성 질환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활동으로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마음건강증진 KOSPO 심리케어, 마음건강진단 등 운영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개선 활동으로 근골격계 체형 분석기를 구매하였고, 통증호소자와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중심으로 스트레칭 개별교육, 비즈니스 요가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위험군인 관리 대상자를 포함하여 참여자 범위를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마음건강진단의 경우 참여율이 다소 낮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년도 수검결과 기준으로 직무스트레스, 유소견자, 요관찰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군 등 고위험군을 분류하여 보건관리자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 교육, 건강생활습관 지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사업소별로 걷기 프로그램, 스트레칭&다이어트 댄스, 금연클리닉 등 사업소 여건에 맞춰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참여 수준이 다소 미흡하여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건강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가 - 22 -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사는 KOSPO 안전관리 등급평가를 통해 사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길 권고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참여 수준 제고 방안 시행 필요 - 23 - 【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 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인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노동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전사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사업소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경영 환경분석 내·외부 환경분석, 전년도 교육실적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미흡 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방법을 정하여 계획 수립을 하였다. 다만, 규정상 당해 연도 교육실적을 분석하여 차기 연도 교육 계획을 매년 말일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교육 계획 수립은 그 이후에 진행하였다. 추후, 계획 수립 시기 또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교육은 법정 교육과 KOSPO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KOSPO 안전혁신학교는 남부발전 및 협력사 교육 희망자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교육으로는 신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건설분야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 실시하고 있고, 전문교육으로는 공정안전관리 전문교육, 중대산업사고 예방 전문성 강화 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문가 양성교육, 안전 분야 자격증 취득과정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사이동에 따라 전입 직원은 특별교육과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관리감독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체 교육 운영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소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자체 교육 결과에 대해 샘플링하여 확인해 본 결과, 실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이 포함된 내실 있는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사업소는 자체 교육에 대한 교육 평가 관리가 미흡한 점이 확인되므로 사업소 현장 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사와 사업소에서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자체 교육에 대하여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안전보건교육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KOSPO 안전혁신학교에 대한 교육 성취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기 년도 교육 계획 수립 - 24 -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KOSPO 안전등급평가 현장 작동성 평가 실시를 통해 사업소별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환류 활동을 통한 기관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리 수준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 계획에는 교육의 종류, 대상, 시간, 내용, 방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다. 다만, 계획 수립 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육계획 수립 이후에 안건이 논의되는 등 의견수렴 시기가 늦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향후 기관의 여건과 일정을 고려해 내부 절차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장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금년도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MSDS 교육 등 일부 교육은 자체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관은 자체교육 시 내부 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사내강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출장·휴가 등으로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일자에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 없이 관리하고 있다. 또한 법정교육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 등을 비롯해 일반교육(KOSPO 안전혁신학교, 심폐소생술 등)과 전문화교육(PSM 전문교육, 방폭기술 실무교육 등)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담당자는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실시간으로 이수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타 자체교육·출장교육 등은 반기별로 이수현황을 취합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본사에 제출하고 있다. 다만, MSDS 교육 이수현황도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은 자체적으로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교육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방안(교육훈련 평가, 퀴즈 등)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환류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기관의 본사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인식과 안전보건활동 참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평가, 소속된 부서의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인식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안제도, 작업중지권, 작업관련성 질환, 개인보호구,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한 이해 수준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사 직원도 출장 업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인식 수준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제도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관련 세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 25 - 이와 관련하여 아차사고 발굴과 Bottom-up 작업중지권, 위험신고, Safety call, 안전제안 등 다양한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차사고 발굴 활성화를 위한 아차사고 건수와 안전 개선사항 건수를 KOSPO 안전관리등급제에서 평가하여 내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것은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전사 안전활동 우수인, 아차 사고 공모를 통한 우수사례 선정, 전 사업소에 대해 안전활동 우수 사례 등 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확인된다. 