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6-185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열람
인천대로 주변 4개 지구(제1∼4지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재정비대상: (기정) 용현 등 11개 지구 → (변경) 4개 지구
구분
기정(11개 지구)
변경(4개 지구)
미추홀구
(6개 지구 → 2개 지구)
용현
인천대로 주변 제1지구
인하대주변
인천대로 주변 제2지구
용현1
용현5
수봉2
도화2
서해구
(5개 지구 → 2개 지구)
가좌1
인천대로 주변 제3지구
가좌역주변
인천대로 주변 제4지구
서부여성회관역 주변
석남역 주변
가정중앙시장역 주변
나. 주요내용
1) (구역 통합) 구역 통합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및 명칭 일원화
2) (공간 재구조화) 가구(블록)단위 개발시 종상향 허용(최대 2단계)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용적률 적용 기준 완화
4)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인천대로변 및 상업지역 내 주요간선도로 변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2∼3m)
5) (특별계획구역 정비) 특별계획구역 14개소 해제, 5개소 재지정
6) (기타 규제사항 개선)
- 공동개발 지정 폐지, 최대개발규모 폐지(일반주거 1,000㎡, 준주거 1,500㎡, 일반상업 2,000㎡), 건축물 용도 지정·권장(일부유지) 폐지, 인천대로변 1층부 경관저해 용도 제한, 1층 층고 4m이하 규정 폐지 및 건축한계선 적용기준 완화 등
※ 세부 변경내용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2026. 9. 7. ∼ 2026. 9.21.)
○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 제출기간: 2026. 9. 7. ∼ 2026. 9.21.(14일간)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2지구만 해당)
- 제출기간: 2026. 9. 7. ∼ 2026. 9.28.(21일간)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주민의견 등록으로 제출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 접속 →
국민참여 → 평가서초안공람 → 사업명 검색(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주민의견수렴 → 주민의견등록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인천대로개발과, 032-440-415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 서해구 서곶로 307)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열람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미추홀구)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본 열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_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pdf
PDF 첨부 본문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2026. 09.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초 안 요 약 문
1.1 계획의 내용
1.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 인천대로는 인천광역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광역 간선도로로서 도시공간을 단절시키는
구조로 작용해 왔으며, 교통정체와 소음·진동·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저하 요인은 주변
지역의 쇠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이에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인천대로와 연접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음
•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변화된 도시 여건과 상위계획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공공공간 수요 및 건축수요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능성·미관·경관 및 공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함
나. 계획의 목적
•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공원화사업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환경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
• 연접한 도로위계(6~8m→50m) 변화에 따른 주거기능 상실 등 실질적 변화 반영 및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기능(복합·상업) 유도를 위한 실효적인 정비방안 마련
• 지역별 합리적인 용도 및 밀도계획을 통해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및 공간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
1.1.2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주안동, 도화동 일원
• 면 적 : 429,041㎡
• 계획기간 : 2024년(기준년도) ~ 2034년(목표년도)
• 계획시행자 : 인천광역시
• 승인기관 : 인천광역시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1.1.3 도시관리계획(인천대로 주변 제2지구)으로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번호
인고
미추홀구 용현동
- 용현1 29,084 감)29,084 - 제2020-473호 -
170-1번지 일원
(′20.12.29)
인고
미추홀구 용현동
- 인하대 주변 59,230 감)59,230 - 제2020-476호 -
426-1번지 일원
(′20.12.29)
인고
미추홀구 용현동
기정 - 용현5 30,350 감)30,350 - 제2020-477호 -
114-67 일원
(′20.12.29)
미추홀구 용현동, 인고
- 수봉2 주안동, 도화동 153,187 감)153,187 - 제2020-474호 -
일원 (′20.12.29)
인고
미추홀구 도화동
- 도화2 40,585 감)40,585 - 제2020-475호 -
548-21번지 일원
(′20.12.29)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대로
변경 - 주안동, 도화동 - 증)429,041 429,041 - -
