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480호
생태통로 조사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CCTV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용 인 시 장
『생태통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목적 : 생태통로 조사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CCTV 설치
2. 설치장소
설 치 주 소
대 상 지
설치대수
비고
1.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산 15-1
2.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산 2-6
3.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산 122-1
4.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766-1
생태통로
8대
3. 공고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 (0http\://www.yongin.go.kr/;1;0;0;http://www.yong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ongin.go.kr/)
4. 행정예고 기간 : 2026. 8. 26. ∼ 2026. 9. 16.(20일 이상)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용인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붙임 1)의 의견제출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제출 등
라. 제 출 처 : 용인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3층 환경정책과
- 전 화 : 031)6193-2247
- 팩 스 : 031)6193-224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1부. 끝.
(붙임 1)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내 용
생태통로 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 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생태통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