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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흥군
장흥군기획홍보실2026-08-21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장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홍보실
공고번호장흥군 공고 제2026-840호
등록일2026-08-21
게시기간2026-08-21 ~ 2026-09-10
기관 홈페이지www.jangheu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조 례 명 :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리 해석 수요 증가와 각종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나.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발생 시 자문 공백을 방지하고, 투자 협약, 행정처분 등 중요 현안의 교차 검토로 법률 자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변경(안 제2조제1항) 4. 개 정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8. 21. ∼ 2026. 9. 10.(20일 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소: 5932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기획홍보실 2) 전화: 061-860-5561, FAX : 061-860-6862 3)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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