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례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구례군 공고 제2026-391호
등록일2026-04-16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같은법 제17조제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2025년 ~ 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 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2. 지 역 :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 2026. 4. 16. ~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 등 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 9건(공고문 참조)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7.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가축방역팀(061-780-2392)
첨부파일
1건
구례군 다른 공고
- 2026-06-24
- 2026-06-24
- 2026-06-17
- 2026-06-16
- 2026-06-08
- 2026-04-15
- 2026-04-08
- 2026-04-01
- 2026-03-25
-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