주변 제2지구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 인천대로 주변에 산재한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현1, 인하대주변, 용현5, 수봉2, 도화2)을
계획의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단일
구역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용현1,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인하대 • 기존 구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와 잔여
주변, 공간을 정비하고, 인천대로 일부구간을 포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역 일부
용현5,
미추홀구 용현동, 확장
수봉2,
변경 주안동, 도화동 429,041 : 312,436㎡ → 429,041㎡, 증) 116,605㎡
도화2
일원 ① 불합리한 용도지역 잔여공간 편입 18,094㎡
→ ② 구역정형화를 위한 잔여공간 편입 22,168㎡
인천대로 ③ 구역통합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76,343㎡
주변 •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과
제2지구 공간적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공간축인
“인천대로” 명칭을 반영하여, 계획 범위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용현1, 인하대주변, 용현5, 수봉2, 도화2
→ 인천대로 주변 제2지구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 변경 내역 】
[ 기 정 ]
[ 변 경 ]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토지이용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312,436 증)116,605 429,041 100.0
소계 284,331 증) 90,115 374,446 87.3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192,729 증) 68,775 261,504 61.0
지역
준주거지역 91,602 증) 21,340 112,942 26.3
상업 소계 28,105 증) 26,490 54,595 12.7
지역 일반상업지역 28,105 증) 26,490 54,595 12.7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방화지구
도면
지구의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세분
번호
7,154 건고 제75호
기정 2 주안방화지구 방화지구 주안동
(1,120,000) (75.05.20)
9,917 건고 제75호
변경 2 주안방화지구 방화지구 주안동
(1,120,000) (75.05.20)
배다리-도원동- 미추홀구 숭의동, 20,861 건고 제1422호
기정 6 방화지구
제물포-주안 도화동일원 상업지역 (52,500) (1989.1.9.)
배다리-도원동- 미추홀구 숭의동, 44,573 건고 제1422호
변경 6 방화지구
제물포-주안 도화동일원 상업지역 (52,500) (1989.1.9.)
※ 면적 ( )는 전체 면적임
나) 경관지구
도면
지구의 면적 연장 폭원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세분 (㎡) (m) (m)
번호
인현동 22-38번지,
참외전로, 시가지 3,572 4,040 편측 건고 제75호
기정 10 주안동
경인로 경관지구 (123,240) 4,176 15 (75.05.20)
1542-10번지
인현동 22-38번지,
참외전로, 시가지 6,441 4,040 편측 건고 제75호
변경 10 주안동
경인로 경관지구 (123,240) 4,176 15 (75.05.20)
1542-10번지
시가지 도화동 552-5번지, 896 1,330 편측 인고제1063호
기정 12 주안로
경관지구 주안동 928-24번지 (39,585) 1,309 15 (1987.1.8.)
도화IC~ 시가지 2,185 양측 인고제1063호
기정 30 대로2-14 910
주안동699-10 경관지구 (27,300) 15 (1987.1.8.)
※ 면적 ( )는 전체 면적임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1.2 지역개황
<표 1.2- 1> 환경 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1/2)
해당여부
환경관련 지역·지구 비 고
인천 미추홀구 계획지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관리권역 ○ ○ ○ ·「대기관리권역법」
고체연료 사용
대 ○ ○ ○ ·「대기환경보전법」
제한지역
기
·「악취방지법」
환 악취관리지역 ○ ○ ×
- 인천광역시 : 11개소
경
·「대기환경보전법」
저황유 공급 및 - 경유 : 황함유량 0.1% 이하(전국)
○ ○ ○
사용지역 - 중유 : 황함유량 0.3% 이하(인천광역시)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포함)
상수원보호구역 × × × ·「수도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 ×
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중권역별 물환경 ·「물환경보전법」
○ ○ ○
목표기준 → 계획지구 : “한강서해” 중권역
배출허용기준(폐수) ·「물환경보전법」
○ ○ ○
적용지역 - 미추홀구 전역 : “나”지역
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 × × ×
환 ·「수산자원관리법」
경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변지원
수변구역 × × ×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변지원
수질오염총량관리유역 ○ × × 등에 관한 법률」
→ 계획지구 : 해당하지 않음
·「해양환경관리법」
환경관리해역
- 환경보전해역 : 해당하지 않음
(환경보전해역, ○ ○ ○
- 특별관리해역 : 시화호·인천연안 해당
특별관리해역)
→ 계획지구 : 특별관리해역 해당
주) ○ : 해당, × : 해당 없음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표 1.2- 1> 환경 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2/2)
해당여부
환경관련 지역·지구 비 고
인천 미추홀구 계획지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 × ×
- 인천광역시 : 백령․대청 지질공원 1개소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법」
○ × ×
람사르습지 - 인천광역시 : 4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
- 인천광역시 : 39개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구역 ○ × ×
- 인천광역시 : 2개소
자
연 생태계 변화관찰 ·「자연환경보전법」
○ × ×
환 대상 지역 - 인천광역시 : 6개소
경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지역 × × ×
