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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도시개발허가과2026-09-03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개발허가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361호
등록일2026-09-03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9. 3. 오전 7:20: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합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함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60903).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361호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군계획 조례 2.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합천군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3.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안 제18조의2) 나.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입지제한 완화(안 제38조, 제40조) 다.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안 제5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도시개발허가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도시계획담당 - 주 소 :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 (055)930-3422 / 팩스 : (055)930-340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 호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0미터”를 “200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900퍼센트”를 “1,5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800퍼센트”를 “1,3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600퍼센트”를 “9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700퍼센트”를 “1,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6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8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용적률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6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박물관,미술관, 체험관”을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으로 하고, 제3호 “미만인 것.”을 “미만인 것”으로 한다. 별표 5 제10호 중 “주변기기제조-업”을 “주변기기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 중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로류 판매소는 제외한다”를 “석유판매소, 도로류 판매소는 제외한다”로 하며, 제6호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1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0을 제7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3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별표 11 제5호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2을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별표 14 제14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1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5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한다. 별표 19 제14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한다. 별표 20 제16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한다. 별표 22 제1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하며, 후단에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주요 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삭 제> | 3.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3. ------------------------------------------------------------------------------ 200미터 ----------------------- | 4. 삭 제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 제5호, 제6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2년 이상 본인 소유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주요 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기타 군수가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의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 |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 2. 삭 제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20퍼센트 -----------------------------------. ---------------------------------------------------------------------------------------. |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 7. ----------- 1,500퍼센트 --- |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 8. ----------- 1,300퍼센트 --- |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 9. ----------- 900퍼센트 ---- |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 10. ------------ 1,100퍼센트 -- | 11. ∼ 13. (생 략) | 11. ∼ 13. (현행과 같음) |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 14. ---------- 80퍼센트 ----- |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 15. ---------- 100퍼센트 ---- | 16. ∼ 21. (생 략) | 16. ∼ 21.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용적률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생 략) |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현행 제1항과 같음) | | | [별표 4]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3호 관련)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0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합천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는 제외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삭제), 도로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별표 9]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10호가목 내지 바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다목, 사목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라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다목, 사목, 시내버스차고지 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1] <개정2014.12.30., 2019. 9.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다목, 사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별표 12]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다목, 사목은 제외한다. [별표 14]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상업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14호 관련)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15호 관련)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별표 19]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17호 관련)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18호 관련)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7 제8호가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도정공장 나. 식품공장 다.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라.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항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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