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강진읍
공고번호강진군 강진읍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08-2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배○현
2.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15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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