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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중구
중구건설과2026-08-26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bsjunggu.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6: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 예정인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의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0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23호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 예정인「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의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법선정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나.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건설과) 다. 기술제안 범위 구 분 (공법형식) | 제원 및 작성범위 | 추정금액 (백만원) | 비고 | (제안1) 횡축수중펌프 | · 구경 : 600A · 용량 : 30㎥/min × H3.5mh × 37kW · 대수 : 총 2대(예비1대 포함) | 70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목명 수정 재공고 | (제안2) 구체방수 | · 철근콘크리트 V ≒ 1,500㎥ | 80 | 참여업체 부족으로 재공고 | 주) 실시설계 중으로 공법선정 후 실시설계, 현장여건 변동 및 발주처 방침 등에 따라 시설물 규모, 공사기간 및 발주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참여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 추정금액은 설치비, 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 금액임 2. 참가자격 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제안1) 횡축수중펌프, 제안2) 구체방수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하고 있으며,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 등에 대한 소송 및 분쟁과 관련이 없으며, 부산광역시 중구청의 요구 시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업체 (수중펌프) 다. 제조물품등록을 완료한 업체 (구체방수) 라. 참가제한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다수의 업체에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수중사류펌프, 제진기로 공법(물품)선정된 업체는 참여불가(우리 구 홈페이지 평가결과 참조) ※ 최초 공고에 기술제안서 제출하였으나 최종 탈락된 제안사는 금회 참여 가능 3. 기술제안서 제출 및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가. 기술제안서 등록 및 제출일시 : 2026.9. 4.(금) 10:00 ~ 16:00 나.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제출공문(회사대표 공문) 2) 사업참여신청서 3)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USB 1식) ※ 사본(9부)에는 반드시 업체명, 업체로고 등 미표시 4) 공법설명서(공법발표 PPT 자료 인쇄본(5분 이내), USB 1식) 5) 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6) 위임장 제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 가능한 것) 주) 기술제안서, 공법설명서, USB는 각각 제출 ※ 최초 공고시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고일에 맞춰 재작성하여 제출된 제안서만 인정 다. 등록 및 제출장소: 중구청 5층 건설과 도시개발계 1) 제출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2) 제출방법 : 방문제출(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3) 제 출 자 :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라.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2026년 9월 중 예정 ※ 장소 및 일정: 기술제안서 접수업체에 개별 통보 ※ 평가위원은 위원회 당일 4~5시간 전 중구청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추첨자 : 참가업체 주) 위원회 개최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재공고 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1개의 공법을 평가하여 일반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법으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 등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참가업체 또는 연관된 업체가 평가 대상공법에 대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설명할 수 없으며, 위반시 10점 감점합니다. 마. 공고 시 첨부되는 각종 배포자료(조사자료 및 도면 등)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제안사는 배포자료와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공법이 현재 제시된 구조물의 주요 제원 및 설치조건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안사의 검토 미흡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발주자는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평가는 우리구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정량적평가(1차평가) 후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성적평가(2차평가)한 점수의 합산점수에 따라 공법을 선정합니다. (단, 2차평가는 1차평가 결과 각 제안분야별 상위 5개 제안사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1차평가 결과 5위 제안사가 동점일 경우에는 공사비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하며, 공사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 모두 2차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5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1차평가 적격업체 모두 2차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 실적증명서(정상가동 실적증명서 포함, 공고일 기준 5년 이내)는 담당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 평가결과 최고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성적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평가에서도 동점일 경우에는 제안금액이 낮은 제안사로 결정하며, 제안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자. 선정된 공법은 별도 개별 통보하며 참가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등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술제안자가 제안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의 목적 및 현재 제시된 구조물의 주요 제원 및 설치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술제안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최종 선정된 신기술(특허) 공법보유사는 우리 구가 정하는 시기에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순위 공법업체가 선정됩니다.