- 인천광역시 : 해당없음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1등급 - - ×
→ 계획지구 : 3등급 권역
·「환경정책기본법」
국토환경성평가등급 - - ○
→ 계획지구 : 3, 5등급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토지피복지도 - - ○ → 계획지구 :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상업업무시설, 도로, 기타공공시설 등
·
겨울 철새 도래 현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조사지역 - 인천광역시 : 총 8개소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
국가유산 보호구역 - - ○ → 계획지구 : 2개소 위치
타
(계획지구 반경 500m 이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발생지역 ○ × ×
→ 계획지구 : 해당하지 않음
주) ○ : 해당, × : 해당 없음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1.3 환경보전 목표
<표 1.3- 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1/2)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환경보전목표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 해당계획의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 환경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미추홀구 환경보전계획
1) 계획의 적정성 ∘ 대안의 종류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설정된 각 대안별 항목 구성
․
∘ 최종 선정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생태계
∘ 관리방안 수립·시행
교란생물
∘ 발견시 공사중지 및 보호대책 수립·시행
법정보호종
∘ 대체서식지, 생태측구 설치 등 저감방안 이행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1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 보전
생태자연도
∘ 2등급 권역 : 개발 최소화
생물다양성 ∘ 계획지구 일원 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
2) 자연
∘ 보호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입지의 환경의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백두대간, 정맥 등 주요 산줄기 보전
타당성 보전
∘ 지형변화 최소화
∘ 자연경관 자원 보전
∘ 자연경관의 보전
∘ 경관변화 최소화(차폐, 조경녹지, 스카이라인)
공사시 ∘ 부유물질(SS) 25㎎/ℓ이하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기준 준수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 준수
∘ 수환경의 보전
운영시 ∘ 지하수질 환경기준 준수
∘ 빗물이용시설 도입
∘ 저영향기법(LID) 도입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표 1.3- 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2/2)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환경보전목표
PM-10 24시간 평균 100㎍/㎥이하
공사시 PM-2.5 24시간 평균 35㎍/㎥이하
NO2 24시간 평균 60ppb이하
대기질
PM-10 24시간 평균 100㎍/㎥이하
운영시 PM-2.5 24시간 평균 35㎍/㎥이하
NO2 24시간 평균 60ppb이하
- 소음(주간) : 65dB(A)이하
주거시설
- 진동(주간) : 65dB(V)이하
- 소음(주간) : 55dB(A)이하
공사시 교육시설
- 진동(주간) : 65dB(V)이하
병원및요양 - 소음(주간) : 60dB(A)이하
시설 - 진동(주간) : 65dB(V)이하
- 소음(주간) : 55dB(A)이하
∘ 환경기준의 소음·진동 주거시설
- 소음(야간) : 45dB(A)이하
부합성
교육시설
생활 - 소음(주간) : 50dB(A)이하
병원및요양
환경의 운영시 - 소음(야간) : 40dB(A)이하
시설
안정성 - 소음(주간) : 65dB(A)이하
2) 입지의
도로교통 - 소음(야간) : 55dB(A)이하
타당성
- 소음(학교) : 55dB(A)이하
공사시 ∘ 복합악취 15이하(기타지역)
악취
운영시 ∘ 복합악취 15이하(기타지역)
∘ 미추홀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사시 감축목표 준수
온실가스
운영시 - 2030년 : 배출전망치대비 31.8%감축
- 2034년 : 배출전망치대비 35.2%감축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준수
일조장해 ∘ 건축법 및 판례 일조기준 준수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하수,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
∘ 자원에
․ 너지순환의 효율성
∘ 자원순환의 적정성(자원순환목표 준수)
(친환경적자원순환)
∘ 재생에너지 확대
사회․경제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 확보(공개공지, 옥상녹화, 조경녹지 확보)
환경과의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조화성 ∘ 인구·주거 ∘ 주거 및 교통 환경개선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1.4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 설정
<표 1.4- 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본 계획 및 상위계획 자료 분석
연계성
◦계획지구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No action)를 포함한 계획비교
2) 입지의 타당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동․식물의 영향 여부 검토
생물다양성․서식지
0.5km 이내
보전
- 문헌조사, 현지조사
◦학술적,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변화를 야기하는 지형·지질의 특성
가) 보전
파악, 영향정도 및 대책 수립
자연환경의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
보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역
1.0km 이내
영향여부 검토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변화
◦계획지구 및 인근수계
수환경의 보전 예측 및 대책
: 측정망 및 문헌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수환경의 변화 검토
◦대기질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0km 이내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온실가스,