다만, 일부 사업소에서는 아직 아차사고 발굴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차사고 발굴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해 보이며, 안전 제안 시스템은 내부 직원만 접근할 수 있어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내부 직원을 통해서만 안전 제안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참여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또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잠재 위험 발굴 개선 실적 확인 결과 일부 발전본부는 목표 건수 대비 실적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험 발굴의 적정 여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리자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 안전보건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수준이 대체로 적정하며, 특히 위험성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보건수칙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교육과 TBM(Tool Box Meeting)을 활용하고 있다. 근로자도 취급 중인 유해‧위험 기계의 취급절차를 설명할 수 있고,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로자는 최근 이수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유해‧위험물질 취급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 주요 사항 전반에 대해 대체로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위험신고, 안전제안, Safety Call 운영절차」를 기반으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유해‧위험요인 발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제안과 위험신고는 사내 시스템(제안나무, KOSPO 안전보건통합플랫폼)을 통해 상시 운영되고 있다. 기관은 내부평가(KOSPO 안전관리등급평가) 지표 중 ‘협력사와 함께하는 유해위험 발굴 및 개선 실적’에 아차사고와 안전개선사항 건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목표 건수 미달 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전사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안전상점제도를 운영하여 안전관리 핵심 참여자의 정책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 부서 및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평가일 기준, 영월본부는 안전제안 2건, 위험신고 8건이 접수되었으며, 하동빛드림본부는 협력사를 포함해 안전제안 4건, 위험신고 425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건은 안전부서의 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아차사고는 연말에 협력사로부터 일괄 취합하고 있으며, 분기별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시 우수 참여자에게 - 26 - 포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현장의 교육 효과성 확인을 위한 평가방안(교육훈련 평가, 퀴즈 등) 시행 필요 2. 현장 아차사고 발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협력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안전제안 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필요 - 27 - 【4】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비상상황(에너지수급, 지진, 국가핵심기반마비사태, 산불, 감염병)을 상정하여 사고시나리오, 비상조치계획, 상황별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비상대응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위기상황별 안전행동을 위해 부서임무카드를 전 직원에게 핸드북 등 다양한 형태로 배포하여 숙지토록 하고 있으며, 2025년에 재난관리종사자 24명이 법정교육을 100% 이수했고, 사업소 단위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대응 훈련(상반기 5.14~6.30. 8개 사업소, 하반기 10.29.~11.20. 9개 사업소) 등 총 108회에 걸쳐 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중앙통제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감시체계 운영, 모바일기반 재난대응시스템, 드론 활용, 위험설비 주변 위험변경에 대한 3D입체도 제작,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재난안전감시 시스템을 충실하게 구축하였다. 다만, 비상상황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최신화가 되지 않아 일부 기관의 비상연락처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도 발견되므로 비상연락망을 관리하고 최신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재난상황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너지수급, 지진, 국가핵심기반 마비, 산불, 감염병)을 통해 비상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고, 중대재해의 경우는 별도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대응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 재난의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대재해 대응매뉴얼을 살펴보면, 중대재해 발생시 초동조치(119신고, 응급조치, 사고보고 등), 사고 대책위원회 구성(조사대응, 법적 자문절차 진행, 수사 협조, 유족대응, 작업중지 및 재개) 등 사고발생 후 대응조치 위주이고, 재해 종류에 따른 비상상황이 현출되지 않고, 사고 시나리오, 비상시 대응 관련 교육, 훈련 등도 재난상황에 대한 비상대응지침과 비교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28 -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고 비상대응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중대재해 대응매뉴얼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한다. 기관은 산업재해 발생시 내부적으로는 즉시 유선보고를 하고, 이후 3시간 이내 보고, 24시간 이내 조사위원회 구성 및 중간 보고, 15일 이내 최종 보고의 체계를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재해 내용에 따라 중대재해는 즉시 보고하고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1개월 이내 보고하는 촘촘한 보고체계를 구축하였다. 기관은 최근 8년간 중대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으로 보면 일반 부상재해는 ’23년도 10건, ’24년도 6건, ’25년도 4건이며, ’25년도 4건은 자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발주 건설공사 중 발생한 재해로 적극적으로 재해예방에 노력하여 실제 재해를 감축시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동 사는 자사 근로자가 아닌 발주 건설공사 중 발생한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해조사를 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필요시 관련 작업 지침도 개정(하역 및 운반작업 지침, 2025.3.17.)하여 동종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타 사업장에 모범적인 사례로 파악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중대재해 대응매뉴얼의 재해 유형별 사고 시나리오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보완, 교육·훈련 강화 및 비상대응지침·안전보건관리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29 - 【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계약특수조건 등에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착공부터 준공까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全 단계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계층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세칙과 절차서를 운영 중이다. 