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례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구례군 공고 제2026-580호
등록일2026-06-29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2. 내 용: 붙임 참조
3. 위반시 처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4. 시 행: 2026. 6. 24.부터
5. 문 의 처: 구례군 농정과 가축방역팀(061-780-2394)
붙임 1. ASF 행정명령 변경안(260624) 1부.
2. ASF 방역기준 변경 공고 1부.
3.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최종(26062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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