-문헌조사, 측정망, 현황 악취 , 토양 , 소음 ․진동 , 일조장해 ,
측정 위생․공중보건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온실가스 : 계획지구 수립
-문헌조사, 현황측정
◦악취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2.0km 이내
-문헌조사
환경기준의 부합성 ◦토양 : 계획지구 및 주변
나) 지역
생활환경의 -문헌조사
안정성 ◦소음․진동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0km 이내
-문헌조사, 현황측정
◦일조장해 : 계획지구
-문헌조사
◦위생공중보건 : 계획지구
․
-문헌조사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오염물질 발생량 예측, 처리방법 검토
적정성
자원․에너지순환의 ◦공사시 폐기물발생예측 및 처리대책수립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효율성 ◦운영시 폐기물발생예측 및 처리대책수립
다)
환경친화적
사회경제 환경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의 변화 검토
토지이용
과의 조화성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1.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표 1.5- 1>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1/5)
구분 주요 환경영향
(가) 육상식물상
1) 현지조사
• 조사결과 , 조사지역에서 77과 161 속 188종 20변종 5품종 등으로
총 213 분류군이 집계되었고, 총 213 분류군 중 양치식물 2 분류군,
나자식물 13 분류군, 피자식물 198 분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정
보호종 및 인천시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음
2)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 현지조사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 13종으로, Ⅰ등급 회양목,
사철나무 등 5종, Ⅱ등급 주목, 잣나무 등 3종, Ⅲ등급 향나무, 단풍
나무 등 4종, Ⅳ등급 등 1종이 확인되었고, 확인된 일부 수종은
식재된 것으로 확인됨
3) 생태계교란 생물
•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생태계교란식물은 환삼덩굴, 가시상추 2종으로
조사되었으며 계획지구 주변 도로 등에서 확인됨
4) 보호수 및 노거수
• 조사지역 내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는 확인되지
않았음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나) 식생보전등급의 변화
의 보전 서식지 보전 • 문헌조사 바탕으로 식물 군락별로 식생보전등급 평가 항목 및
분류기준에 따라 식생보전등급을 판정하여 식생보전등급을 판별함
• 식생보전등급을 분석한 결과, 계획지구는 식생보전등급 Ⅴ 등급
지역으로 조사됨
(다) 육상동물상
• 현지조사 결과, 두더지(굴흔적, 청문), 고양이(목견), 청설모(식흔, 청문) 등
총 3과 3종이 조사되었으며, 법정보호종 및 인천시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음
• 계획지구 내‧외부 주거지 일대에서 야생화된 고양이가 목견되었고,
외부 산림에서 두더지와 청설모 흔적이 조사되었으며, 청문조사를
통하여 고양이, 청설모 등 총 2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음
• 현지조사 결과, 조류는 총 14과 20종 249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법정보호종 및 인천시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음 . 우점종군은
인위적 교란에 적응탄력성이 높은 텃새가 우점하여 확인되었으며,
산림과 주거지 등지에서 영소하는 군집성 조류가 확인되었음
• 현지조사 결과,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양서·파충류의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문조사를 통하여 유혈목이 1종의 서식이 조사되었고,
법정보호종 및 인천시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음
• 현지조사 결과, 육상곤충류는 총 8목 27과 46종이 확인되었으며,
법정보호종 및 인천시 보호종은 보고되지 않았음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표 1.5- 1>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2/5)
구분 주요 환경영향
(라) 생태·자연도
• 본 계획지구는 전 지역이 생태 ·자연도 3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생물다양성·
것으로 조사됨
서식지 보전
(마) 법정보호종
• 현지조사 시 법정보호종 및 인천시 보호종은 조사되지 않음
• 지형변화 : 본 계획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공사계획평면도 등의
설계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계획지구의 표고·경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지형 변화 정도를 파악한 결과, 계획지구는 대부분 경사도
2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 및
전반적으로 지형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생태축 보전
• 비탈면 발생 : 비탈면 발생 시 현장여건에 맞는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 비탈면의 침식을 방지하고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임
• 계획지구 내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 본 계획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환경평가
• 계획지구 주변은 기성 시가지 및 도심지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밀집하여 기 조성되어 있음. 본 사업 구역을 포함하여 향후 다수의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바, 시가지 경관의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됨에
따라 본 계획지구 단일 개발로 인한 광역적 경관 부하는 크지 않을
자연환경 자연경관의
것으로 판단됨
의 보전 보전 •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주요 간선도로에서 인지되는 시각적
쾌적성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 동화될 수 있는 세심한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계획이 요구됨