적격수급업체 선정은 착공 前 수급인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제출받아 안전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며, 이때 안전담당부서는 요청한 서류를 근거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작업수행의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이후 변화된 법적 책임과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 안전역량 사전심사제’를 시행 중이다. 본 제도에서는 계약 전 하도급사 선정 시 수급인 주관으로 안전역량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한전KPS 등 경상정비업체에서 2차, 3차 협력사 선정 시 하수급인의 안전역량을 심사한 실적이 확인된다. 기관은 KOSPO 안전관리등급평가를 통해 경상정비 업체 등 상주 협력사의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현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작동성평가와 종합평가로 이원화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 및 사업소 내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전년도와 다르게 50억 이상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건설분야 지표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세분화하였다. 기관은 경상정비 업체 외에도 6개월 이상의 공사‧용역업체와 6개월 미만의 단발성 업체까지 재평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세칙이 현재 개정 중이며, 세칙 개정 이후 재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절차서에 마련될 예정이다. 재평가 취지를 고려하여 계획보다는 안전활동에 대한 실행의 적정성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재평가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길 기대한다. - 30 - 기관은 안전보건통합플랫폼을 통해 작업허가제도 등과 연계하여 수급인의 작업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발전 설비까지 플랫폼을 통한 현황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실시간으로 수급업체의 작업현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혼재작업과 관련하여 기관은 공정안전회의, 일일 안전회의, 착수 전 회의, 안전보건협의체 등 혼재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 채널이 가동되고 있으며 안전재난신문고 등 밴드를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발전본부에서는 협력사와 합동으로 고위험 공종 분석을 통한 밀착형 안전관리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사전에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위험을 조정‧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향후에는 전사적인 수급업체 작업현황관리와 혼재작업여부 및 조정내용이 안전보건통합플랫폼을 통해 안전전담조직은 물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길 바란다.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종사자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매월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체를 통해서는 법적인 사항 외에도 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 현안을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식적인 협의체 운영을 지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방법으로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회의결과는 공문, 정례회의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통보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상태는 양호하였다. 다만, 일부 현장의 경우 의견 접수를 위한 활동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기관의 현장안전점검 방식은 다각화‧다중화 원칙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본사 주관 산재예방특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의 점검이 다수 이행되었고, 점검결과는 전 부서 및 협력사에 공유하였다. 산재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지적서를 발행하고 개선까지 추적관리 하고 있다.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일환인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법적 의무인 분기1회 이상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대한 주기가 현재 기관의 하위 절차서에 명시된 것은 도급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위 규정 또는 세칙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 보길 바란다. 기관은 KOSOP 안전관리등급평가에서 상주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정기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외 매 반기 수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에서는 실태 점검 후 안전근로협의체를 통해 전 협력사에 공유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단발성 수급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단계, 작업허가, TBM 등을 실행되고는 있으나, 상주 업체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소규모 수급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비상주 수급인을 위한 사외 위험성평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향후 모든 단발성 도급공사‧용역에 작동시킬 예정이므로 도급인의 역할로 인해 업체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관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세칙에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인의 선정에 대한 근거가 - 31 - 마련되어 있으며, 도급사업 수급인 안전보건절차서에서는 단계별, 부서별 역할과 구체적인 선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보건수준평가의 경우 도급 주관부서와 안전부서가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도급금액, 기간 등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도급사업에 대하여 적격수급인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아쉬움은 있다. 기관은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수준을 반기1회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제한 또는 전면중지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경상정비 상주 협력사 등에 대한 안전수준 평가결과를 내부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사업소장 인사평가에도 비계량 지표로 반영하는 등 수급업체의 안전관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6개월 미만에 계약이 종료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종료 전 안전관리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최근에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년도 공공기관안전활동 수준평가 의견을 환류한 조치로 판단된다. 