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2조 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게재 일자
2026-09-0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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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867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인 천 광 역 시 장
허가사항
허 가 번 호 | 법인명칭 | 대표자 성 명 | 사무소 소재지 | 주된 사업 | 허 가 연월일 | 주관과 | 허 가 구 분 |
2026- |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 조동암 | 인 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301호 (간석동) | ◦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 ◦ 재활정보활동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고충처리종합지원 센터 운영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 협회 인천지회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 1. 장애가정청소년 꿈실현을 위한 인적투자사업 두드림 2. 국제교류 및 국제개발과 협력 사업 3. 기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 | 2026. 9. 7. | 장애인 복지과 | 신 규 |