• 인천대로 중앙공원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를 위해, 공원 측으로 열린
통경축 및 바람길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단지 배치계획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저층부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입체적인 가로경관 조성을
통해 단절 없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가) 수질오염총량대상 여부
• 본 계획지구는 수질오염총량 대상 단위유역에 해당하지 않음.
(나) 공사 시
• 본 계획은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하는 행정계획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개발
계획에 따른 공사시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및 운영시 필요용수량,
오수발생량 등은 개략적으로 검토하였음
수환경의 • 향후, 세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전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다) 운영 시
• 본 계획지구내 오수발생량은 『2035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20. 9)』과 부합하는 하수도 공급계획 및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본 계획지구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가좌 , 남항 , 승기
처리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분류식 하수배제 방식
으로 계획하였음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표 1.5- 1>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3/5)
구분 주요 환경영향
• 금회 지구단위계획은 공사계획 및 건축계획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며 본 계획의
확정 후 관련된 공사 또한 곧이어 시행되지 않는 바 , 본 계획
수립에 따른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일반적인 장비 투입시)
대 ․ 토공 : PM-10 0.00260g/sec, PM-2.5 0.00239g/sec,
기 NO2 0.06021g/sec
질 • 계획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운영시 주거시설 , 상가시설 등 사업
시행으로 난방 , 급탕 및 취사로 인한 연료사용과 교통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예상됨
- 장래 교통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PM-10 0.001419g/sec, PM-2.5 0.001277g/sec,
NO2 0.018165g/sec
•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계획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창고
시설, 공장 등은 건축물 용도상 불가능하므로 악취유발시설은 계획
악
되지 않아 악취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계획지구 북측으로 인천지방산업단지 및 인천기계산업단지가
환경 취
생활환경 위치하고 있으나, 악취 문헌조사 결과, 복합악취는 3으로 배출허용
기준
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주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따른
부합
안정성 악취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성
• 금회 지구단위계획은 공사계획 및 건축계획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며 본 계획의 확정
온 후 관련된 공사 또한 곧이어 시행되지 않는 바, 본 계획 수립에
실 따른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가 - 온실가스 발생량(일반적인 장비 투입시) : 0.748CO2eqton/일
스 • 사업시행 후 계획지구 내 공동주택 등 운영 시 취사 및 난방 연료사
용량, 교통량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됨
- 장래 교통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량 : 7,979.17tonCO2eq/년
• 현지조사 2개 지점과 토양측정망 1개 지점 조사결과 , 모든 조사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토 • 공사시
-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발생
양 - 절·성토 작업으로 인한 표토유실
- 공사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 공사장비 운영에 의한 토양오염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표 1.5- 1>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4/5)
구분 주요 환경영향
• 금회 지구단위계획은 공사계획 및 건축계획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며 본 계획의
확정 후 관련된 공사 또한 곧이어 시행되지 않는 바 , 본 계획
소
수립에 따른 소음·진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음
- 이격거리별 소음도 예측(일반적인 장비 투입시)
·
․ 토공: 73m 이내 주거지역 소음기준인 65dB(A),
진
130m 이내 병원, 요양시설 소음기준60dB(A),
동
233m 이내 교사내 소음기준 55dB(A)를 초과
• 운영 시 장래교통량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이 예상됨
환경 - 주간 56.2~58.8dB(A), 야간 50.3~52.9dB(A)(소음목표기준치 만족)
기준
부합 • 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것으로 현 단계에서는
성 일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건축물의 규모, 높이, 형태
조 및 배치 등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바, 일조영향
장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용도지구별 적용되는 건축물 제한 최고높이를
해 고려하여 추후 개별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세부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일조영향 검토를 실시도록 하겠음