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을 반드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시공에 관련된 하도급 등 세부사항을 협약체결 협의 시 별도로 정함) 파.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자, 특허 실시권자가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준공일까지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하. 해당공법으로 선정되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방법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설계변경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기한내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에 대표자 날인이 누락되거나, 복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다를시(복사본 표지에 원본대조필 날인)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더. 신기술 및 특허의 보유 배점범위는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배점을 적용합니다. 러. 한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기술·특허 중 하나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복참여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머. 해당공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실시설계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버. 상기 행정절차(각종 심의 등) 결과와 현장여건 변동 및 발주처 방침 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공법의 보유사는 제안 참가 등에 소요된 비용 청구와 협약해지 등에 대하여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서. 제안금액은 향후 부산시 계약심사 또는 조달청 원가심사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사업예산의 급격한 변동 및 발주기관의 발주방침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기술제안자는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구의 해석에 따르며 평가기준과 작성지침등의 수정 및 변경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습니다. 처. 기타 질의사항은 중구 건설과 도시개발계 옥동근 (☎051-600-47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2. 사업설명서 1부. 끝.

02 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 특정공법(신기술·특허) 선정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 | 2026. 08. | 중구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횡축수중펌프, 구체방수 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공법 보유사의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임. 2. 과업개요 가. 제 안 명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횡축수중펌프, 구체방수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나.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청 건설과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A=0.03㎢) | 사 업 위 치 도 | 라. 기술제안 대상시설 구 분 (공법형식) | 제원 및 작성범위 | 추정금액 (백만원) | 비고 | (제안1) 횡축수중펌프 | · 구경 : 600A · 용량 : 30㎥/min × H3.5mh × 37kW · 대수 : 총 2대(예비1대 포함) | 700 | | (제안2) 구체방수 | · 철근콘크리트 V ≒ 1,500㎥ | 80 | | 주) 1. 선정된 공법제안자는 설계 수행시 반드시 제안된 공사비 이내로 수행해야 함 2. 설계조건은 설계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수행해야 함 3.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작성부수 가. 참가등록 및 제출기한 (시간엄수)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및 제출기한 : 2026. 9. 4.(금요일) 10:00~16:00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청 건설과 (방문접수에 한함)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중구청 5층 건설과 다. 제출부수 : 1. 기술제안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첨부자료 포함) 2. 공법설명서 10부(발표용 PPT), USB 1식 별도 ※ PPT 자료는 원본에만 회사명을 표시하고, 심의 받을 자료에는 회사명을 표기하거나 공법설명 불필요한 어떠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5점 감점처리 ※ 공법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5분 이내로 작성 3.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작성 시 유의사항과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나. 작성요령 1) 표 지 : 코팅불가, 첨부양식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표지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3> 기술제안서 작성서식과 같은 크기의 칸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 제안서 규격 및 지질 1) 규 격 : A4(210m/m×297m/m), A3(42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100g/㎡(복사용지) 단, 표지는 220g/㎡ 라. 제안서 제본방법 : 세로좌철 (무선철) 마. 제안서 형식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 (칼라 사용 금지) 2)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함.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단, 도면은 A4 1쪽으로 간주) 3) 쪽수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쪽수를 표시 4) 글씨체 : 휴먼명조 (단, 부록의 글씨체 형식은 자유) 5) 글씨크기 : 12 Point를 원칙으로 작성 바. 제안서 분량 기술 및 경제성분야 포함 A4 2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로 하되 투시도, 조감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참가등록 및 참가자격, 첨부자료는 분량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사. 제출문과 목차의 양식은 <별첨 3> 기술제안서 작성서식과 같음. 아. 발표자료(PPT / 자유서식 / 별도 양식 없음 / 5분 분량) 1) 용지 크기 : A4(210㎜ × 297㎜) 2) 재질 - 표지 : 백색아트지(200g/㎡이내) / 내지 : 백상지(80g/㎡이내) 3) 제본방법 : 단면 인쇄, 가로 상철(스프링 제본) 4) 인쇄방법 : 국문(영문), 컴퓨터 조판 인쇄(PPT), 색채 사용 허용 5) 작성내용 : 자유형식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소개 6) 분량 : 본문 2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총괄표) 가. 원본 1부(1~4: 통합제본) 구 분 | 작 성 항 목 | 작성방법 | 비 고 | 1. 제출문 | (1) 표지 (2) 제출문 | - | <별첨 3> <별첨 3> | 2. 