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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건설과2026-09-02

달천 유지관리사업 수의견적 제출 안내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823호
등록일2026-09-02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 오전 11:30: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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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823호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 입찰 유의사항 》 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전문공사입니다.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다]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필한 업체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2026. 9. 2.(수)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청주시상당구재난관리분임기금운용관 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 가. 사 업 명 : 달천 유지관리사업 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 나. 위 치 : 상당구 미원면 금관리 342번지 일원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다. 사업개요 : 하천준설 V=7,500㎥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추정금액 : 금99,740,000원(금구천구백칠십사만원) 단위 : 원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공사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 급 액 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A=B+E) (B=C+D) 도급자설치(E)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99,740,000 99,740,000 90,672,727 9,067,273 0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99,740,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3.(목) 10:00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7.(월) 10:00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 043-201-5385)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 이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8.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 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8.(화)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집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 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계약 일반조 12. 하도급 관련사항 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 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위 :원 )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보험료 관리비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8,073,659 847,377 1,119,622 111,345 1,330,793 - 4,664,522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 규정에 의합니다. 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 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기준으로 합니다. 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나. 직접공사비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합니다.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8,073,659원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위 :원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보험료 관리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8,073,659 847,377 1,119,622 111,345 1,330,793 - 4,664,522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 기타 참고사항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붙임 1)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바. 입찰 및 계약에 관련 사항 문의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 (☎043-201-5352)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설계서 열람 및 기술적인 사항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 043-201-5385)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2026. 9. 2.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재난관리분임기금운용관 1.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2. 34 1 , 16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청주시 상당구 재난관리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재난관리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물량내역서(달천 유지관리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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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총괄표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1. | 토공 | | | | | | | | 2. | 부대공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간접노무비 | | 19.100000000000001 | % |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 | | |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 | | | | 연금보험료 | | 4.75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68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3.15 | % | | | | | | 환경보전비 | | 0.8 | % | | | | | | 안전관리비 | | | | | | | |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기타경비 | | 5.5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일반관리비 | | 8 | % | | | | | | 이윤 | | 14.99 | % | | | | | | 총원가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도급액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토공 | | | | | | | | | | | | | 흙깎기 | 백호1.0㎥ | 7500 | ㎥ | | | | | | | | | | 사토운반(계원리 81) | 덤프24톤+백호1.0㎥,L=4.2km | 2900 | ㎥ | | | | | | | | | | 사토운반(계원리 141) | 덤프24톤+백호1.0㎥,L=4.3km | 2400 | ㎥ | | | | | | | | | | 사토운반(옥화리 71) | 덤프24톤+백호1.0㎥,L=4.9km | 2200 | ㎥ | | | | | | | | | 2. | 부대공 | | | | | | | | | | | | | 중기운반 | 굴착기1.0㎥ | 1 | 식 | | | | | | | | | | 오탁방지막 | | 60 | m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간접노무비 | | 19.100000000000001 | % | | | | |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 | | |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 | | | | | | |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 | | | | | | | | 연금보험료 | | 4.75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68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3.15 | % | | | | | | | | | | 환경보전비 | | 0.8 |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 | | | 기타경비 | | 5.5 | % | |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8 | % | | | | | | | | | | 이윤 | | 14.99 | % | | | | | | | | | | 총원가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 | | | 도급액 | | | |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3 | 일 | | | | | | | | | | 공사설명판 | 소형(0.6×1.2m) | 2 | EA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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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시 방 서 ═══════════════════ 1. 총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 상, 하수도 시설 기준 ○ 건설공사 품질 시험 기준 ○ 한국공업규격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 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측량 1)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 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 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지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 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 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 도급 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시험 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 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 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 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하여 노면의 파손 , 작업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지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잔존 폭팔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장 관리 1) 도급 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안전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공사완성 후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조급 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 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화약,휘발유,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저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환경 보전 도급 자는 공사 지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도급 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 낙반 ,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1. 