생활환경
의 위생
• 본 계획은 공사계획 및 건축계획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안정성 ․
목적으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므로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공중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보건
• 계획지구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기초
분뇨처리시설, 공공 매립시설, 공공 소각시설은 위치하지 않음
시설의
• 공사 시 인부에 의한 분뇨 및 생활폐기물 발생, 공사장비에 의한
적정성
폐유의 발생, 건설폐기물의 발생 등이 예상됨
• 미추홀구는 전 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해당함
• 미추홀구 생활폐기물 발생량
: 총 106,563.0톤/년(가연성 53,925.7톤/년, 불연성 5,480.9톤/년 등)
자원ㆍ에너지
• 미추홀구 건설폐기물 발생량
순환의 효율성
: 총 823,977.5톤/년(불연성 749,212.4톤/년, 가연성 4,715.8톤/년 등)
• 미추홀구 분뇨발생량 : 476㎥/일
• 미추홀구 1일․1인당 분뇨발생량 : 1.14L/인․일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표 1.5- 1>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5/5)
구분 주요 환경영향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인고
미추홀구 용현동
- 용현1 29,084 감)29,084 - 제2020-473호
170-1번지 일원
(′20.12.29)
인고
미추홀구 용현동
- 인하대 주변 59,230 감)59,230 - 제2020-476호
426-1번지 일원
(′20.12.29)
인고
미추홀구 용현동
기정 - 용현5 30,350 감)30,350 - 제2020-477호
114-67 일원
(′20.12.29)
인고
미추홀구 용현동,
- 수봉2 153,187 감)153,187 - 제2020-474호
주안동, 도화동 일원
(′20.12.29)
인고
미추홀구 도화동
- 도화2 40,585 감)40,585 - 제2020-475호
548-21번지 일원
(′20.12.29)
인천대로
미추홀구 용현동,
변경 - 주변 - 증)429,041 429,041 -
주안동, 도화동 일원
제2지구
환경친화적 - 인천대로 주변에 산재한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용현1, 인하대주변,
토지이용 용현5, 수봉2, 도화2)을 계획의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단일
구역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기존 구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와 잔여 공간을 정비하고, 인천
대로 일부구간을 포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역
사회·경제 일부 확장
환경과의 : 312,436㎡ → 429,041㎡, 증) 116,605㎡
조화성 ① 불합리한 용도지역 잔여공간 편입 18,094㎡
② 구역정형화를 위한 잔여공간 편입 22,168㎡
③ 구역통합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76,343㎡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면적(㎡)
구분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12,436 증)116,605 429,041 100.0
소계 284,331 증) 90,115 374,446 87.3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192,729 증) 68,775 261,504 61.0
지역
준주거지역 91,602 증) 21,340 112,942 26.3
상업 소계 28,105 증) 26,490 54,595 12.7
지역 일반상업지역 28,105 증) 26,490 54,595 12.7
• 공사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각 단위별 개발사업 공사시 현장 작업인부의
투입으로 일시적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나, 대단위의 인구 증가나
주거형태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토공 공사나 공사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변 정온시설의 대기질
인구·주거 및 소음 등에 영향이 예상됨
• 운영시
-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공원화 사업 등
관련 계획과 금회 계획을 연계하여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개선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1.6 환경보전 대책
<표 1.6- 1> 환경보전대책 (1/3)
구분 환경보전대책
(가) 일반적인 저감방안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
• 사업시행 시 훼손입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상이 교란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계획지구 이외의 주변 식생과 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사 시 관리・감독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시행
시 발생되는 부지경계지역은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나) 식물상 및 식생변화 최소화방안
•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의해 계획지구 주변 식물상 및 식생
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단계별 토공계획수립, 출입차량의 속도제한,
생물다양성· 토공작업구간에 주기적인 살수, 운반차량(덤프트럭 등)에 먼지덮개
서식지 보전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변 식생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다) 생태계교란 생물 처리방안
• 현지조사 시 확인된 생태계교란식물은 환삼덩굴, 가시상추 2종이
관찰되었음.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은 자생식물이 정착․성장이
어려운 나지, 노변 등의 입지 등 대부분 식생의 발달이 불량하거나
자연환경 천이 초기단계의 입지에 유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절․성토
의 보전 입지의 식생복원은 귀화식물 유입을 적절하게 차단할 계획임
(라) 법정보호종
• 사업시행 시 광역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및 멸종위기종이
