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사항 공고(추동리 축사)
허가2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466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09-03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사전 고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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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 고 문
포천시 공고 제2026 – 호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사전 고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3.
포 천 시 장
【 사 전 고 지 내 용 】
□ 대지위치: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397, 397-1, 395-3, -2, -6, -1 번지
□ 대지면적: 6,481.00㎡
□ 건축면적: 2,580.10㎡(기존:1,889.68㎡, 증축:690.42㎡)
□ 연 면 적: 2,580.10㎡(기존:1,889.68㎡, 증축:690.42㎡)
□ 건 폐 율: 39.81%
□ 용 적 율: 39.81%
□ 용 도: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 창고, 관리사)
□ 구 조: 일반철골구조
□ 층 /동수: 지상1층/12동(지상1층/6동 증축)
□ 높 이: 5.30~7.65m
□ 종 별: 증축
□ 접수일자: 2026. 8. 31.
□ 주무부서: 허가2과(건축허가1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