단기간 협력사에 대한 안전수준 재평가를 위해 현재 본사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절차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본 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기관은 한전KPS 등 상주 수급업체와 단발성 공사 업체의 작업에 대한 현황을 KOSMOS 발전설비관리시스템에서 알 수 있으며, 본부장 주관의 부서장회의, 상주 협력사 소장들과의 작업협의 등을 통해 발전소내 혼재 작업여부까지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만, 기관의 규모와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안전전담 조직에서 실시간으로 위험성을 파악하고 통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타 발전본부에서 운영중인 KOSMOS를 기반으로 위험정보가 실시간 시각적으로 표출되는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운영될 경우 작업허가와 연계된 위험요인 통제, 작업현황 공유 등 전반에서 사고예방 효과가 기대되므로, 주무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도입되길 바란다. 기관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하고 있었다. 합동점검의 경우 법적기준 보다 상회하여 매월 안전점검의날 협력사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다만, 점검범위가 발전설비 위주이며, 경상정비 업체 외 상주업체에 대한 작업장을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동으로 점검했는지는 일부 확인되지 않았다. 순회점검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본부장이 2일에 1회 순회점검하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의 경우 통합 점검표를 작성함에 따라 수급업체별 작업위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확인되었다. 기관은 상주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본사 특별점검을 포함하여 년 3회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주 수급인까지 이행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본사 주관으로 별도 공사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소 자체적으로 비상주 수급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영세 - 32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별도 공사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도급인의 역할을 기대한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세칙 등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소통 기구 등을 통해 교육 자료와 장소 등을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KOSPO 안전혁신학교는 남부발전 및 상주 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체교육과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진행했으며, 실습‧체험 위주의 교육과 발전소 사고사례 등 교안을 활용하였다. 기관은 발전소 내 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협력사 일용직, 소규모 단기공사 근로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전년대비 3,388명이 증가한 총 6,995명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 외에도 협력사와 합동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특강을 시행하는 등 회사 주관의 교육‧행사 등을 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차별없이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공통교육 외 수급업체별 도급작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특별교육 실시 확인여부는 상주업체의 경우에는 반기별 수준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며, 단발성 도급작업에 대해서는 작업허가신청서 검토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특별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모에 교육이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식별제를 운영함으로써 현장 근로자들의 법정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기관은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부별 휴게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설치‧관리상태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파악되어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안전보건협의체 등 소통 기구를 통해 위생시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규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향후에는 휴게시설 외에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시설 전반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수급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되길 바란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세칙 등에 도급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하였다. 발주부서는 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사항과 안전관련 법적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서류에 반영하고 있으며, 계약 전 입찰 참가자에게 사전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기관이 제공한 유해·위험정보를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주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급작업 유형을 고려한 안전보건정보는 계약 이후에도 문서로 제공되며, 안전보건통합플랫폼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도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도급작업에 대한 기관 공통 정보 외 해당 현장 도급작업의 위험이 반영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명확하지 - 33 -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기관은 수급인의 안전보건 이행조치 확인과 관련하여, 위험작업 26종에 대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와 중장비‧가설비계‧밀폐공간 등 고위험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감시인력 관련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유도자, 화재감시자 등 안전감시 인력에 대한 세부 운영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TBM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KOSPO TBM 표준가이드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하동‧남제주‧삼척본부 등 현장에서 추진한 안전활동 사례는 전체 현장으로 수평 전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기관의 안전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수급업체에 대한 인프라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세칙에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에 대한 적정성은 반기 1회 교육실적 보고, KOSPO 안전관리등급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수급인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문화교육관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협력사 근로자와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본부 주관의 각종 특별교육 시 협력사 직원들도 참여시키는 등 차별 없는 상생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급업체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므로, 눈높이에 맞고 현실감 있는 교육 자료가 수급인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되길 바란다. 현장은 한전KPS 등 경상정비업체 및 단발성 수급업체의 작업에서 정전작업, 관리대상물질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업허가신청서, 또는 착수 전 회의 등을 통해 수급인이 실시한 특별교육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작업의 경우 특별교육 이수 여부를 작업허가 승인단계에서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부족하여 알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현장은 상주 수급업체에 대해서 수급인 전용의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적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공사 업체들도 본부 내 위생시설 등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게실은 면적 및 비품 설치 등이 대체로 양호하였다. 