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복나눔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65호
등록일2026-08-26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②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②항에
따라 제6기 창녕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문: 제6기 창녕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2. 공고기간: 2026. 8. 27.~ 9.15.
붙임 1. 제6기 창녕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1부.
2. 공고문 및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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