출현할 경우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보호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
• 금회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으로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므로, 추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사면
안정화 대책, 토량발생 및 이동 등을 예측하여 제시할 계획임
지형 및
• 본 계획의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비탈면 구간에는 시공성과
생태축 보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비탈면안정 대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임
• 토공처리계획 수립(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 경관 관련 상위계획 및 계획인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및 도시
기본계획 등을 준용하여, 도시의 경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변 유도함.
자연경관에 • 계획지구의 경관권역은 도시, 자연 등의 공간구조와 도시의 기능을
미치는 영향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계획지구는 문화활성화 중심권역으로 설정함
• 계획지구를 포함한 주변의 지형지세 및 건축물을 고려하여 자연스
럽게 이어지는 스카이라인 형성하도록 계획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표 1.6- 1> 환경보전대책 (2/3)
구분 환경보전대책
• 공사시
• 본 계획지구의 사업은 도시지역내에 개별적인 사업으로 단계별로
조성되므로 공사가 향후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시 우수로 인한
토사유출 영향이 예상됨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가 침식으로 계획지구내 하류 수계로 유출되어
자연환경 수환경의 탁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일시적이나마 주변 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토사유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지역인 계획지구
의 보전 보전
하단부에 임시침사지(간이침사지)를 설치하고, 토사유출방지 계획을
수립함
• 운영시
•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학익, 문학, 쑥골배수권역(수산정수장)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영시 용수공급은 수산정수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공사시
-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 설치
- 작업장내 주기적인 살수
-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및 덮개 설치
대 - 가설방진망 설치
기 -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
질 - 질소화합물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 대기오염물질 방지계획 수립
- 청정연료 사용계획 수립
- 녹지 및 식재계획 수립
• 운영시
악
- 공사장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현장 소각 금지
환경 취
생활환경 - 친환경 자재 사용
기준 • 공사시
의
부합 - 노후 장비 사용 자제
안정성
성 -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온
-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
- 저탄소 건설장비 사용
가
• 운영시
스 - 조경식재 계획 수립
- 에너지 절약 건축물 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사용
• 공사시
- 토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오염원이 확인되면 전문처리업체에
토 위탁 처리하여 영향 최소화
- ·
절성토 지역 등의 절개지에 가마니 또는 비닐 등을 덮어 토사유실을 방지
양 - 폐유는 전량 폐유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공사현장 내에 발생되는 분뇨는 적정장소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
을 설치하여 수거 후 전량 위탁 처리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표 1.6- 1> 환경보전대책 (3/3)
구분 환경보전대책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소
- 소음저감시설 설치(가설방음판넬, 이동식 가설방음벽, 저소음 장비 투입 등)
음
- 소음 진동음 발생이 큰 장비 투입시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 후 작업실시
·
• 운영시
진 - 계획지구 내 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 및 차속 규제 표지판 설치
동 - 계획지구 내 차량속도 제한(30km/hr 이하)
환경
기준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경적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계획지구 내)
• 금회 건축물용도 중 고층건물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조장해
부합 일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향후 개별 대상지의 계획수립시 건축법
성 조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86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3조 등을
생활환경 장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통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검토 및 저감
의 해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안정성 위생 ∙ 본 계획은 공사계획 및 건축계획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
목적으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므로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공중
보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시