참가등록 및 참여자격 | (1) 접수증 (2)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 (3) 재무(경영상태) 구조(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청렴서약서 (5) 기술의향서 (6) 제안서약서 (7) 제안서(요약) (8) 정량적 평가 요청서 (9) 참가위임장(재직증명서)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1)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 참여 각서 (12) 사업자등록증 (13) 법인등기부등본 (14) 특허증(필요시) (15) 특허등록원부 (필요시 전용실시권 등 증명서류 등 ) (16) 신기술 인증서(필요시) (17) 성능검사 판정서 (필요시 갑지, 붙임자료 포함) (18)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 -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 10> <서식 11> 자유서식 자유서식 자유서식 자유서식 자유서식 자유서식 자유서식 | 3. 기술제안서 | (1) 제안 요약서 (2) 기술제안서 본문 | 평가항목반영 (페이지제한 준수) | <별첨 3> <별첨 3> | 4. 기술제안서 (첨부자료) | (1) 공사비 표준 견적서 (2) 국내 적용실적 (계약서, 준공서류, 도면 등 포함) (3) 기타 기술제안서 관련 첨부자료 | 엑셀파일 작성 - - | <서식 12> <서식 13> 자유서식 | 5. 기타서식 | ① (필요시) 질의서 | - | <서식14> | 나. 사본 9부(1~2: 통합제본,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구 분 | 작 성 항 목 | 작성방법 | 비 고 | 1. 기술제안서 | (1) 표지 (2) 제안 요약서 (3) 기술제안서 본문 | 평가항목반영 (페이지제한 준수) | <별첨 3> <별첨 3> <별첨 3> | 2. 기술제안서 (첨부자료) | (1) 공사비 표준 견적서 (2) 국내 적용실적 (계약서, 준공서류, 도면 등 포함) (3) 기타 기술제안서 관련 첨부자료 | - | <서식 12> <서식 13> 자유서식 | 다. 전산자료 제출 1) 전체자료는 PDF 1식 파일로 변환 후 원본과 사본을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파일명 : 기업명.zip) 2)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자료는 별도 엑셀파일 제출 (산식유지, 파일명 : 기업명.xls) 3) 상기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세트 제출 (라벨에 기업명 명기) 6.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업은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본 지침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적용 기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나. 제안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우시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규정된 쪽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면질의 제출 기한 : 2026. 8. 28.(금요일) 18:00까지 (시간엄수) 2) 서면질의 제출 방법 : e-mail 제출 (서식 14 서면질의서) 마.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1. 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 요령 가. 평가자료는 본 작성지침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성실과 신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 및 제안서에는 각 페이지 하단부 가운데 쪽번호를 기입하고 증빙(첨부)자료는 쪽번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표지, 목차, 간지, 부록은 쪽번호 미기입) 다.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마.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원본은 서식에 따라 제안사 식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부본(평가본) 9부는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공법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정보 표기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평가서 및 제안서 제출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안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작성지침에 따라 평가서 및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허위기재(위조, 변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를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자료의 정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안내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자(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안공사비 산출시 유의사항 가. 공사비는 설계가(낙찰률 등을 고려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안금액은 2026년 하반기 노임 및 중기단가를 적용하고 2026년 최신 물가자료, 물가정보를 사용하며,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거래가격, 가격정보지 등에서 적용하고. 2026년 상반기 품셈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다. 참여 업체는 공사비 산출에 있어서 자재비, 운반비 및 설치비 등을 직접공사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자재비(원재료,반재료) 및 운반비는 경비로 산정 라. 참여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마. 향후 설계ㆍ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바.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금액 작성 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시공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아. 발주처에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자.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조물 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 절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여 제안하여야 합니다. 3. 기타사항 가.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자의 제안 사업비 누락 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한 경제성을 우리 구에서 재검토하여 평가할 수 있다.(검토 시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불응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 시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술제안서 평가배점 집계표 | 1. 정량적 평가 (발주기관) 구 분 | 배 점 | 가 | 나 | 다 | 라 | 마 | 1. 공법의 경제성 | 10 | | | | | | 1) 공사비 | 10 | | | | | | 2. 공법사의 적정성 | 10 | | | | | | 1) 경영상태 | 7 | | | | | | 2) 접근성 | 3 | | | | | | 합 계 | 20 | | | | | | 2.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 평가위원 : (인) 구 분 | 배 점 | 가 | 나 | 다 | 라 | 마 | 1. 시공성 | 20 | | | | |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등 | 20 | | | | | | 2. 안전성 | 20 | | | | | | 구조적 안전성, 외부충격 등에 대한 내구성, 오작동시 대처방안, 해당 공법의 우수성 등 | 20 | | | | | | 3. 유지관리 | 20 | | | | |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보수 용이성, 정비의 신속성 등 | 20 | | | | | | 4. 내구성 | 20 | | | | | | 내구성, 내식성, 내구연한 등 | 20 | | | | | | 합 계 | 80 | | | | | | ※ 위원 평가항목에 대한 위원별 평가사유서 첨부 기술제안서 평가배점표 (예시) | 1. 