다만, 일부 휴게시설 점검일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측정기기 없이 추정하기도 하였으며, 냉방이 원활하지 않거나 휴게실임을 알리는 표지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에는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생시설의 적정성을 관심 있게 살펴보길 바란다. 현장은 도급 계약건에 대하여 안전보건정보 제공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표준작업절차서, 작업안전보건수칙,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등을 붙임 문서로 제공하였다. 다만, 공통 정보 - 34 - 외 위험성평가결과 등 도급 작업의 위험을 고려한 안전보건정보가 수급인에게 제공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도급인의 관리자는 제공한 안전보건정보와 작업허가서의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실제 작업 중 수급인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 순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다만, 이행 확인 결과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록 유지에도 관심을 당부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합동안전보건점검을 발전설비 중심에서 수급업체 전반으로 확대 필요 2.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시 위생시설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 - 35 - 2 「안전수준」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설현장 안전관리 2-1. 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 공사중 구조물 등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국토안전관리원) 3.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안전법, 국토안전관리원) 1.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 및 이용국민이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의 기계실과 전기실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을 순회하며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점검한 결과, 작업장 정리정돈, 조도 확보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휴게시설은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적정 온·습도 확인을 위한 온·습도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일부 구조물은 하부로 보행자 이동 시 부딪힘 위험이 존재하여 가시성 좋은 색으로 칠하여 조치하였으나, 더하여 부딪힐 경우를 대비하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전반적으로 출입문 및 비상구 기능 유지 상태는 적정하며 전기실, 기계실 등 출임금지 구역의 유지·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일부 건물에는 피난안내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주요 장소에 계단, 비상구, 피난동선 등이 포함된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여 관리하길 바란다. 또한, 일부 자재창고 내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화학제품을 보관 중이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지 않았다. 실험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부착 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게시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제품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장 전반의 표지 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호구는 사용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년1회 이상 안전보호구 소요량을 파악하여 적격보호구를 구입 및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호구별 교체주기가 마련되어 있으며,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폐품 및 분실 판정기준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재지급하고 있었다. 작업장소별 안전보호구함이 비치되어 있으며, 보호구 보관상태도 양호하였다. 향후에도 기준에 맞는 품목별 지급주기, - 37 - 예비수량, 적용대상 등을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현장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부합 여부 확인 및 담당자 지정, 온·습도계 비치 등 개선 필요사항 개선 필요 2. 현장 내 일부 건물에 대한 피난안내도 부착 필요(예: 하동본부 등) - 38 - 【2】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기계·기구 관리 절차서」, 「작업장 안전조치 절차서」, 「직영·도급 안전작업허가 절차서」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사적으로 이를 이행하고자 하였다. 기관은 크레인·호이스트 관리대장, 압력용기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기계·기구·설비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 용량, 검사일, 유효기간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하동빛드림본부의 경우 재난안전부 담당자가 관리대장의 현행화를 위해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대장 운영에 대한 내부 기준이 없어 전사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의 기계‧기구‧설비 보유 현황은 신규 도입, 수리, 폐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관리 대상 여부나 위험원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적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리주기나 절차를 내부 규정·지침·절차서 등에 반영하여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위험기계·기구 관리 절차서」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현장 관리 수준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자체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점검 양식 간 중복되는 항목은 통합하고, 점검 내용은 보다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현장 순회 중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이 발견될 경우, 규정에 따라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길 기대한다. 기관은 비정형 작업 시 불시 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도급 안전작업허가 절차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은 해당 절차에 따라 작업주관 부서가 작업 오더를 발행하면, 협력사는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안전작업허가를 신청한다. 이후 작업주관 부서의 검토와 운전부서 발전파트장의 안전작업허가 및 조작승인 최종 결재를 - 39 - 거쳐, Key-Lock 장치를 이용한 Locking과 RED TAG 발행 후 작업을 실시한다. 모든 과정은 KOSMOS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다. 아울러, 관리자 및 근로자 면담 결과, 전반적으로 LOTO(Lock-Out, Tag-Out)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어 기관의 현장 이행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전기재해 예방활동 절차서」를 마련하여 감전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고 있으며, 법정교육 이수 현황과 자격 이력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전기시설·설비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를 주기에 맞춰 실시하고 있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월별 자체점검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관리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은 전기실 내 단선도를 비치하고 있으며, 전기시설·설비에 대해 충전부 보호조치(폐쇄형 외함, 보호덮개 설치 등),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대체로 잘 갖추고 있다. 