환경기초시설 - 분리수거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의 적정성 - 인근 정비업소 이용 또는 폐유보관소에 보관 후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후 전문업체어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관리목표 설정
• 공사시
자원·에너지
- 분리수거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순환의
- 인근 정비업소 이용 또는 폐유보관소에 보관 후 위탁처리
효율성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후 전문업체어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관리목표 설정
∙ 본 계획지구는 구(원)도심지역 즉, 이미 인공화된 기시가지(시가화지역)에
위치하고, 본 계획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며,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제외사업임
환경친화적 ∙ 금회 관리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형’ 계획과 달리, 기존 시가지의
토지이용 관리, 정비, 보전, 소규모개발 및 집합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계획임
∙ 향후 개별사업 시 공개공지, 조경녹지, 옥상녹화, 가로공간 조성 등의
투수공간을 확보하여 기 제시된 “수봉2구역” 생태면적률 30%를 장기
사회·경제 적인 목표 생태면적률로 설정함
환경과의 • 공사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각 단위별 개발사업 공사시 현장 작업인부의
조화성
투입으로 일시적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나, 대단위의 인구 증가나
주거형태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토공 공사나 공사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변 정온시설의 대기질
인구·주거
및 소음 등에 영향이 예상됨
• 운영시
-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공원화 사업 등
관련 계획과 금회 계획을 연계하여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개선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1.7 대안
•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 6개 대안 종류에 대하여 검토
하여 대안을 선정하였음
• 계획비교, 입지, 시기·순서에 대하여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본 계획의 특성 및 추진경위를
고려하여 수단·방법, 수요·공급 대안은 제외하였음
<표 1.7-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미선정 사유
대안종류 선정여부 선정/미선정 사유
계획비교 선정 ◦ 계획 수립시와 미수립시 비교ㆍ검토
◦ 관계기관 의견 및 여건반영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단·방법 미선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포함)으로 추진
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본 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는 사업으로 수요‧공급의 검토
수요·공급 미선정
는 완료됨
◦ 본 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는 사업으로 입지선정에 대한
입지 선정
대안을 검토함
◦ 본 계획구역의 사업시행을 단계별 및 일괄시행으로 시기·순서 대안
시기․순서 선정
검토함
기 타 미선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 제출시 반영
<표 1.7- 2> 대안의 종류 선정
대안종류 선정기준 내 용
1안 ◦ 현 상태 유지 (No Action)
계획수립
계획비교
여부
2안 ◦ 계획 수립시 (Action)
1안 ◦ 429,041㎡ (주거지역 87.3%, 상업지역 12.7%)
계획
입지
설정범위
2안 ◦ 312,436㎡ (주거지역 91.0%, 상업지역 9.0%)
1안 ◦ 단계별 시행
단계적, 일괄
시기·순서
비교
2안 ◦ 일괄 시행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1.8 결론
• 인천대로는 인천광역시 중심부를 관통하며 도시를 단절시키는 구조로 작용해 왔으며,
교통정체와 소음·진동·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 악화는 주변 지역의 슬럼화를 심화
시켰음. 이에 도시환경 개선과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인천대로변을 중심으로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되었음
• 현재는 법적 재정비 시점에 이르렀으며, 도시 여건 변화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공공공간
및 건축수요의 변화를 반영해 기능성, 미관 및 경관 공간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본 계획의 목적은 ①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공원화사업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② 지역 여건과 연계한 지역별 생활거점 구상을 통해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
으로 도시활력을 회복, ③ 지역별 합리적 용도 및 밀도계획을 통해 입지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주변지역의 활력을
향상하는데 있음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에 해당하고 민원발생의 최소화 및 토지이용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적성성, 지역특성과 사업특성은
물론,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 항목 간의 상호관계를 다각적으로 종합 분석한 결과 토지
이용 효율화, 국토의 균형발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토지이용 합리화 등 긍정적인
영향과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비산먼지 발생,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건설
장비 가동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 토양, 일조, 공중위생 등의 영향이 예상되나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으로 악영향의 최소화가 가능하리라 판단됨
•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영향과 저감방안은 항목별로 자세히 제시하였으며,
불가피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