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광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영광군 공고 제2026-1008호
등록일2026-08-26
게시기간2026-08-26 ~ 2026-09-09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4: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2.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의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6.~2026. 9. 9.(15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광군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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