공법의 경제성(10점) 회 사 별 구 분 | 가 | 나 | 다 | 라 | 마 | 총 공사비 (10점) (발주기관평가) | 평가구분 | 80%이상 ~ 90%미만 | 90%이상 ~ 95%미만 | 95%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105%미만 | 105%이상 80%미만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배 점 합 계 | | | | | | 2. 공법사의 적정성(10점) 회 사 별 구 분 | 가 | 나 | 다 | 라 | 경영상태 (7점) (발주기관평가) | 평가구분 | BB0이상 | BB- | B+, B0, B- | CCC+이하 | 배 점 | 7.00 | 6.86 | 6.86 | 4.20 | 회 사 별 구 분 | 가 | 나 | 다 | - | 접근성 (3점) (발주기관평가) (실적없음 : 0.0점) | 평가구분 | 지역업체 신기술 | 지역업체 특허권 | 지역업체 전용실시권 | | 배 점 | 3 | 2 | 1 | | 배 점 합 계 | | | | | 3. 시공성(20점) 회 사 별 구 분 | 가 | 나 | 다 | 라 | 마 | 시공성 (20점) (위원평가) | 평가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배 점 합 계 | | | | | | 4. 안전성(20점) 회 사 별 구 분 | 가 | 나 | 다 | 라 | 마 | 안전성 (20점) (위원평가) | 평가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배 점 합 계 | | | | | | 5. 유지관리(20점) 회 사 별 구 분 | 가 | 나 | 다 | 라 | 마 | 유지관리 용이성 (20점) (위원평가) | 평가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배 점 합 계 | | | | | | 6. 내구성(20점) 회 사 별 구 분 | 가 | 나 | 다 | 라 | 마 | 내구성 (20점) (위원평가) | 평가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배 점 합 계 | | | | | | 7. 감점사항 (발주기관 평가) 회 사 별 구 분 | 감점기준 | 가 | 나 | 다 | 라 | 마 | 제안서 작성지침 | 도서 제출부수 부족 | 1부당 -0.2점 (감점상한 1.0점) | | | | | | 제안서 목차 준수위반 | 목차당 -0.2점 (감점상한 1.0점) | | | | | | 기준 페이지 초과 | 1페이지당 -0.2점 (감점상한 1.0점) | | | | | | 규격 및 지질 미준수 (코팅 포함) | 1페이지당 -0.2점 (감점상한 1.0점) | | | | | | 제안서 내 사진부착 | 1페이지당 -0.2점 (감점상한 1.0점) | | | | | | 칼라페이지 사용 | 1페이지당 -0.2점 (감점상한 1.0점) | | | | | | 사본제안서 내 공법사 식별 표시 | 1건당 -0.2점 (감점상한 1.0점) | | | | | | 제안서 공정성 |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반 | -10.0점 | | | | | | 제안서 신뢰성 | 공사비 경제성 평가 재검토 | 재검토 공사비의 초과비율 ․ 15%초과 ∼ 20%이하시 : -5.0점 ․ 20%초과시 : -10.0점 | | | | | | 실험보고서와 제안서 내용(설계기준 등)이 상이할 경우 | 1건당 –1.0점 (감점상한 5.0점) | | | | | | 보완자료 제출기한 | 보완요청 3일 초과제출 | 1건당 –1.0점 (감점상한 3.0점) | | | | | | 보완자료 미제출 | 평가항목 0점 처리 | | | | | | 감 점 합 계 (감점상한 10점) | | | | | | <별첨 3>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 (38Point)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18Point) 공 법 명: | (명기는 원본에 한함) | 2026. 00. (24Point) 공법회사명 (명기는 원본에 한함) (24Point) 제 출 문 ○ 제 안 명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관련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 공 법 명 : 특허 또는 신기술 제000호 ○○○○○○○ ○○○ ○○○공법 (○○○공법) (※ 공법명은 특허증 또는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 )안 반드시 명기) 당 사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의 특정공법 선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또한, 당 사는 본 기술제안에 따른 공법선정심의와 관련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귀 구청이 지정하는 시기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 할 것을 서약합니다. | | 2026. 00. 00. |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기술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1. 신기술·특허 공법제안서 (요약) 구 분 | 내 용 | 회 사 명 | | 소재지 | 본 사 | | 공 장 | | 공 법 명 | | 시공실적 | 건수 / 백만원 (최근 5년간) | 특허 또는 신기술권자 | 특허 및 신기술 중복 불가 제안 특허 또는 신기술만 기입 | 특허 또는 신기술명 | 특허 및 신기술 중복 불가 제안 특허 또는 신기술만 기입 | 특허 또는 신기술번호 | 특허 및 신기술 중복 불가 제안 특허 또는 신기술만 기입 | 등록권리 만료기간 | | 특허 또는 신기술의 적용 여부 | | 제안금액 | 원 | 제안자 (법인) | 주 소 | | 상 호 | | 대표이사 | | ※ 제안금액은 [서식7]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사본에는 회사명 등 회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공법 소개서(개요) 구 분 | 내 용 | 시공사진 | 사 진 첨 부 | 형 상 | 평면, 종․횡단면도 등 (치수 포함) | 공법개요 | ※ 공법 소개서 작성 요령 1. 글자체, 크기 변경 불가 2. 구분에 적용된 내용은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높이나 너비는 변경 가능 3. 최대한 요약하여 간단히 작성 4. 내용에 삽도삽입 가능 | ☐ 공법 소개서(시공성) 구 분 | 내 용 | 공사 기간의 적정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작기간 : 00개월 - 설치기간 : 00개월 - 총 기간 : 00개월 | 시공의 간편성 및 편리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현장여건과 적합 정도 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 공법 소개서(안전성) 구 분 | 내 용 | 구조적 안전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수압 및 외부충격 등에 대한 내구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다양한 수위조건에서의 운전 안정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성능 및 운전효울의 우수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안전사고 발생위험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 공법 소개서(유지관리성) 구 분 | 내 용 | 하자발생 가능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유지관리 용이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하자 검사의 신속 및 편리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 공법 소개서(내구성) 구 분 | 내 용 | 내구성 및 내습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내구연한 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서식 1 | | 접수증 | 사업 참여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 사업명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 제안분야 | [ ] 공법 선정 | 신청업체 | 업 체 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기술명 | | 인증번호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귀 구에서 시행하는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공법 선정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 절 ------ 취 ------선--------------------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증 사 업 명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 접 수 인 | 제안분야 | [ ] 공법 선정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Tel)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서식 2 | | 사용인감계 | 사 용 인 감 계 당사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신기술·특허 특정공법 선정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 | 2026. 