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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건설교통과2026-09-03

전문건설업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90호
등록일2026-09-03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9. 3. 오후 5:4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및 제8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경상북도 예천군 공고 제 2026 - 1190호 전문건설업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및 제8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 예 천 군 수 1. 대상업체 상호 업 종 예정된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내용 실태조사 등록기준 (주)성용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적합여부 보고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등록말소 윤O진 예지로 709 (경북예천2007-16-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8의2 제81조제9호) 실태조사 등록기준 광진종합건설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적합여부 보고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주식회사 수변로 125 , 3층 등록말소 (경북예천2022-마-0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8의2 김O훈 301호(서진타워) 제81조제9호) 경상북도 예천군 실태조사 등록기준 주식회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적합여부 보고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코리아건설 예천읍 충효로 182 , 등록말소 (경북예천2022-바-0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8의2 김O주 1층 제81조제9호) 실태조사 등록기준 (주)서광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적합여부 보고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등록말소 홍O영 효자로 19-5 (경북예천2017-11-0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8의2 제81조제9호) 2. 공고기간 : 2026. 9. 3.(목) ~ 9. 18.(금) / 15일간 3. 공고장소 : 예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청문일시 : 2026. 9. 18.(금) 14:00 나. 청문장소 : 예천군청 4층 회의실 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행정절차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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