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우리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수) ~ 2026. 9. 9.(수)[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22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도암면 도장리).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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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26-111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화순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15일간) 3.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1 | 나.당사자 | 성명(명칭) | 김*오 |
주 소 (대장상주소) | 588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멸실 |
라. 처분하고한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288 연면적 75.00㎡ 목조 , 주택(1동)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순군청 인허가과 건축민원팀(☎061-379-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화 | 순 | 군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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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내역】
연번 | 건축위치 | 건축주 | 구분 | 층수 | 구조 | 연면적(㎡) | 용도 | 비고 |
1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288 | 김*오 | 주2 | 1 | 목조/스레이트 | 75.00 | 주택 | |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2. 당사자 | 성 명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화순군청 인허가과 건축민원팀 ○ 연 락 처 : 061) 379-3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