00. 00. |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기술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3 | | 재무(경영상태) 구조 |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 2026. 00. 00. | | | 기술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4 | | 청렴서약서 | 청 렴 서 약 서 ○ 공 사 명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기술제안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공법제안서 평가절차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법제안서 평가위원(후보위원 포함)과는 심의가 종료 될 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공법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의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청렴서약서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으며, 귀 기관이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에 2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2026. 00. 00. |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기술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5 | | 기술의향서 | 기 술 의 향 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추진중인「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신기술·특허 특정공법 기술 제안에 당사는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0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써 특정공법(자재, 신기술 또는 특허) 심의를 위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유(발주부서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기관 결정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 | 2026. 00. 00. |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기술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6 | | 제안서약서 | 특정공법 제안서약서 본 제안서 제출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성안내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 및 공법선정 대상에서의 제외와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 등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2026. 00. 00. |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기술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7 | | 제안서(요약) |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서(요약) 구 분 | 내 용 | 공법 일반 | 신기술․특허의 명칭 (신기술․특허 번호) | | 공법 개요 | | 공법 특∙장점 | | 정량 평가 항목 | 제안금액(추정금액) | 000,000천원 (순공사비, 제경비, 도급액, VAT, 관급자재비 구분) | 신용평가등급 | | 접근성 | ․ 지역업체 여부 ․ 보유기술 종류 및 권리 | | 정성 평가 항목 | 시 공 성 |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 안 전 성 | ․ 구조적 안전성 ․ 외 부충격 등에 대한 내구성 ․ 오작동시 대처의 우수성 | | 유 지 관 리 |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및 보수의 용이성 ․ 하자검사의 신속 및 편리성 등 | | 내구성 | ․ 내구성 및 내식성 ․ 내구연한 등 | | 참고 사항 | 지역업체 여부 | | 신기술 여부 | 건설신기술 제○○○○호 | 실적 현황 | 건, 백만원 | ※ 제안금액은 [서식 4, 12]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사본에는 회사명 등 회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서식 8 | | 정량적 평가 요청서 | 정량적 평가 요청서 ○ 공 사 명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 신기술․특허명 : ○ 신기술․특허 내용 구분 | 등록번호 | 취득일 | 보호기간 만료일 | 지역업체 여부 | 특허 | | | | | 신기술 | | | | | 제안금액 | · 순 공 사 비 : 천원 · 제 경 비 : 천원 · 자 재 비 : 천원 · 총 공 사 비 : 천원 | 유지관리비 | · 원/년 | 유지관리비 보증기간 | · 년 | 신용평가 등급 | · | 국내 적용실적 | · 건 | ※ 지역업체 여부 기재 방법 구 분 | 특허․신기술 보유조건 | 기재방법 | 특 허 | 특허권자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부산-특허 | 특허의 전용실시권자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부산-전용 | 신기술 | 신기술 개발자(보유자)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부산-신기술 | ※ 증빙서류 - 특 허 : 특허증 사본, 특허등록원부 정본, 제안사 법인 등기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 - 신기술 : 신기술 인증서 사본, 제안사 법인 등기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 서식 9 | |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 참가 위임장 |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 참가 위임장 ○ 공 사 명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 신기술․특허명 : ○ 위임사항 구 분 | 본인(위임하는자) | 대리인(위임받는자) | 성 명 | 제안사 대표이사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위임사항 | 당사는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설명회 참석 및 공법선정위원회 제안 설명 등 일체사항 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 특허권자(특허권자가 다수일 때 모두 가능) 소속직원, 제안업체 소속 직원만 인정하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 | 2026. 00. 