또한 전기실 내 감전주의 표지와 전기작업 안전수칙을 적절히 게시하고 있다. 다만 배선피복 노후화로 인한 절연성능 저하, 습윤 환경에서의 전기 취급 작업, 설비의 먼지(dust) 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 등 잠재 위험요인은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장은 수·변전설비의 유지·보수 시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업체가 위험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서, 조작승인서, 작업계획서, TBM(Tool Box Meeting)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담당 감독부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안전이 확보된 이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락·낙하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위해 현장은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관비계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과 로봇을 현장점검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 접근이 어려운 위험장소에서 설비 손상 등의 결함을 발견한 사례도 확인된다. 현장은 떨어짐 및 무너짐에 대한 방호조치 절차서를 준용하여 추락위험장소에 대한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타 발전사 중대재해발생 이슈와 관련하여 긴급 점검을 수행하고, 비계 및 동바리 등 가시설물 현황과 고소 위험장소의 추락방지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즉시 개선 또는 평가일 현재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서 살펴본 기관의 전반적인 추락방지조치는 양호하였으나, 일부 수직사다리 중 시건장치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 중 법적 설치 기준을 일부 만족하지 - 40 - 못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상점검을 통한 위험포인트 발굴과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하였다. 현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 편람에 근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본부장 주관으로 취약시기별로 재난안전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본사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사를 포함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개선필요 사항을 조치 완료하였다. 하동본부의 경우 부동침하와 균열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보강 및 소송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아울러, 기술인 교육과 전문가 양성과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점검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 상황에서도 구조물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의 전사적 기준을 표준화 및 설비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리 주기, 절차를 내규·지침 등에 반영 필요 2.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의 법적 기준 미충족 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예: 하동본부 등) - 41 - 【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노동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은 소방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에 따른 화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건물 내 장소별 화재 유형에 따른 적합한 소화 기구를 비치하고 있으며, 작동기능점검을 주기에 맞춰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두 현장은 공간안전 인증 우수사업장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매월 소방시설 외관점검을 통하여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 옥내·외 소화전 설비 등에 대해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순회 결과, 각 건물동의 소화기 및 소화전 관리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인화성 물질 등 저장 설비의 배관에는 물질명, 물질흐름 방향, 밸브의 개폐방향 등이 적절히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상기 표기들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지속되길 바란다.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연가스(NG), 수소가스를 취급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고, 해당 장소에 폭발위험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있었다. 또한, 방폭기계기구 선정기준에 따라 성능 검증을 받은 적격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방폭기기 현황과 인증서를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방폭기기 유지·관리에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의 매뉴얼 절차를 준수하고,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KOSHA GUIDE(방폭 전기 설비 설계·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 지침)를 준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방폭기기의 제조사 매뉴얼 보유 여부를 관리하고, 동작 및 접지 상태 등 점검 활동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하도록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은 보유 및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 현황 파악하고 있으며, 제품명, 함유량, 사용부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목록에는 일부 신규 추가된 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법적 사항이 누락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할 - 42 - 것을 권고한다. 실험실은 비상상황 시 긴급 조치를 위한 세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흄후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기별 작업환경측정기관 방문 시 제어풍속 측정 등 성능을 점검하고 있었다, 다만, 점검에 대한 별도 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유지·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소배기장치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질식위험 작업과 관련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함으로써 현장이 보유한 밀폐공간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밀폐공간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있었다. 다만, 프로그램 시행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확인한 결과, 산소 이외 탄산가스 등의 유해가스 농도가 0.0%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측정값을 신뢰하기 어렵게 하였다. 기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 시에 밀폐공간별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를 주지하여 산소결핍 이외 유해가스 중독의 가능성이 없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 질식재해 예방장비로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 내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적정하였다. 다만, 일부 이산화탄소 저장구역은 감지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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