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8. 31.(21일간)
3. 대상차량 : 1대(붙임 내용 참조)
4.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30만원의 범침금이 부과되나,
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화순군청 건설교통실(☏ 061-379-3785)
사전예고통보 공시송달 대상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전예고통보 공시송달 대상 내역
연번 | 차량 번호 | 소유자 | 주 소 | 방치장소 | 방 치 사 진 |
1 | 87노**** | 정*기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107-5 천변 옆 도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710_17265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3pixel, 세로 524pixel |
사전예고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 - 1066호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 공시송달 공고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30203_14564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pixel, 세로 93pixel |
2026년 8월 10일
화 순 군 수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8. 31.(21일간)
3. 대상차량 : 1대(붙임 내용 참조)
4.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차량을 자진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 처리 명령 이행 시「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 처리(폐차) 후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8조에 따라 무단 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화순군청 건설교통실(☏ 061-379-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