00. |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기술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10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 본인은「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부산광역시 중구청은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 신기술· 특허공법 제안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식 11 | |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 참여 각서 |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 참여 각서 ○ 공 사 명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당사는 귀 본부에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서를 사실대로 제출할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당 행위와 같은 불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선정 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귀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감점조치, 참여제한 및 선정된 공법 취소 등의 조치를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이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평가 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 상 불이익 및 입찰 참가대상 제외 등 귀 본부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공법 선정 이후 귀 본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경우 당사는 제안 참가 및 설계업무 협조 등에 소요된 비용 청구 등 귀 본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 2026. 00. 00. | | | 서약자 | : | 상호명 | | (제안자)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12 | | 공사비 표준 견적서 | 공사비 표준 견적서 일 자 : 2026. 00. 00.(유효기간 OO개월) 수 신 : 중 구 청 장 귀중 발 신 : ㈜ OOOOO (인) 󰏚 공법명 : 가. 공법현황 공법명 | 공법사 | 특허 또는 신기술 | 담당자 | 연락처 | 비고 | OOO ※사본미표기 | ㈜OOOO ※사본미표기 | 000호 ※사본미표기 | OOO ※사본미표기 | Tel : ※사본미표기 H.P : ※사본미표기 E-mail : ※사본미표기 Fax : ※사본미표기 | | 나. 공사비 o 형식 : ○○○○공법 o 제원 구 분 | 금 액 | 비고 | 공사비 | 자 재 비 | 원 | | 설 치 비 | 원 | | 계 | 원 | | VAT (공사비의 10%) | 원 | | 합 계 | 원 | | 주) 1. 공사비 산출근거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상세히 제시 2. 자재비는 해당 기술의 자재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일체 3. 설치비는 자재를 운반․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체 4. 설치비 포함하여 작성 서식 13 | | 공법 실적 현황 | 특허 또는 신기술 공법 실적 현황 연번 | 사 업 명 | 규격(제원) | 발주청 | 금 액 (백만원) | 공사기간 | 원도급사 | 1 | ○○ 공사 | | 0000 | 0000 | 0000.0.0~ 0000.0.0. | 000 | 2 | | | | | | | 3 | | | | | | | 4 | | | | | | | 계 (00건) | | | | | 주) 1. 발주처 또는 공공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실적은 미 인정함. (실적증빙 서류에 수중펌프는 횡축수중펌프만 인정) 2. 민간․위탁 발주 수행실적은 미인정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공사를 인정하며,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공사 실적(계약)은 제외함 4. 장기계속공사,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제안 업체명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만 인정 5. 유의사항 - 작성순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사업으로 연도순으로 기재 - 제출한 실적증빙자료로 평가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적에서 제외 - 제출한 시공실적이 1건이라도 허위기재로 발견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사기간은 실적증명서 상의 계약일 및 납품(시공)일을 기입 - 현황표는 적용된 실적을 모두 작성하며 계약서, 준공서류, 도면은 과다할 시 3건 발췌하여 작성 가능 서식 14 | | 서면질의서 | 서 면 질 의 서 회사명 : 대 표 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주소 : | | 질 의 내 용 | |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51-600-4732 (E-mail : [email protected])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03 공법제안서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 특정공법(신기술·특허) 선정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 | 2026. 08. | 중구 |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횡축수중펌프, 구체방수는 비용대비 효과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함 나.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가장 우수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함 다. 유지관리비 및 설치비는 LCC(Life Cycle Cost)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하고, 향후, 실제 설치 시 기(旣) 제안했던 공법의 유지관리비 및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라. 발주기관(부산광역시 중구청)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사 등에 유지관리비와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마. 평가위원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최적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공법선정 참여자에게 그 선정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바.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사.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르며, 기술제안서 제출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참여자는 공법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 함 ※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e-mail, 문자, 전화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자. 금회 공법선정 참가 자격은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 제안 공법에 대한 직접생산이 가능한 업체 2) 해당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상기 업체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는 업체 ※ 1개의 신기술·특허공법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참여를 제한함. 3)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공사 발주일까지 유지되어야함)인 공법만 인정하며,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에 한함 차. 상기 규정 이외 사항은 본 작성지침 “Ⅱ.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4.1.)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2. 평가방법 가. 목 적 횡축수중펌프, 구체방수 공법 선정에 있어 기술성, 경제성, 시공성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함. 나. 