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14일간)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 대상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행위자에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위자에게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 (14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 대상
위치 | 소유자 | 행위자 | 위반행위내용 | 시정요구기간 |
내용 | 구조 | 용도 | 면적(㎡) |
세량리 203-2번지 | 이*란 | 이*용 | 불법건축 | 판넬 | 묘지 | 42 | 2026.9.14 |
앵남리 140번지 | 이*현 | 이*현 | 공작물설치 형질변경 | | 묘지 | 22, 66 | 2026.9.14 |
앵남리 산8번지 | 이*호 | 이*호 | 불법건축 | 컨테이너 철파이프 | 주거 | 18, 10 | 2026.9.14 |
5. 기타사항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에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도시과(☎061-379-3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