제 법규의 준수 도급 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이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공 검사 1)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 자의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제출 및 제출사항 제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시험사,선임계,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은 공사 감독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3부)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가로 15cm x 세로 10cm 16.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 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시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 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 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급 자는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지하매설물,토사유출,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 3자에에 피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도급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이켜야 한다. 18. 준공 검사 1) 도급 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포함),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 부담으로 재기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급 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졸치한다. 19. 화석 토기등 문화재 출토품 공사도중 공사 현장에서 발굴 또는 발견되는 모든 귀중품 또는 그 밖의 지질학,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도급 자가 허가 없이 그것을 옮기거나 손상하지 않도록,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발견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등을 방 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계획서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야간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6)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시공 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 여야 한다. 8)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9)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11)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 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13)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 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공사의 검사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 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매설물(케이블, 수도관, 송유관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농작물 ,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차) 폐아스팔트 및 폐콘크리트는 위탁처리후 처리량의 관계서류를 위탁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하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오염퇴적물 준설, 퇴적토 준설, 저수로 준설, 하상정리 및 자연하도 보전을 포함하는 하상정리공사에 적용한다. 1.1.1 관련 법규  물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1.2 용어의 정의  오염퇴적물 준설: 도시하수, 농업배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을 통하여 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염퇴적물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외부 반출에 해당하는 오염토의 수환경 보전을 위해 준설하여 반출하는 것  퇴적토 준설(dredging of sediment): 하도의 퇴적토로 인하여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하는 것  저수로 준설(dredging of channel):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준설과 소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준설로 구분되며 수류의 유도나 수상 이용을 위해 시행하는 준설  하상정리(dredging of river bed):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을 정리하는 것  자연하도: 인공이 더해지지 아니한 본래의 하천 물길 1.3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① 공사착수와 동시에 원지반선을 확인 측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측량성과를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심도 작성을 위해 수심측량 시 수위 관측과 위치측량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획 평면 및 종․횡단면도에는 준설의 위치, 토질조건과 계획수심, 비탈경사, 준설심도 그리고 준설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④ 사토장의 위치와 지형도 그리고 사토 계획 종횡단면도에 사토계획고와 사토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2) 준설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 목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수급인은 기상, 해상 및 지형조건, 공사구역 준설토의 토질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기록서류 (1) 준설 시 반입된 토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전표를 차량 및 토운선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준설 및 운반토량의 산정 ① 준설토량은 자연 상태인 하저토사를 용적으로 표시한다. 토량은 준설구역을 적당한 간격의 횡단면으로 나누어 평균법으로 산출한다. ② 최종 운반량은 기록된 운반일지에 의한 토운선 운반량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은 야적장 현황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실야적량을 산출하고, 야적된 흙은 KS F 2311 흙의 단위중량 시험에 따른 체적감소 비율을 토운선 운반량과 비교하여 최종 운반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1) 준설장비는 준설심도, 수심, 송토거리, 수위(조위) 및 토질여건, 해당 하천의 주운특성 등에 대한 제한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및 운 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 전에 승인된 설계도서의 수심과 원지반선 측량성과를 토대로 수량 및 토질조건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여야 한다. 2.2 작업준비 (1) 장비구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재검토하고 안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준설구역 및 준설위치를 부표나 대나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투기장 및 사토장의 위치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준설구역과 사토장으로부터 시공에 의해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시공기준 2.3.1 오탁방지막 설치 (1) 설치 및 철거 ①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탁수가 하류지역에 유출되어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은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 (2) 시공일반 ①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유지관리하여 방지막 및 설치 부속물의 손괴, 유실 등에 의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시공결과 확인 ①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2 준설 (1) 준설은 하천고유의 하천 환경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고, 계획홍수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퇴적구간을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준설은 하천기본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방안을 기준으로 하되, 하천기본계획에 제시된 계획 사항과 현지 여건을 비교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하폭이 급확대, 급축소 되거나 하상이 종단적으로 급변하여 유속과 수위의 변화가 현저한 지점에 대해서는 수리현상을 고려하여 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준설토는 해당 공사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우선 유용하고, 외부 반출시에는 골재자원으로의 활용여부를 판단하여 골재와 공공사업 제공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시공은 계획된 위치에 준설장비가 정확히 투입되어야 하며, 소요수심이 확보되도록 준설하여야 한다. (6) 준설구간이 넓을 때는 준설장비의 스윙폭을 기준하여 격자블록으로 나누어 준설함으로써 준설부위를 장기간 방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하 천류에 의한 부유물 또는 기타 침전물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준설장비의 전진각도는 준설 시 저변 및 측벽의 요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준설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유속이 큰 경우에는 유속이 가장 작은 방향을 향하여 준설 하여야 한다. (9) 계획하상고 이하로 준설(오차 범위 내)되었거나 유수작용에 의하여 저하된 부분은 하천 부속물에 대한 영향이나 치수상 문제가 없는 한 메울 필요는 없다. 2.3.3 사토장 (1) 사토장 ① 사토장은 위치 및 구조를 잘 선정하여 인접지역의 수로가 매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토위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준설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가. 준설구역으로부터의 거리와 경로 나. 사토구역의 넓이 다. 사토구역에서 사토의 안전성 라. 사토구역의 관리 관계 ③ 사토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부유사로 인해서 준설자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 배출구 부분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부유사로 인한 2차 오염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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