평가방법 1) 평가는 우리구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정량적평가(1차평가) 후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성적평가(2차평가)한 점수의 합산점수에 따라 공법을 선정함. ※ 단, 2차평가는 1차평가 결과 각 제안분야별 상위 5개 제안사를 대상으로 시행함. 1차평가 결과 5위 제안사가 동점일 경우에는 공사비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하고, 공사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 모두 2차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5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1차평가 적격업체 모두 2차평가 대상에 해당됨. 2) 최종 평가결과 최고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성적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평가에서도 동점일 경우에는 제안금액이 낮은 제안사로 결정하며, 제안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3) 선정된 공법은 별도 개별 통보하며 참가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등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으로 선정됨. 4)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구의 해석에 따름. 5) 기술제안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공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술제안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에 대표자 날인이 누락되거나, 복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다를시(복사본 표지에 원본대조필 날인)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7) 신기술 및 특허의 보유 배점범위는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배점을 적용함. 8) 평가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구의 해석에 따르며 평가기준과 작성지침등의 수정 및 변경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중구 홈페이지 공고」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3. 등급별 배분 및 배점 기준 가. 위원평가(정성적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단, 기술의 유무, 기준의 준수 여부 등 “可”, “不”를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 기술제안서 Ⅱ.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여러업체 참여시 아래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한다. 다. 등급별 업체 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아래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숫점 이하 2째 자리까지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소숫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구분 참여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 - | 3 | 1 | 1 | 1 | - | - | 4 | 1 | 1 | 1 | 1 | - | 5 | 1 | 1 | 2 | 1 | - | 6 | 1 | 1 | 2 | 1 | 1 | 7 | 1 | 1 | 3 | 1 | 1 | 8 | 1 | 2 | 3 | 1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11 | 1 | 2 | 5 | 2 | 1 | 12 | 1 | 3 | 5 | 2 | 1 | 13 | 1 | 3 | 5 | 3 | 1 | 14 | 1 | 3 | 6 | 3 | 1 | 15 | 2 | 3 | 6 | 3 | 1 | 주) 단, 보증기간·용량·비율등에 의한 평가시에는 세부평가기준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분함 4. 공법 평가 기준표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방 법 | 비 고 | | 합 계 | |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80) | | 정 량 적 평 가 (20) | 소 계 | 20 | ∙ 1차평가 (기관평가) | | 1. 공법의 경제성 | 10 | | | 1) 공사비 | 10 | ∙ 공사비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 | | 2. 공법사의 적정성 | 10 | | | 1) 경영상태 | 7 | ∙ 재무비 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 | 2) 접근성 | 3 | ∙ 지역업체 여부 등 | | 정 성 적 평 가 (80) | 소 계 | 80 | ∙ 2차평가 (위원평가) | | 3. 시공성 | 20 |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정도 등 | | 4. 안전성 | 20 | ∙ 구조적 안정성, 수압 및 외부충격 등에 대한 내구성, 다양한 수위조건에서의 운전 안정성, 선능 및 운전효율의 우수성 | | 5. 유지관리 | 20 | ∙ 하자발생가능성, 유지관리비용, 유지관리보수 용이성, 정비‧보수의 용이성 | | 6. 내구성 | 20 | ∙ 내구성, 내식성, 내구연한 등 | | | 감 점 | -10 | ∙ 총 감점상한은 10점이며 세부항목별 평가 후 합산 | | Ⅱ. 세부평가기준 A. 1차평가 (20점, 정량적평가) 1. 공법의 경제성 (10점) 1) 공사비 (10점, 기관평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 제출시 평가제외 ◦ 토목, 기계, 전기/계장, 기술사용료 등 제안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비율 = (해당공법사의 공사비 ÷ 제안공법사 평균 공사비) × 100 ※ 작성안내서에 제시되어있는 단위공사비를 활용하여 산정하되, 제시한 단가는 공사비 경제성 검토에만 활용하고, 추후 실시설계시 발주청의 사정 또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배점기준 구 분 | 80%이상 ~ 90%미만 | 90%이상 ~ 95%미만 | 95%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105%미만 | 105%이상 80%미만 | 비 고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사 평균공사비의 80%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점 부여 ※ 공법제안 평균 공사비는 공법제안 참여업체별 제안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공사비로 산정 ※ 가격(공사비) 기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공정한 가격(공사비) 평가를 위해 발주자는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산정근거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오류사항이 수정된 금액을 공법제안참여자의 공사비로 적용하여 공법제안 평균 공사비 산출 (공사비 산정기준 참고) ※ 향후 설계ㆍ공사 과정에서 제안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단,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2. 공법사의 적정성 (10점) 1) 경영상태 (7점, 기관평가)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조달청에 통보된 유효기간 내 평가등급만 인정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7.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7.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7.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7.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7.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6.86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6.8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4.20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평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등급유효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 2) 접근성(지역업체 여부) (3점, 기관평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배점기준 평 기 기 술 | 평 점 | 지역업체가 신기술로 제안한 기술 | 3.0 | 지역업체가 특허권으로 제안한 기술 | 2.0 | 지역업체가 전용실시권으로 제안한 기술 | 1.0 | B. 2차평가 (80점, 정성적평가) 3. 시공성 (20점, 위원평가) ◦설치완료까지 소요되는 공사기간의 적정성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과 적합정도 등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20.0 | 18.0 | 16.0 | 14.0 | 12.0 | | 4. 안정성 (20점) ◦구조적 안전성 ◦수압 및 외부충격 등에 대한 내구성 ◦다양한 수위조건에서의 운전 안정성 ◦성능 및 운전효율의 우수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20.0 | 18.0 | 16.0 | 14.0 | 12.0 | | 5. 유지관리 (20점)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비용 ◦유지관리·보수의 용이성 ◦하자검사의 신속 및 편리성 등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20.0 | 18.0 | 16.0 | 14.0 | 12.0 | | 6. 내구성 (20점) ◦내구성 및 내식성 ◦내구연한 등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20.0 | 18.0 | 16.0 | 14.0 | 12.0 | | 7. 감점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감점 처리함.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 (감점상한 1.0점) - 제안서 목차 준수 위반 시 목차당 0.2점 감점 (감점 상한 1.0점) - 제안서 해당 페이지(20page)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 (감점상한 1.0점) ※ 제안서 해당페이지 미달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규격은 A4 2페이지로 간주함. (참가등록 및 참가자격, 첨부자료는 분량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제안서의 규격 및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 (감점상한 1.0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되나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 (감점상한 1.0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시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 (감점상한 1.0점) ◦공정하고 투명한 블라인드 심사제를 위해 원본 제안서에만 공법사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사본 제안서 표지 및 본문 내용 등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암호‧기호, 지적재산권 및 기타 공법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가 있을 경우 1건당 0.2점 감점 (감점 상한 1.0점) 2) 제안서 제출업체의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 업체가 공법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SNS, e-mail, 문자, 전화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함. - 제안서 제출업체가 공법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하는 것을 금지(사전 홍보자료 배포 포함, 기타 금회 공법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포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점 감점 3)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는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시 초과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 초과비율 : (재검토공사비-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15%초과 ∼ 20%이하 : 5.0점 감점 - 20%초과 ∼ : 10.0점 감점 ◦제안서 내 제시된 기술 및 주요 설비의 설계 기준이 실험보고서 도출 결과와 상이한 경우, 1건당 1점식 최대 5.0점 감점 ◦보완자료요청 불응 - 제안공법의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사업 부서 및 설계용역사가 재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안사에 요청(e-mail 등)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만약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함. 상기 행위가 3일이내에 없을 경우 1건당 1점씩 최대 3.0점 감점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세 부 항 목 | 감점기준 | 감점상한 | 제안도서 작성지침 위 반 | -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 0.2점/부당 | 1.0점 | - 제안서 목차 준수 위반 시 | 0.2점/목차당 | 1.0점 | - 기준 페이지 초과 시 | 0.2점/면당 | 1.0점 | - 도서 규격 및 지질 미준수 (코팅 포함) | 0.2점/면당 | 1.0점 | - 제안서 내 사진부착 | 0.2점/면당 | 1.0점 | - 칼라 페이지 사용 시 | 0.2점/면당 | 1.0점 | - 사본제안서 내 공법사 식별 표시 | 0.2점/건 | 1.0점 | 제 안 서 공 정 성 | -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반 | 10.0점 | 10.0점 | 제 안 서 신 뢰 성 | - 공사비 재검토 결과 15%초과, 20%초과 | 5.0 ~ 10.0점 | 10.0점 | - 실험보고서 결과와 제안서 설계기준이 상이할 경우 | 1점/1건 | 5.0점 | 보완자료 3일 초과 및 미제출 시 | 1점/1건 미제출 시 평가항목 0점 처리 | 3.0점 | 총 감점 상한 | | 10.0점 | ※ 세부항목별 감점의 총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0점까지만 감점

04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사업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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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사업설명서 2026. 06. 중 구 Ⅰ 사업의 개요 사업의 일반현황 ◉ 사 업 명 :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A=0.03㎢) ◉ 사업기간 : 2025. 07. ~ 2026. 07. 사업의 목적 ◉ 본 과업 대상지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일원은 2023년 관내에 지정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초량배수분구)을 대상으로 상세현장, 자료조사 및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대책, 기본 설계 등을 바탕으로 사업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최적의 침수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산을 보호 사업 위치도 사 업 위 치 도 - 2 - Ⅱ 사업의 내용 빗물펌프장 설치 계획 빗물펌프장 설치 계획평면도 - 3 - ① 수중사류펌프 설치 계획(공법선정완료) 구 분 내 용 펌프유량 130㎥/min 설치대수 130㎥/min × 315kW × 3대(예비1대) 전 양 정 10m 평 면 도 단 면 도 - 4 - ② 횡축수중펌프 설치 계획 구 분 내 용 펌프유량 30㎥/min 설치대수 30㎥/min × 37kW × 1대(예비1대) 전 양 정 3.5m 평 면 도 단 면 도 - 5 - ③ 우수관로 설치 계획 구 분 내 용 계획평면도 종단면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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